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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YTN 뉴스N이슈
■ 진행: 김정아 앵커
■ 출연: 최창렬 용인대 교수, 이종근 데일리안 논설실장
[이철희 / 더불어민주당 의원 : 3월 10일날 헌재 탄핵 판결이 나오잖아요. 그날 기점으로 만약에 탄핵이 기각이 된다고 하면 위수령을 발동하고 위수령을 발동해서 안 되면, 또 논란이 생기면 일반계엄으로 가고.일반계엄 갔다가 다시 비상계엄으로 간다라는 겁니다. 비상계엄을 하게 되면 사법, 행정 다 통제하는 겁니다. 군정입니다, 군정. 사실상 입법부도 다 재갈을 물리는 거죠. 그러면 사실상 군정이 되는 그런 식으로 기획을 했다는 건데 이분들은, 이 안을 짰던 사람들은 헌재가 탄핵을 기각할 걸로 예상을 했던 것 같아요.]
▶앵커: 기무사. 최근에 세월호 유족들 사찰한 것이 논란이 됐었는데 이번에는 촛불을 든 시민들에게 계엄령 계획까지 세웠다는 거잖아요.
▷인터뷰: 기무사가 과거에 국군보안사령부예요. 기무라는 말이 좀 낯선데 기무의 뜻은 보안과 비밀이 유지되는 일, 이런 게 기무라는 뜻이에요. 과거에 보안, 시큐리티. 비밀 유지하는 국군 보안사령부에서 과거의 국군보안사령부가 워낙 폐해가 많았어요.
과거 1979년도에 11. 6 사태 이후에 박정희 전 대통령 암살된 이후에 그 당시에 전두환 전 대통령 그 당시가 국군보안사령관이었어요, 바로의 그때 보안사령관이 합동 수사본부장, 합수부장을 맡으면서 79년에 12.12군사쿠데타를 일으켰던 것이고 그런 다음에 보안사의 이미지가 안 좋으니까 1991년도에 국군기무사령부로 바꾼 거예요.
거슬러 올라가면 우리가 옛날에 방첩 때, 특위대 이런 말씀 들어보셨죠? 바로 그런 수사 정보 기관들이 이 기무사령부의 원래 근원이거든요. 그런데 기무사가 민주화 이후에도 여전히 그러한 것들을 못 버린 거예요. 지금 말씀처럼 지난해죠. 지난해 3월에 헌법재판소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면이 이루어졌잖아요, 탄핵 파면이. 그때 만약에 파면이 이뤄지지 않고 탄핵이 기각되면 상당한 혼란이 있을 것이다라고 예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무사령부가 위수령 또는 계엄령까지 검토했다는 게 요지잖아요. 그런데 일단 여기에서 여러 가지 쟁점이 있겠습니다만 어떻게 그 당시를 혼란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지. 물론 그 전제는 탄핵이 기각된다라는 전제가 있다 하더라도 그때 촛불집회가 재작년 늦가을부터 작년 3월 탄핵이 이뤄질 때까지 계속 매주 열렸단 말이에요.
▶앵커: 굉장히 평화적인 집회다. 세계에서 찬사가 이어졌었던 집회입니다.
▷인터뷰: 한 건의 폭력도 없었는데 그걸 무슨 근거로 국민들이 폭도, 그야말로 폭도로 변할 거라고 예상했기에 위수령, 계엄령까지 검토했던 거거든요. 이런 건 그야말로 문건에서 아는 것이기는 합니다마는 이뤄지지는 않았습니다만 정말 역사의 시곗바늘이 과거 70년대 유신 때로 돌아간 것이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들 정도예요.
위수령이라는 건 과거 71년도에 7대 대통령 선거 이후에 박정희 대통령이 싸웠던 게 7대 대통령 선거예요. 그 이후에 한 번 발령된 적이 있고 1971년도에 김영삼 전 총재 재명되고 부산, 마산에서 소요사태가 있을 때 그때 위수령이 발령됐어요. 그러니까 위수령이라는 게 지휘권을 군이 갖는 게 아니에요.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가 요청할 때 오는 것이기는 한데 일단 그런 모든 치안 유지나 이런 부분들을 자치단체장들과 협의해야 되는 거고 계엄령은 군이 바로 지휘권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모의, 모의라는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이걸 상당한 구체적 수준까지 생각했던 것 같아요. 단순하게 법률적인.
▶앵커: 문건이 나온 거라서요.
▷인터뷰: 법률적 차원의 검토를 넘는 것 같습니다, 수준이.
▶앵커: 그러니까요. 일단 기무사. 말씀하신 대로 군사에 관한 기밀정보수집 수사가 목적인 기관인데 다양한 일을 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문건을 보면 위수령이나 계엄령 이걸 어떤 절차를 거쳐서 선포할까 이걸 넘어 가지고 구체적인 실행 계획까지 담겨 있습니다. 어떤 장소에 어떤 부대를 투입한다 이런 실행 계획까지 담겨있거든요.
