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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 현 /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노동일 /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앵커]
기무사 의혹과 관련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인도 순방 중에 독립수사단을 구성해 조사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관련 내용 김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노동일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계속 얘기해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
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기무사 관련해서 논란이 뜨겁습니다. 과연 기무사가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이런 역할을 하는 곳이냐. 이게 궁금한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것도 논란이 되고 있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그렇죠. 보안사가 후에 기무사로 변경된 것이지 않습니까. 기무사령부로 된 거고. 대공, 대방첩 그다음 해외에서 활동을 주로 하게 되어 있는 부서이고요. 그다음에 특히 군내의 부정부패를 단속하고 그런 활동들을, 소위 말하는 군 안의 군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기무사령부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는 일은 민간인에 대한 사찰, 예전에 윤 일병 사찰이 있어서 보안사령부에서 기무사령부로 명칭을 변경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똑같이 세월호 유가족들을 사찰하고 갈등의 소재로 삼아서 국론을 분열시키는 데 일을 해 왔다는 점이 매우 경악스러운 것이고요.
특히 지금 이번에 문제가 된 이 문제, 대통령께서 지시까지 하면서 했던 것은 사실은 기무사가 자체적으로 개혁하겠다라고 TF를 구성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TF에 구성되어 있는 분이 직접 2016년도 10월에 1차 촛불집회가 있고 난 직후부터 한민구 장관의 지시를 받아서 계엄을 할 수 있는 여지를 준비해왔다, 보고서를 만들었다는 것에 국민들이 정말 이게 대한민국이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심리적인 충격, 그다음에 위중한 심각성, 폭발성을 감안해서 인도 순방 중 대통령께서 특별지시를 내리지 않았나 싶습니다.
특히 이 문제는 지금은 촛불 정국을 통해서 대한민국이 바로 서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섰기 때문에 피부로 느끼는 심각성은 없지만 시계를 1년 전으로 돌려서 예를 들어서 3월달에 기각이 됐다고 치고 이 보고서가 준비된 건 10월이지만 보고된 시점은 아마 2월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보고 내용으로 보면 18차 연인원 1540만 명이고요. 태극기 집회 15차 연인원 1280만 명으로 상황 평가한 겁니다. 진보 대 보수의 대결로 본 것이죠.
앞서 인권센터 소장께서 말씀을 했지만 당시 촛불집회는 진보 대 보수의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국민과 그다음 국론을 분열시키고 국정농단한 소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탄핵해야 된다라는 국민의 싸움이었다고 봅니다. 국민과 헌정을 문란시킨 세력과의 문제였지 보수 대 진보의 싸움은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무사령부의 현상 진단 자체가 잘못된 것이고요.
그래서 여기서 더 나아간다면 종북이라고 그러면 예전에 1980년도에 5.18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에 그때 전두환 세력이 했던 것이 간첩에 의한 소요로 인해서 투입할 수밖에 없었고 그다음에 계엄군을 투입했다라는 게 그 당시의 논리라면 일맥상통한 것이죠. 한 38년이 지난 그 시점에서 똑같은 논리로 기무사에서 평가를 했다는 점에서 경악스러운 것이고요.
당시에 태극기 집회에 참여했던 분이 1300만 명이라는 수치가 나올 수 없습니다. 이것도 사실은 부풀려서 마치 민주주의를 갈망하는 국민을 향해서 총부리를 겨냥할 수 있다. 탱크를 탱크로 진압할 수 있다라는 그런 시대착오적인 보고서를 썼고 기무사에서 제대로 자체 개혁을 하겠다고 하면서도 이 보고서를 감췄던 것이고 은폐했던 것이지 않습니까? 상당 기간 은폐했던 것이고 이것이 드러났고 국방부의 많은 사람들이 관여되어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대통령의 특단의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앵커]
애초에 기무사의 어떤 본래 역할과 맞지 않았고 그리고 상황에 대한 분석도 왜곡되어 있다. 그리고 현재 기무사 개혁을 위한 TF에 대한 신뢰도 많이 떨어진 상황이다. 이런 분석을 해 주셨는데요. 그런데 일부에서는 기무사가 당시에 이런 검토를 하고 상황 분석을 하고 하는 것이 역할에 맞는 거다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제가 지금 국군 기무사령부 홈페이지를 보고있거든요. 세상 참 좋아졌습니다. 국군 기무사령부가 예전에는 엄청난 비밀기관이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홈페이지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기무사의 주요 업무 이래서. 첫 번째가 군사보안 및 군방첩 업무. 보안을 유지하도록 하고 간첩을 예방한다든가 그런 거죠. 군 및 군관련 첩보수집처리 이런 거고요. 정보작전 방어태세, 정보전 지원, 사이버전 이런 걸 하겠다는 거고요. 그다음 군사법원법에 규정된 특정범죄수사, 예를 들어서 반란이나 이적죄, 이런 건 국군 기무사령부가 수사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국방 정보통신 기반 체계 보호 지원이런 걸 본인들이 스스로 국군 기무사령부의 업무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래서 계엄 사태 대비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군의 대비 태세 이런 건 기무사령부가 해야 할 일이 아닌 것이고 그 임무 자체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원래가. 만약에 기무사령부가 이런 일을 했다면, 그런 문건을 작성했다면 기무사령부의 임무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고요.
