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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기종 "광주폭행 가해자,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미수 적용 가능"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8년 5월 3일 (목요일)
■ 대담 : 백기종 전 수서경찰서 강력계 팀장
◇ 앵커 이동형(이하 이동형)> 광주 폭행 사건이 국민들의 공분을 더 키웠던 이유 중 하나는, 경찰들의 미온적인 대응이었습니다. 경찰의 초기대응, 또 처벌은 어떻게 이루어질지 짚어보겠습니다. 백기종 전 수서경찰서 강력계 팀장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 백기종 전 수서경찰서 강력계 팀장(이하 백기종)> 네, 안녕하세요.
◇ 이동형> 이 사건, 어떻게 보셨습니까?
◆ 백기종> 청와대 국민청원 15만에 육박하고 있는데, 이렇게 관심 있는, 실검 1위로 올라가 있는 이유가 있죠. 세 가지로 요약합니다. 첫 번째가 법 경시 풍조다. 두 번째가 분노 충동 조절을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이기주의 현상이 만연해 있다고 보고요. 세 번째가 중요하다고 봅니다.전국에 있는 국민들, 시민들이 특히 청취자, 애청자분들이 나도 저렇게 피해를 당할 수 있겠다는 두려움과 경각심을 안겨준 사건이라는 거거든요.
◇ 이동형> 가능성 있죠.
◆ 백기종> 그렇습니다. 사람 집단폭행해서 상해를 가하면 처벌 받는다는 인식, 사회적 공감 능력이 부족하다고 보는 거거든요. 처벌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앞으로 저는 이런 형태의 범죄, 온정주의 처벌이 아니라 엄중하고 엄격한 처벌을 해야 한다는 것을 제시하는 사건이라고 봅니다.
◇ 이동형> 팀장님, 그런데 단순 폭행과 이 사건은 다르지 않습니까. 집단으로 폭행하면 더 강화되는 것 아닙니까?
◆ 백기종> 그렇습니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3조에 보면, 사안별로 다르긴 하겠지만 집단적 폭행 상해 범죄 전력이 확인 되면, 3년 이상 유기징역에 25년까지 처벌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이동형> 들어보면 돌멩이를 사용했다거나 나뭇가지를 꺾어 눈을 찔렀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흉기를 사용했다고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 백기종> 그렇습니다. 위험한 흉기를 2인 이상 집단적 상습적 폭행하거나 위험한 흉기를 사용해서 폭력을 행사해 중한 상해를 입혔을 경우 처벌하는 건데요. 지금 제가 피해자 분의 형님 되시는 분 얘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이 사건은 폭처법으로 조사하지만, 앵커께서도 아시겠지만 미필적 고의라는 게 있습니다. 일곱 사람이 가담해 쓰러져서 의식을 잃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눈에 나뭇가지를, 아니면 머리만한 돌멩이를 들어서 내리 찍는 행위는 이 사람이 죽어도 좋아, 이런 인식이 있었다고 보는 거죠. 그렇다면 결국 피해자의 형님이 주장하시는 살인미수 적용이 추후에 가능하다고 분석합니다.
◇ 이동형> 경찰은 살인미수가 쉽게 되는 게 아니라고 하던데요.
◆ 백기종> 현재로는 과연 살인의 고의가 있었느냐. 택시 승차에 시비가 되어 우발적으로 일어난 것이지만, 우발적으로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이후에 사안이 진행되면서 죽어도 좋다고 하는 강력하고 잔혹한 폭력을 행사했다면 이것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미수 적용이 가능하다, 이것이 일반적 생각이죠.
◇ 이동형> 그러면 경찰은 그 부분에서 좀 더 들여다본다, 수사를 하겠다는 입장인가요?
◆ 백기종> 그렇습니다. 지금은 폭처법으로 수사하고 있지만 피해자의 상황이나 이런 것을 보완해서 살인미수 적용이 가능한 거라고 하게 되면 살인미수를 적용하거나 아니면 광주지방검찰청 담당 검사와 협의를 통해서 하거나. 아니면 폭처법으로 송치하더라도 검찰에서는 살인미수 적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합니다.
◇ 이동형> CCTV 보셨죠?
◆ 백기종> 네, 영상 봤습니다.
◇ 이동형> 보면 경찰이 제대로 된 진압을 안 하는 것 같은 것도 보이고, 가해자들이 경찰에게 위협하는 모습도 보이던데 그냥 피하기만 하더라고요, 경찰이.