▷인터뷰: 굉장히 구체적입니다. 일단 기각한다면이라는 가정이 분명 적시돼 있고요. 기각을 했을 때 어떠한 혼란이 있을까도 이게 적시가 돼 있습니다. 청와대에 만약 점거 시도가 있을 것이고 화염병 투척과 그다음에 일산경찰서에 무기탈취가 있을 상황. 그래서 치안이 불안해지니까 말씀하셨듯이 위수령을 먼저 검토를 한다.
왜냐하면 계엄령은 국회 동의가 필요하거든요. 입법부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위수령을 하고 그다음에 악화되면 비상계엄까지 단계적으로 하고. 그런데 보면 지금 말씀을 하실 때 보면 굉장히 구체적이에요. 과격시위가 예상되는 지역을 광화문 지역과 여의도 지역으로 나눠서 광화문 지역에는 3개 여단이면 진압할 수 있다.
그리고 여의도 지역에는 1개 여단이면 진압할 수 있다. 그리고 각각의 어떠한 부대를 배치하면 된다라는 그런 내용까지 있는 걸 보면 단순히 예상하는 그런 정도의 계획안이라기보다는 실제로 실행 가능한 그런 문건이 아니었겠느냐라고 추정해 볼 수 있겠죠.
▶앵커: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평화집회 상황에서 이게 폭동이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한 것 자체가 사실 국민들이 보기에는 이해가 안 가는 그런 상황인데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청와대가 계엄령까지 준비하고 있다 이런 발언을 해서 당시에 굉장히 논란이 된 일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 괜한 말은 아니었던 것 같기도 한데요. 들어보시죠.
[추미애 / 더불어민주당 대표(2016년 11월) : 최종적으로 계엄령까지도 준비하고 있다는 정보도 돌고 있습니다. 참으로 무지막지한 대통령입니다.]
[정연국 / 당시 청와대 대변인(2016년 11월) : 제1 야당의 책임 있는 지도자가 말하기에는 너무나 무책임한 정치적 선동입니다. 더는 사회 혼란을 부추기는 발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추미애 / 더불어민주당 대표 : 촛불 광장에서 시민의 안전이 나날이 걱정이었습니다. 당시 군이 계엄령을 준비하고 있다는 정보가 있으니 그런 일은 하지 말라는 경고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단계적 작전 방안, 지휘 감독 언론통제 계획 등이 면밀하게 담겨 있습니다. 그 방식이 마치 1212 군사반란과 아주 닮아서 더 큰 놀라움을 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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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김정아 앵커
■ 출연: 최창렬 용인대 교수, 이종근 데일리안 논설실장
[이철희 / 더불어민주당 의원 : 3월 10일날 헌재 탄핵 판결이 나오잖아요. 그날 기점으로 만약에 탄핵이 기각이 된다고 하면 위수령을 발동하고 위수령을 발동해서 안 되면, 또 논란이 생기면 일반계엄으로 가고.일반계엄 갔다가 다시 비상계엄으로 간다라는 겁니다. 비상계엄을 하게 되면 사법, 행정 다 통제하는 겁니다. 군정입니다, 군정. 사실상 입법부도 다 재갈을 물리는 거죠. 그러면 사실상 군정이 되는 그런 식으로 기획을 했다는 건데 이분들은, 이 안을 짰던 사람들은 헌재가 탄핵을 기각할 걸로 예상을 했던 것 같아요.]
▶앵커: 기무사. 최근에 세월호 유족들 사찰한 것이 논란이 됐었는데 이번에는 촛불을 든 시민들에게 계엄령 계획까지 세웠다는 거잖아요.
▷인터뷰: 기무사가 과거에 국군보안사령부예요. 기무라는 말이 좀 낯선데 기무의 뜻은 보안과 비밀이 유지되는 일, 이런 게 기무라는 뜻이에요. 과거에 보안, 시큐리티. 비밀 유지하는 국군 보안사령부에서 과거의 국군보안사령부가 워낙 폐해가 많았어요.
과거 1979년도에 11. 6 사태 이후에 박정희 전 대통령 암살된 이후에 그 당시에 전두환 전 대통령 그 당시가 국군보안사령관이었어요, 바로의 그때 보안사령관이 합동 수사본부장, 합수부장을 맡으면서 79년에 12.12군사쿠데타를 일으켰던 것이고 그런 다음에 보안사의 이미지가 안 좋으니까 1991년도에 국군기무사령부로 바꾼 거예요.