아마 잠깐 소개했고 많이 나왔습니다마는 최대한 선의로 해석하면 군이 경찰 병력으로 치안을 유지할 수 없는 상황이 올 것을 대비할 수 있습니다. 있어야 되는 것이고, 당연히. 그렇게 하려면 지금 합참에 민군작전부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도 계엄과가 있습니다. 합참이 군령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병력을 동원해야 된다. 그건 경찰병력으로 치안을 유지할 수 없을 때는 군을 동원해서 계엄을 선포할 수 있거든요. 그럴 때는 합참의장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 계엄과가 있어서 만일의 사태에 대한 비상 계획이 필요하다면 합참에서 해야 되는 일이고 민군작전부에서 계엄과에서 해야 되는 일이죠. 그 당시에는 합참에서 상황을 이렇게 비상사태로 보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아무런 계획을 세우지 않았다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기무사에서 이런 일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얼토당토않은 어불성설이라고 보는 것이죠.
[앵커]
일부에서 나오고 있는 관련된 그러니까 기무사의 역할을 벗어나지 않는 것이다. 이런 주장이 잘못된 것이라는 해석을 해 주신 건데 일단 저희가 아까 기무사 문건에서 상황을 분석한 내용을 갖고도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진보하고 괄호 치고 종북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보수 세력 간의 대립이 지속되고 있다 이런 상황 분석이 있었고 여기에 더해서 탄핵 결정 선고 이후 상황에 대해서도요. 시위대가 청와대와 헌법재판소 진입과 점거를 시도할 것이다. 화염병을 투척할 것이다, 이런 내용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런 어떤 전망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런 부분은?
[인터뷰]
10월달, 2016년 10월부터 촛불집회가 시작된 이래에 전국적으로 1700만 명의 국민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더 이상 대통령일 수 없다, 그래서 탄핵해야 한다. 구호는 오직 하나였습니다. 박근혜를 탄핵하라라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화염병을 투척할 것이다라는 것은 뭐냐면 화염병을 투척하게끔 유도를 하거나 또는 특정 세력으로 하여금 화염병을 투척하게끔 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만들어낼 수도 있는 겁니다.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다. 그래서 유도해서 자극해서 폭력사태를 만들면 명분이 서기 때문에 경찰력으로는 도저히 안 되니까 군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만들겠다라는 다름아닌 작전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명박 전 대통령 시절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 보면 충격 상쇄 아이템을 개발하라. 그러니까 그게 세월호 때 바로 매뉴얼에 보면 나오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게 뭐냐하면 언론을 통제하고 그다음에 가공의 언론을 만들어서 특히 언론사를 통해서 유포를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충격을 상쇄, 기존에 A라는 사안이 발생하면 그 A라는 사안을 덮기 위해서 B라는 사안을 강조하는 그런 언론을 가공하는 것이 실제로 존재했던 거죠.
세월호 때도 이미 당시에 놓고 보면 무슨 유가족들이 돈을 요구한다거나 아니면 유가족들이 요구하지 않은 내용을 28가지의 내용을 만들어서 카톡으로 계속 유포해서 그러니까 일반인과 세월호 유가족들을 분리해내고 또 세월호 유가족과 국민들을 분리해냈던 것이 당시 2014년 4월달부터 9월까지 기무사에서 물론 보고서에도 나오지만 그런 일이 발생했듯이 지금 화염병을 투척할 것이다라는 얘기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 국민들은 화염병을 던질 생각이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눈곱만큼도 없었지만 사실 초창기에는 일정하게 청와대로 가야 된다라고 하면서 경찰 차량을 흔들거나 경찰 차량 위에 올라가는 일부 국민들, 분노한 국민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촛불집회를 진행했던 범국민행동본부에서는 절대로 폭력을 행사하지 마라. 그리고 평화적인 방식으로 하자라는 제안이 있었고 그래서 국민들은 정말 자발적으로 촛불을 들었고 그다음에 오로지 피켓 하나로 온 가족, 가족 단위로 나왔고 그다음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이 나와서 정말 평화적으로 집회를 했습니다.