◆ 백기종> 사실 이 부분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만, 어쨌든 경찰이 출동해서 강력한 응징이나 제압을 하지 못하면 국민들이 실망을 하죠. 허약한 모습이나 부실 대응에 실망하고 불신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경찰 체면이 말이 아닌 건데. 팩트를 말씀드릴게요. 방송하면서 정확하게 팩트를 확인하라고 꼭 방송하게 되는데, 4월 30일 05시 28분에 신고됩니다, 112에 집단폭행. 그래서 4분 만에 두 대가 지구대에 출동하고 36분에 순찰차가 출동하는데 결국 이 상황이 50초 동안 녹화된 것을 보면, 경찰이 초기에 현장에 출동해 어떤 상황을 파악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가해자 쪽 피해자를 폭행하는 부분 봤다고 한다면 강력한 대응을 해야 하는데 이 부분은 부족했다고 보고요. 최종적으로 팩트가 확인된 건 그중에서, 찍히지 않았지만 테이저건, 전자충격기와 수갑을 사용해 체포했고 최후에는 추후 더 출동해 현장을 진압했다. 현장에 나와 엉켜 싸운 사람이 15명이었다는 것을 판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이동형> 그러면 경찰이 현장에 출동해서 대응 매뉴얼대로 했다고 보면 되나요?
◆ 백기종> 네, 현재는 확인된 바로는 경찰이 매뉴얼대로 했지만, 제가 아쉬운 점이 이겁니다. 국민들의 힘을 얻기 위해서는 어떤 겁니까. 미국 경찰, 스트롱 폴리스, 강력한 응징이나 제압을 하지 않습니까. 공권력에 대한 두려움이나 경외심이 있죠. 우리는 이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과잉 진압했다 이렇게 되면 과잉 대응이니, 청문회 감찰 조사를 받는 부분도 있는데요. 최대한 공권력을 집행하는 일선 경찰관에 대해서는 비판보다는 지지를 해주시면 경찰관들이 힘을 내고 더 현장에서 강력한 제압이나 응징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 이동형> 초동 대응 미흡한 점은 있지만 어쩔 수 없는 측면도 있다고 이해하고요. 앞서 피해자 친형과도 인터뷰를 했습니다만, 폭행에 가담한 사람이 7명인데 3명만 구속됐단 말이죠. 이유는 어떻게 보십니까?
◆ 백기종> 저도 일선에서 조폭관장, 강력계팀장도 했습니다만, 경중에 따라 7명이 모두 폭력을 행사했지만 그중에서 주도적으로 흉기를 사용하거나 죄질이 불량한 행태, 적극적 공격적 행태는 구속합니다. 3명이 구속되어 있고요. 경찰에서는 여러 요인 때문에 보완수사해서 나머지 사람에 대한 소명을 해서 추가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겠다. 경찰청과 지방청에 확인했습니다만 관련 되어 있고요.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조폭이 있다고 하는데, 애청자분들에게 팁을 드리려고 합니다. G파라고 하는데 광주에는 G파라는 조폭이 존재합니다. 경찰이 확인해보니까 관리대상 조폭, 비관리대상 조폭, 관심대상 조폭, 조폭 추종 세력, 이렇게 네 가지로 나뉘는데 현재 관리대상이나 비관리대상 조폭은 아닌 거로 확인됐는데, 관심대상 조폭이나 조폭 추종 세력으로 확인되면 전력도 많기 때문에 가중 처벌할 대상이 된다고 하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 이동형> 경찰에게 조폭 관리 대상이 있는데 거기에는 포함되지 않았다고 보면 되겠네요.
◆ 백기종> 비관리, 관리 대상은 아니지만 관심대상 조폭이냐, 조폭추종세력이냐. 이 네 가지 중에 두 가지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 이동형> 폭력행위, 집단폭행, 조금 더 나아가면 살인미수도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 백기종> 폭력행위는 처벌에 관한 법률, 집단 폭행, 집단 상해가 있습니다. 집단적 폭행, 상해 등은 범죄 전력이 확인되면 3년 이상 유기징역, 최대 25년까지 처벌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중한 처벌을 받을 거로 예상됩니다.
◇ 이동형>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 백기종> 네, 감사합니다.