거슬러 올라가면 우리가 옛날에 방첩 때, 특위대 이런 말씀 들어보셨죠? 바로 그런 수사 정보 기관들이 이 기무사령부의 원래 근원이거든요. 그런데 기무사가 민주화 이후에도 여전히 그러한 것들을 못 버린 거예요. 지금 말씀처럼 지난해죠. 지난해 3월에 헌법재판소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면이 이루어졌잖아요, 탄핵 파면이. 그때 만약에 파면이 이뤄지지 않고 탄핵이 기각되면 상당한 혼란이 있을 것이다라고 예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무사령부가 위수령 또는 계엄령까지 검토했다는 게 요지잖아요. 그런데 일단 여기에서 여러 가지 쟁점이 있겠습니다만 어떻게 그 당시를 혼란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지. 물론 그 전제는 탄핵이 기각된다라는 전제가 있다 하더라도 그때 촛불집회가 재작년 늦가을부터 작년 3월 탄핵이 이뤄질 때까지 계속 매주 열렸단 말이에요.
▶앵커: 굉장히 평화적인 집회다. 세계에서 찬사가 이어졌었던 집회입니다.
▷인터뷰: 한 건의 폭력도 없었는데 그걸 무슨 근거로 국민들이 폭도, 그야말로 폭도로 변할 거라고 예상했기에 위수령, 계엄령까지 검토했던 거거든요. 이런 건 그야말로 문건에서 아는 것이기는 합니다마는 이뤄지지는 않았습니다만 정말 역사의 시곗바늘이 과거 70년대 유신 때로 돌아간 것이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들 정도예요.
위수령이라는 건 과거 71년도에 7대 대통령 선거 이후에 박정희 대통령이 싸웠던 게 7대 대통령 선거예요. 그 이후에 한 번 발령된 적이 있고 1971년도에 김영삼 전 총재 재명되고 부산, 마산에서 소요사태가 있을 때 그때 위수령이 발령됐어요. 그러니까 위수령이라는 게 지휘권을 군이 갖는 게 아니에요.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가 요청할 때 오는 것이기는 한데 일단 그런 모든 치안 유지나 이런 부분들을 자치단체장들과 협의해야 되는 거고 계엄령은 군이 바로 지휘권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모의, 모의라는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이걸 상당한 구체적 수준까지 생각했던 것 같아요. 단순하게 법률적인.
▶앵커: 문건이 나온 거라서요.
▷인터뷰: 법률적 차원의 검토를 넘는 것 같습니다, 수준이.
▶앵커: 그러니까요. 일단 기무사. 말씀하신 대로 군사에 관한 기밀정보수집 수사가 목적인 기관인데 다양한 일을 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문건을 보면 위수령이나 계엄령 이걸 어떤 절차를 거쳐서 선포할까 이걸 넘어 가지고 구체적인 실행 계획까지 담겨 있습니다. 어떤 장소에 어떤 부대를 투입한다 이런 실행 계획까지 담겨있거든요.
▷인터뷰: 굉장히 구체적입니다. 일단 기각한다면이라는 가정이 분명 적시돼 있고요. 기각을 했을 때 어떠한 혼란이 있을까도 이게 적시가 돼 있습니다. 청와대에 만약 점거 시도가 있을 것이고 화염병 투척과 그다음에 일산경찰서에 무기탈취가 있을 상황. 그래서 치안이 불안해지니까 말씀하셨듯이 위수령을 먼저 검토를 한다.
왜냐하면 계엄령은 국회 동의가 필요하거든요. 입법부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위수령을 하고 그다음에 악화되면 비상계엄까지 단계적으로 하고. 그런데 보면 지금 말씀을 하실 때 보면 굉장히 구체적이에요. 과격시위가 예상되는 지역을 광화문 지역과 여의도 지역으로 나눠서 광화문 지역에는 3개 여단이면 진압할 수 있다.
그리고 여의도 지역에는 1개 여단이면 진압할 수 있다. 그리고 각각의 어떠한 부대를 배치하면 된다라는 그런 내용까지 있는 걸 보면 단순히 예상하는 그런 정도의 계획안이라기보다는 실제로 실행 가능한 그런 문건이 아니었겠느냐라고 추정해 볼 수 있겠죠.
▶앵커: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평화집회 상황에서 이게 폭동이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한 것 자체가 사실 국민들이 보기에는 이해가 안 가는 그런 상황인데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청와대가 계엄령까지 준비하고 있다 이런 발언을 해서 당시에 굉장히 논란이 된 일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 괜한 말은 아니었던 것 같기도 한데요. 들어보시죠.
[추미애 / 더불어민주당 대표(2016년 11월) : 최종적으로 계엄령까지도 준비하고 있다는 정보도 돌고 있습니다. 참으로 무지막지한 대통령입니다.]
[정연국 / 당시 청와대 대변인(2016년 11월) : 제1 야당의 책임 있는 지도자가 말하기에는 너무나 무책임한 정치적 선동입니다. 더는 사회 혼란을 부추기는 발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추미애 / 더불어민주당 대표 : 촛불 광장에서 시민의 안전이 나날이 걱정이었습니다. 당시 군이 계엄령을 준비하고 있다는 정보가 있으니 그런 일은 하지 말라는 경고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단계적 작전 방안, 지휘 감독 언론통제 계획 등이 면밀하게 담겨 있습니다. 그 방식이 마치 1212 군사반란과 아주 닮아서 더 큰 놀라움을 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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