그때 헌법재판소 앞에서도 혹시 탄핵이 기각될지도 모르기 때문에 헌법재판소까지 걸었던 국민들이 있었고 청와대 앞까지 갔었습니다. 그때도 정말 평화적으로 진행했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 발생할 것을 저희도 역사적으로 경험하지 않았겠습니까? 1980년도에 광주민주화운동 당시에 정말 그 안에 폭력을 먼저 행사함으로써 충돌을 야기시켰던 그런 것도 있었고 1987년도 6월항쟁 당시에도 일부에서는 폭력으로 진압해야 한다. 그러니까 민주주의를 읽어야 된다라는 것이 그럴 때도 민주화운동을 했던 거죠.
이번에도 화염병 문제를 보고 저도 이걸 보고 좀 섬뜩했는데 국민들이 민주주의를 갈망하는 수준도 높았고 투쟁의 방식도 대중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야말로 촛불 민심이 승리할 수 있었다. 군에서 일부 몰지각한 정치군인들이 보듯 이렇게 예상 시나리오대로 갈 수도 있었던 여지가 아예 없었던 것은 아니다, 그렇게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상황에 대한 전망 자체도 왜곡되어 있었던 게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해 주신 걸로 이해가 되는데 지금 보면 이 문건을 보면 여러 가지 상황을 미리 예상을 하고 이렇게 대비해야 된다 이런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 보면 만약에 병력을 출동시켜야 되는데 출동을 못 시킬 상황이 있을 수도 있다 이런 것들을 전망을 하고 그에 대한 대비책이랄까요, 이런 것들을 얘기한 부분도 있더라고요. 특히 국회에서 위수령을 무효화하는 법안을 발의를 한다.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내용도 들어 있습니다.
[인터뷰]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이걸 최대한 선의로 해석하자면 군이라는 것이 정말 만약에 비상사태에 대비하는 기관이니까 이런 걸 세울 수는 있겠습니다. 그러나 아까 얘기한 대로 기무사가 이걸 해야 할 것은 아니고 합참이 해야 될 일이고 두 번째는 지금 얘기하신 대로 아무리 본인들이 개혁을 선호하더라도 합참 의장이 군령권을 동원해서 병력을 동원하라라고 지시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문건을 저도 내용을 보고 있는데 보니까 일단 지금 첫 번째로 말씀하신 것처럼 병력 동원이 안 될 경우 합참의장이 승인하지 않을 수가 있으니까.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미리 그냥 육군 참모총장의 승인만으로 병력을 동원하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그다음에 사후에 합참의장이나 국방부 장관의 승인을 사후에 얻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첫 번째. 문제가 심각한 것이고요. 육군 참모총장은 병력을 동원할 권한이 없습니다. 두 번째는 또 얘기하신 대로 지금 현재 위수령이라는 게, 첫 번째로 위수령을 검토하고 더 상황이 심각해지면 계엄으로 가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위수령은 말 그대로 위수령이라는 대통령령에 근거해서 발동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법적 근거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국회에 지금 위수령을 폐지하는 법안이 나와 있습니다, 이미. 아직 통과는 안 됐고요. 그런 상황을 대비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위수령발동했는데 국회에서 위수령을 폐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도록 하죠. 그리고 그것을 최종적으로 결론 날 때까지는 한 두 달 정도가 걸릴 거 아니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이런 식의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마디로 말해서 상황 인식도 그렇고 전체적인 절차도 그렇고 좀 어이없는 것이라고 할까요. 내용을 가만히 보면, 저도 과거 군에 있으면서 보니까 과거 70년대, 80년대에 있었던 비슷한 그런 내용들, 시대에 뒤떨어진 용어들 하며 내용들을 그대로 되풀이한 게 아닌가 싶어서 정말 시대에 뒤떨어진 그런 상황인식과 결과인식 이런 것들이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앵커]
지금 저희가 짚어봤던 부분이 그러니까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고 그러면 위수령을 두 달 동안 유지할 수 있는 게 아니냐 이런 내용이 들어있는 상황인데 국회에 계시니까 이게 국회의 견제할 수 있는 권한, 이런 부분을 상당히 위촉시키고 무시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이게 기본적으로 탄핵이 기각됐을 때를 상정한 보고서이지 않습니까? 10월에 1차 집회가 시작되고 나서 2016년 10월달에 되고 나서 2차, 3차 이렇게 진행될 때 군이 장관이 기무사령부, 가장 보안이 유지되는 곳에다 지시해서 보고서가 만들어졌고. 이때만 하더라도 대통령이 1, 2차 걸쳐서 국민들에게 담화문을 발표했었던 시기고요. 개헌에 대한 가능성을 시사하는 발언을 한다거나 아니면 국무총리를 정치권에서 임명해 주면 본인이 5월달 안에 물러나겠다라는 여타의 다양한 제스처가 나오는 시점이었습니다. 1월 1일만 하더라도, 2017년 1월 1일에 청와대 출입기자들을 상대로 한 기자간담회도 있었던 것이고요.