◇ 이동형> 지금까지 백기종 전 수서경찰서 강력계 팀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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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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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일 : 2018년 5월 3일 (목요일)
■ 대담 : 백기종 전 수서경찰서 강력계 팀장
◇ 앵커 이동형(이하 이동형)> 광주 폭행 사건이 국민들의 공분을 더 키웠던 이유 중 하나는, 경찰들의 미온적인 대응이었습니다. 경찰의 초기대응, 또 처벌은 어떻게 이루어질지 짚어보겠습니다. 백기종 전 수서경찰서 강력계 팀장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 백기종 전 수서경찰서 강력계 팀장(이하 백기종)> 네, 안녕하세요.
◇ 이동형> 이 사건, 어떻게 보셨습니까?
◆ 백기종> 청와대 국민청원 15만에 육박하고 있는데, 이렇게 관심 있는, 실검 1위로 올라가 있는 이유가 있죠. 세 가지로 요약합니다. 첫 번째가 법 경시 풍조다. 두 번째가 분노 충동 조절을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이기주의 현상이 만연해 있다고 보고요. 세 번째가 중요하다고 봅니다.전국에 있는 국민들, 시민들이 특히 청취자, 애청자분들이 나도 저렇게 피해를 당할 수 있겠다는 두려움과 경각심을 안겨준 사건이라는 거거든요.
◇ 이동형> 가능성 있죠.
◆ 백기종> 그렇습니다. 사람 집단폭행해서 상해를 가하면 처벌 받는다는 인식, 사회적 공감 능력이 부족하다고 보는 거거든요. 처벌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앞으로 저는 이런 형태의 범죄, 온정주의 처벌이 아니라 엄중하고 엄격한 처벌을 해야 한다는 것을 제시하는 사건이라고 봅니다.
◇ 이동형> 팀장님, 그런데 단순 폭행과 이 사건은 다르지 않습니까. 집단으로 폭행하면 더 강화되는 것 아닙니까?
◆ 백기종> 그렇습니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3조에 보면, 사안별로 다르긴 하겠지만 집단적 폭행 상해 범죄 전력이 확인 되면, 3년 이상 유기징역에 25년까지 처벌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이동형> 들어보면 돌멩이를 사용했다거나 나뭇가지를 꺾어 눈을 찔렀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흉기를 사용했다고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 백기종> 그렇습니다. 위험한 흉기를 2인 이상 집단적 상습적 폭행하거나 위험한 흉기를 사용해서 폭력을 행사해 중한 상해를 입혔을 경우 처벌하는 건데요. 지금 제가 피해자 분의 형님 되시는 분 얘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이 사건은 폭처법으로 조사하지만, 앵커께서도 아시겠지만 미필적 고의라는 게 있습니다. 일곱 사람이 가담해 쓰러져서 의식을 잃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눈에 나뭇가지를, 아니면 머리만한 돌멩이를 들어서 내리 찍는 행위는 이 사람이 죽어도 좋아, 이런 인식이 있었다고 보는 거죠. 그렇다면 결국 피해자의 형님이 주장하시는 살인미수 적용이 추후에 가능하다고 분석합니다.
◇ 이동형> 경찰은 살인미수가 쉽게 되는 게 아니라고 하던데요.
◆ 백기종> 현재로는 과연 살인의 고의가 있었느냐. 택시 승차에 시비가 되어 우발적으로 일어난 것이지만, 우발적으로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이후에 사안이 진행되면서 죽어도 좋다고 하는 강력하고 잔혹한 폭력을 행사했다면 이것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미수 적용이 가능하다, 이것이 일반적 생각이죠.
◇ 이동형> 그러면 경찰은 그 부분에서 좀 더 들여다본다, 수사를 하겠다는 입장인가요?
◆ 백기종> 그렇습니다. 지금은 폭처법으로 수사하고 있지만 피해자의 상황이나 이런 것을 보완해서 살인미수 적용이 가능한 거라고 하게 되면 살인미수를 적용하거나 아니면 광주지방검찰청 담당 검사와 협의를 통해서 하거나. 아니면 폭처법으로 송치하더라도 검찰에서는 살인미수 적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합니다.
◇ 이동형> CCTV 보셨죠?
◆ 백기종> 네, 영상 봤습니다.
◇ 이동형> 보면 경찰이 제대로 된 진압을 안 하는 것 같은 것도 보이고, 가해자들이 경찰에게 위협하는 모습도 보이던데 그냥 피하기만 하더라고요, 경찰이.
