AD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6월 지방선거와 관련해 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되지 않은 선거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한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에게 과태료 2천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위원회는 홍 대표가 지난달 4일 경남지사 선거 관련 여론조사에서 한국당 김태호 후보가 상대 후보를 앞서는 것으로 나왔다고 말하는 등 두 차례에 걸쳐 미등록 여론조사 내용을 공표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설명했습니다.
위원회는 홍 대표가 지난해와 올해 초에도 미등록 여론조사 결과를 언급해 3차례에 걸쳐 경고 등 행정처분을 받았는데도 위법행위를 반복한 점을 고려해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홍 대표는 부산지역 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입을 닫고 선거하라는 것이라면서 내부 여론조사의 수치를 제대로 얘기하지 않았는데도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고 반발했습니다.
조성호 [chosh@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위원회는 홍 대표가 지난달 4일 경남지사 선거 관련 여론조사에서 한국당 김태호 후보가 상대 후보를 앞서는 것으로 나왔다고 말하는 등 두 차례에 걸쳐 미등록 여론조사 내용을 공표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설명했습니다.
위원회는 홍 대표가 지난해와 올해 초에도 미등록 여론조사 결과를 언급해 3차례에 걸쳐 경고 등 행정처분을 받았는데도 위법행위를 반복한 점을 고려해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홍 대표는 부산지역 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입을 닫고 선거하라는 것이라면서 내부 여론조사의 수치를 제대로 얘기하지 않았는데도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고 반발했습니다.
조성호 [chosh@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