정규재 씨를 통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본인의 억울함을 토로했던 그 시점을 놓고 보면 이 용어 하나하나에 대한 시대착오적이다라기보다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미에 맞춰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수준에 맞춰서 준비한 보고서이고 이미 그러면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 보고서를 받았을 개연성이 매우 높다고 저는 미루어 짐작합니다. 왜냐하면 2월달만 하더라도 대통령이 탄핵될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았던 시점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12월 9일에 저희가 국회에서 234명으로 탄핵을 처리했지만 3월 10일까지 탄핵이 될 때까지는 국민들의 함성과 촛불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었습니다. 그러니까 2월달에 만들어진 보고서로 치면 당시 직무가 정지된 대통령에게 보고된 보고서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요. 황교안 대행이 볼 수 있는 보고서고 그렇다면 지금 말씀하신 정치권의 이런 제어장치나 이런 것에 대해서 전혀 염두에 두지 않았다, 이 당시의 보고서는.
그래서 기각이 됐을 때는 결국은 박근혜 대통령이 업무에 복귀했고 업무에 복귀하면 분노한 국민들이 과격한 시위가 일어날 것이고 거기에 맞춰서 위수령과 계엄령으로 가기 위한 순차적인 절차를 밟은 보고서기 때문에 말씀드린 그때의 정치권은 사실은 매우 극도의 혼란된 상황을 예상하기 때문에 그리고 탄핵을 하자라고 주장했던 세력은 국민들로부터 엄청난 언론으로부터 엄청난 공격을 받았다. 정치권은 사실 무장해제당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여지기 때문에 이 보고서대로라면 지금 말씀하신 위수령을 선포를 하고 두 달 동안 기간이 있고. 그러면 사실 그 해에 있을 대선이 과연 있었겠나라고도 봐야 될 겁니다. 이 보고서대로라면. 매우 위험천만한 시나리오이지만 결국은 국민이 승리함으로 인해서 이 시나리오가 물거품이 된 것이고 세상에 드러난 것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저희가 관련 문건의 내용을 하나하나 짚어보고 있는데 저도 보면서 눈에 띄었던 부분이 보도검열단 그리고 언론대책반을 만들어서 언론을 통제한다. 이런 방안도, 그러니까 계엄령이 선포가 되면. 이런 내용도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인터뷰]
그러니까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 내용을 가만히 보면요. 속으로, 물론 굉장히 심각한 문제일 수 있습니다. 실행이 됐다면, 실행이 안 됐다는 것은 천만다행인 것이고. 그러나 이 내용을 보면 과거 기무사 전신이 바로 국군보안사령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다 기억하지만 국군보안사령부가 그야말로 예전에 보도 지침을 내려서 모든 언론을 통제하고 이런 시절이 있었잖아요. 그런 시절을 그대로 판박이에요. 기본적으로 아예 구체적으로 중령, 대령급으로 언론통제에 관한 편성해서 각 언론사에 파견해서 언론을 통제한다. 이런 식으로.
지금 세상에 이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과거에는 신문사가 몇 개 안 되고 방송국 몇 개 안 되고 이런 시절에 가능했던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전혀 가능하지 않은 시나리오를 아예, 그러니까 과거 70-80년대 그대로 있었던 얘기를 그대로 판박이로 복사해놓고 마치 이것이 무슨 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수행방안이라고하는 것은 정말 제가 아까 얘기한 대로 이건 시대에 지체된 그런 생각을 했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문건입니다. 가능하지 않은 얘기예요.