◆ 백기종> 사실 이 부분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만, 어쨌든 경찰이 출동해서 강력한 응징이나 제압을 하지 못하면 국민들이 실망을 하죠. 허약한 모습이나 부실 대응에 실망하고 불신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경찰 체면이 말이 아닌 건데. 팩트를 말씀드릴게요. 방송하면서 정확하게 팩트를 확인하라고 꼭 방송하게 되는데, 4월 30일 05시 28분에 신고됩니다, 112에 집단폭행. 그래서 4분 만에 두 대가 지구대에 출동하고 36분에 순찰차가 출동하는데 결국 이 상황이 50초 동안 녹화된 것을 보면, 경찰이 초기에 현장에 출동해 어떤 상황을 파악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가해자 쪽 피해자를 폭행하는 부분 봤다고 한다면 강력한 대응을 해야 하는데 이 부분은 부족했다고 보고요. 최종적으로 팩트가 확인된 건 그중에서, 찍히지 않았지만 테이저건, 전자충격기와 수갑을 사용해 체포했고 최후에는 추후 더 출동해 현장을 진압했다. 현장에 나와 엉켜 싸운 사람이 15명이었다는 것을 판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이동형> 그러면 경찰이 현장에 출동해서 대응 매뉴얼대로 했다고 보면 되나요?
◆ 백기종> 네, 현재는 확인된 바로는 경찰이 매뉴얼대로 했지만, 제가 아쉬운 점이 이겁니다. 국민들의 힘을 얻기 위해서는 어떤 겁니까. 미국 경찰, 스트롱 폴리스, 강력한 응징이나 제압을 하지 않습니까. 공권력에 대한 두려움이나 경외심이 있죠. 우리는 이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과잉 진압했다 이렇게 되면 과잉 대응이니, 청문회 감찰 조사를 받는 부분도 있는데요. 최대한 공권력을 집행하는 일선 경찰관에 대해서는 비판보다는 지지를 해주시면 경찰관들이 힘을 내고 더 현장에서 강력한 제압이나 응징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 이동형> 초동 대응 미흡한 점은 있지만 어쩔 수 없는 측면도 있다고 이해하고요. 앞서 피해자 친형과도 인터뷰를 했습니다만, 폭행에 가담한 사람이 7명인데 3명만 구속됐단 말이죠. 이유는 어떻게 보십니까?
◆ 백기종> 저도 일선에서 조폭관장, 강력계팀장도 했습니다만, 경중에 따라 7명이 모두 폭력을 행사했지만 그중에서 주도적으로 흉기를 사용하거나 죄질이 불량한 행태, 적극적 공격적 행태는 구속합니다. 3명이 구속되어 있고요. 경찰에서는 여러 요인 때문에 보완수사해서 나머지 사람에 대한 소명을 해서 추가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겠다. 경찰청과 지방청에 확인했습니다만 관련 되어 있고요.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조폭이 있다고 하는데, 애청자분들에게 팁을 드리려고 합니다. G파라고 하는데 광주에는 G파라는 조폭이 존재합니다. 경찰이 확인해보니까 관리대상 조폭, 비관리대상 조폭, 관심대상 조폭, 조폭 추종 세력, 이렇게 네 가지로 나뉘는데 현재 관리대상이나 비관리대상 조폭은 아닌 거로 확인됐는데, 관심대상 조폭이나 조폭 추종 세력으로 확인되면 전력도 많기 때문에 가중 처벌할 대상이 된다고 하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 이동형> 경찰에게 조폭 관리 대상이 있는데 거기에는 포함되지 않았다고 보면 되겠네요.
◆ 백기종> 비관리, 관리 대상은 아니지만 관심대상 조폭이냐, 조폭추종세력이냐. 이 네 가지 중에 두 가지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 이동형> 폭력행위, 집단폭행, 조금 더 나아가면 살인미수도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 백기종> 폭력행위는 처벌에 관한 법률, 집단 폭행, 집단 상해가 있습니다. 집단적 폭행, 상해 등은 범죄 전력이 확인되면 3년 이상 유기징역, 최대 25년까지 처벌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중한 처벌을 받을 거로 예상됩니다.
◇ 이동형>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 백기종> 네, 감사합니다.
◇ 이동형> 지금까지 백기종 전 수서경찰서 강력계 팀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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