[인터뷰]
그런데 저는 가능할 거라고 본 게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저희가 2017년 당시를 잘 보면 공영방송 그다음에 저희가 지금 YTN에 나와 있지만 많은 언론사들이 파업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블랙리스트가 만들어지고 해직 언론인들이 있었고 그다음에 청와대로부터 직접 통제나 지시에 의한 방송이다라고까지는 아니다 하더라도 그런 공영방송에서 연일 집회에 대해서 제대로 보도 안 했습니다, 촛불집회 보도를 제대로 안 했고요. 그 이전에 우리가 농민시위로 인해서 사망자까지 있었는데 그때 과격한 붉은 색의 옷을 입은 사람들이 가격했을 수도 있다라는 보도가 그때 시점에는 매우 장시간에 거쳐서 보도됐습니다.
지금에서는 이 문제가 현재의 시점에서는 얼토당토않은 그런 시나리오이고 1980년도에나 있을 법한 일이라고 보지만 불과 2016년 10월과 2017년 3월까지 언론의 환경이라는 것은 지금 저희가 공기와 물이 있을 때는 필요성을 못 느낀다 하지만 당시에는 많은 국민들이 얼토당토 않은 보도가 많은 시간을 통해서 할애됐다라는 것은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시나리오가 안 됐기 때문에 그것이 가당하기나 했겠냐 얘기도 가능하지만 저는 설사 그것이 안 됐기에 망정이지 저희가 세월호 때 당시 언론이 어떻게 보도했는지를 되짚어보면 세월호 유가족들이 하는 행동을 정말 말도 안 되는 주장이라고 얘기하면서 유병언으로 집중해서 보도를 몇 달 동안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갈등의 소재로 삼았습니다. 2014년도에많은 언론들이. 그래서 지금 그 언론이 자성하고 개혁해왔기 때문에 이런 일이 가능하지 않았다라고 보지만 그때 2016년 가을, 겨울, 2017년 겨울, 봄 이때는 사실 봄이 없었습니다.
[앵커]
그 당시 상황을 짚어보면 이런 내용을 검토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지금 정치권에서는 이거 청문회 해야 되는 게 아니냐이렇게 주장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 거죠.
[인터뷰]
저는 지금 자유한국당이 이 문제를 가지고 적폐를 볼모로 삼아서 문제를 삼고 있다. 적폐몰이한다. 국가기관을 무력화하고 있다. 거짓 선동으로 애꿎은 기무사를 문닫게 하려고 한다라고 지금 야당 일각의 정치인들이 발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건이 어떻게 유출돼 있는지 조사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의 문건이 작성되게 된 배경, 과정에 대해서는 아랑곳하지 않고 그야말로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야당이 이 문제를 정쟁의 수단으로 삼아서는 절대로 안 되고요. 이런 시대에 뒤떨어지고 그야말로 국민을 총, 칼로 제압하겠다라는 1980년대식 사고를 했던 이 기무사령부의 이것을 특단의 조치로 조사를 하고 신속하게 조사를 해서 국민들에게 보고하고요. 정치권은 기무사 개혁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것에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교수님 보실 때는 어떠세요? 이제 기무사를 개혁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 아까 저희 소장님 연결했을 때도 개혁 방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 주셨는데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기본적으로 기무사는 그야말로 군 내부에 아까 기무사령부가 자기들의 임무라고 홈페이지이 적시해 놓은 그 일만 담당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사실은 군에서 복무해 본 사람은 다 알지만 국군 기무사령부, 그리고 각 부대 각 기무부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은 사실 군 내의 군이에요. 상원처럼 예를 들어서 그야말로 군의 통제를 넘어서 군에 군림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군 내부에서 사실 기무사령부에 대한, 기무사에 대한 개혁을 해야 된다는 의견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야말로 방첩 업무, 보안업무에만 충실해야 한다는 그런 임무, 군사 본연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국군 기무사령부를 여러 가지 방안을 통해서 개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무사를 해체하라고 하거나 이런 식의 너무 과격한 구호는 조금 일단 접어두고요.
기본적으로 과거 국군보안사령부가 있을 때 그 당시에는 보안사령관이 이른바 투스타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기무사령관이 스리스타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권력기관으로 군림하는 그런 행태를 많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기무사를 개혁해서 기무사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인도에서 독립수사단 구성을 지시를 했습니다. 앞으로 관련 의혹 어떻게 밝혀질지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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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기무사 의혹과 관련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인도 순방 중에 독립수사단을 구성해 조사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관련 내용 김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노동일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계속 얘기해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
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기무사 관련해서 논란이 뜨겁습니다. 과연 기무사가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이런 역할을 하는 곳이냐. 이게 궁금한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것도 논란이 되고 있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그렇죠. 보안사가 후에 기무사로 변경된 것이지 않습니까. 기무사령부로 된 거고. 대공, 대방첩 그다음 해외에서 활동을 주로 하게 되어 있는 부서이고요. 그다음에 특히 군내의 부정부패를 단속하고 그런 활동들을, 소위 말하는 군 안의 군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기무사령부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는 일은 민간인에 대한 사찰, 예전에 윤 일병 사찰이 있어서 보안사령부에서 기무사령부로 명칭을 변경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똑같이 세월호 유가족들을 사찰하고 갈등의 소재로 삼아서 국론을 분열시키는 데 일을 해 왔다는 점이 매우 경악스러운 것이고요.
특히 지금 이번에 문제가 된 이 문제, 대통령께서 지시까지 하면서 했던 것은 사실은 기무사가 자체적으로 개혁하겠다라고 TF를 구성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TF에 구성되어 있는 분이 직접 2016년도 10월에 1차 촛불집회가 있고 난 직후부터 한민구 장관의 지시를 받아서 계엄을 할 수 있는 여지를 준비해왔다, 보고서를 만들었다는 것에 국민들이 정말 이게 대한민국이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심리적인 충격, 그다음에 위중한 심각성, 폭발성을 감안해서 인도 순방 중 대통령께서 특별지시를 내리지 않았나 싶습니다.
특히 이 문제는 지금은 촛불 정국을 통해서 대한민국이 바로 서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섰기 때문에 피부로 느끼는 심각성은 없지만 시계를 1년 전으로 돌려서 예를 들어서 3월달에 기각이 됐다고 치고 이 보고서가 준비된 건 10월이지만 보고된 시점은 아마 2월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보고 내용으로 보면 18차 연인원 1540만 명이고요. 태극기 집회 15차 연인원 1280만 명으로 상황 평가한 겁니다. 진보 대 보수의 대결로 본 것이죠.
앞서 인권센터 소장께서 말씀을 했지만 당시 촛불집회는 진보 대 보수의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국민과 그다음 국론을 분열시키고 국정농단한 소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탄핵해야 된다라는 국민의 싸움이었다고 봅니다. 국민과 헌정을 문란시킨 세력과의 문제였지 보수 대 진보의 싸움은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무사령부의 현상 진단 자체가 잘못된 것이고요.
그래서 여기서 더 나아간다면 종북이라고 그러면 예전에 1980년도에 5.18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에 그때 전두환 세력이 했던 것이 간첩에 의한 소요로 인해서 투입할 수밖에 없었고 그다음에 계엄군을 투입했다라는 게 그 당시의 논리라면 일맥상통한 것이죠. 한 38년이 지난 그 시점에서 똑같은 논리로 기무사에서 평가를 했다는 점에서 경악스러운 것이고요.
당시에 태극기 집회에 참여했던 분이 1300만 명이라는 수치가 나올 수 없습니다. 이것도 사실은 부풀려서 마치 민주주의를 갈망하는 국민을 향해서 총부리를 겨냥할 수 있다. 탱크를 탱크로 진압할 수 있다라는 그런 시대착오적인 보고서를 썼고 기무사에서 제대로 자체 개혁을 하겠다고 하면서도 이 보고서를 감췄던 것이고 은폐했던 것이지 않습니까? 상당 기간 은폐했던 것이고 이것이 드러났고 국방부의 많은 사람들이 관여되어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대통령의 특단의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앵커]
애초에 기무사의 어떤 본래 역할과 맞지 않았고 그리고 상황에 대한 분석도 왜곡되어 있다. 그리고 현재 기무사 개혁을 위한 TF에 대한 신뢰도 많이 떨어진 상황이다. 이런 분석을 해 주셨는데요. 그런데 일부에서는 기무사가 당시에 이런 검토를 하고 상황 분석을 하고 하는 것이 역할에 맞는 거다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제가 지금 국군 기무사령부 홈페이지를 보고있거든요. 세상 참 좋아졌습니다. 국군 기무사령부가 예전에는 엄청난 비밀기관이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홈페이지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기무사의 주요 업무 이래서. 첫 번째가 군사보안 및 군방첩 업무. 보안을 유지하도록 하고 간첩을 예방한다든가 그런 거죠. 군 및 군관련 첩보수집처리 이런 거고요. 정보작전 방어태세, 정보전 지원, 사이버전 이런 걸 하겠다는 거고요. 그다음 군사법원법에 규정된 특정범죄수사, 예를 들어서 반란이나 이적죄, 이런 건 국군 기무사령부가 수사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국방 정보통신 기반 체계 보호 지원이런 걸 본인들이 스스로 국군 기무사령부의 업무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래서 계엄 사태 대비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군의 대비 태세 이런 건 기무사령부가 해야 할 일이 아닌 것이고 그 임무 자체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원래가. 만약에 기무사령부가 이런 일을 했다면, 그런 문건을 작성했다면 기무사령부의 임무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고요.
아마 잠깐 소개했고 많이 나왔습니다마는 최대한 선의로 해석하면 군이 경찰 병력으로 치안을 유지할 수 없는 상황이 올 것을 대비할 수 있습니다. 있어야 되는 것이고, 당연히. 그렇게 하려면 지금 합참에 민군작전부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도 계엄과가 있습니다. 합참이 군령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병력을 동원해야 된다. 그건 경찰병력으로 치안을 유지할 수 없을 때는 군을 동원해서 계엄을 선포할 수 있거든요. 그럴 때는 합참의장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 계엄과가 있어서 만일의 사태에 대한 비상 계획이 필요하다면 합참에서 해야 되는 일이고 민군작전부에서 계엄과에서 해야 되는 일이죠. 그 당시에는 합참에서 상황을 이렇게 비상사태로 보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아무런 계획을 세우지 않았다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기무사에서 이런 일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얼토당토않은 어불성설이라고 보는 것이죠.
[앵커]
일부에서 나오고 있는 관련된 그러니까 기무사의 역할을 벗어나지 않는 것이다. 이런 주장이 잘못된 것이라는 해석을 해 주신 건데 일단 저희가 아까 기무사 문건에서 상황을 분석한 내용을 갖고도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진보하고 괄호 치고 종북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보수 세력 간의 대립이 지속되고 있다 이런 상황 분석이 있었고 여기에 더해서 탄핵 결정 선고 이후 상황에 대해서도요. 시위대가 청와대와 헌법재판소 진입과 점거를 시도할 것이다. 화염병을 투척할 것이다, 이런 내용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런 어떤 전망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런 부분은?
[인터뷰]
10월달, 2016년 10월부터 촛불집회가 시작된 이래에 전국적으로 1700만 명의 국민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더 이상 대통령일 수 없다, 그래서 탄핵해야 한다. 구호는 오직 하나였습니다. 박근혜를 탄핵하라라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화염병을 투척할 것이다라는 것은 뭐냐면 화염병을 투척하게끔 유도를 하거나 또는 특정 세력으로 하여금 화염병을 투척하게끔 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만들어낼 수도 있는 겁니다.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다. 그래서 유도해서 자극해서 폭력사태를 만들면 명분이 서기 때문에 경찰력으로는 도저히 안 되니까 군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만들겠다라는 다름아닌 작전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명박 전 대통령 시절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 보면 충격 상쇄 아이템을 개발하라. 그러니까 그게 세월호 때 바로 매뉴얼에 보면 나오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게 뭐냐하면 언론을 통제하고 그다음에 가공의 언론을 만들어서 특히 언론사를 통해서 유포를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충격을 상쇄, 기존에 A라는 사안이 발생하면 그 A라는 사안을 덮기 위해서 B라는 사안을 강조하는 그런 언론을 가공하는 것이 실제로 존재했던 거죠.
세월호 때도 이미 당시에 놓고 보면 무슨 유가족들이 돈을 요구한다거나 아니면 유가족들이 요구하지 않은 내용을 28가지의 내용을 만들어서 카톡으로 계속 유포해서 그러니까 일반인과 세월호 유가족들을 분리해내고 또 세월호 유가족과 국민들을 분리해냈던 것이 당시 2014년 4월달부터 9월까지 기무사에서 물론 보고서에도 나오지만 그런 일이 발생했듯이 지금 화염병을 투척할 것이다라는 얘기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 국민들은 화염병을 던질 생각이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눈곱만큼도 없었지만 사실 초창기에는 일정하게 청와대로 가야 된다라고 하면서 경찰 차량을 흔들거나 경찰 차량 위에 올라가는 일부 국민들, 분노한 국민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촛불집회를 진행했던 범국민행동본부에서는 절대로 폭력을 행사하지 마라. 그리고 평화적인 방식으로 하자라는 제안이 있었고 그래서 국민들은 정말 자발적으로 촛불을 들었고 그다음에 오로지 피켓 하나로 온 가족, 가족 단위로 나왔고 그다음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이 나와서 정말 평화적으로 집회를 했습니다.
그때 헌법재판소 앞에서도 혹시 탄핵이 기각될지도 모르기 때문에 헌법재판소까지 걸었던 국민들이 있었고 청와대 앞까지 갔었습니다. 그때도 정말 평화적으로 진행했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 발생할 것을 저희도 역사적으로 경험하지 않았겠습니까? 1980년도에 광주민주화운동 당시에 정말 그 안에 폭력을 먼저 행사함으로써 충돌을 야기시켰던 그런 것도 있었고 1987년도 6월항쟁 당시에도 일부에서는 폭력으로 진압해야 한다. 그러니까 민주주의를 읽어야 된다라는 것이 그럴 때도 민주화운동을 했던 거죠.
이번에도 화염병 문제를 보고 저도 이걸 보고 좀 섬뜩했는데 국민들이 민주주의를 갈망하는 수준도 높았고 투쟁의 방식도 대중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야말로 촛불 민심이 승리할 수 있었다. 군에서 일부 몰지각한 정치군인들이 보듯 이렇게 예상 시나리오대로 갈 수도 있었던 여지가 아예 없었던 것은 아니다, 그렇게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상황에 대한 전망 자체도 왜곡되어 있었던 게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해 주신 걸로 이해가 되는데 지금 보면 이 문건을 보면 여러 가지 상황을 미리 예상을 하고 이렇게 대비해야 된다 이런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 보면 만약에 병력을 출동시켜야 되는데 출동을 못 시킬 상황이 있을 수도 있다 이런 것들을 전망을 하고 그에 대한 대비책이랄까요, 이런 것들을 얘기한 부분도 있더라고요. 특히 국회에서 위수령을 무효화하는 법안을 발의를 한다.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내용도 들어 있습니다.
[인터뷰]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이걸 최대한 선의로 해석하자면 군이라는 것이 정말 만약에 비상사태에 대비하는 기관이니까 이런 걸 세울 수는 있겠습니다. 그러나 아까 얘기한 대로 기무사가 이걸 해야 할 것은 아니고 합참이 해야 될 일이고 두 번째는 지금 얘기하신 대로 아무리 본인들이 개혁을 선호하더라도 합참 의장이 군령권을 동원해서 병력을 동원하라라고 지시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문건을 저도 내용을 보고 있는데 보니까 일단 지금 첫 번째로 말씀하신 것처럼 병력 동원이 안 될 경우 합참의장이 승인하지 않을 수가 있으니까.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미리 그냥 육군 참모총장의 승인만으로 병력을 동원하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그다음에 사후에 합참의장이나 국방부 장관의 승인을 사후에 얻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첫 번째. 문제가 심각한 것이고요. 육군 참모총장은 병력을 동원할 권한이 없습니다. 두 번째는 또 얘기하신 대로 지금 현재 위수령이라는 게, 첫 번째로 위수령을 검토하고 더 상황이 심각해지면 계엄으로 가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위수령은 말 그대로 위수령이라는 대통령령에 근거해서 발동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법적 근거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국회에 지금 위수령을 폐지하는 법안이 나와 있습니다, 이미. 아직 통과는 안 됐고요. 그런 상황을 대비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위수령발동했는데 국회에서 위수령을 폐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도록 하죠. 그리고 그것을 최종적으로 결론 날 때까지는 한 두 달 정도가 걸릴 거 아니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이런 식의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마디로 말해서 상황 인식도 그렇고 전체적인 절차도 그렇고 좀 어이없는 것이라고 할까요. 내용을 가만히 보면, 저도 과거 군에 있으면서 보니까 과거 70년대, 80년대에 있었던 비슷한 그런 내용들, 시대에 뒤떨어진 용어들 하며 내용들을 그대로 되풀이한 게 아닌가 싶어서 정말 시대에 뒤떨어진 그런 상황인식과 결과인식 이런 것들이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앵커]
지금 저희가 짚어봤던 부분이 그러니까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고 그러면 위수령을 두 달 동안 유지할 수 있는 게 아니냐 이런 내용이 들어있는 상황인데 국회에 계시니까 이게 국회의 견제할 수 있는 권한, 이런 부분을 상당히 위촉시키고 무시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이게 기본적으로 탄핵이 기각됐을 때를 상정한 보고서이지 않습니까? 10월에 1차 집회가 시작되고 나서 2016년 10월달에 되고 나서 2차, 3차 이렇게 진행될 때 군이 장관이 기무사령부, 가장 보안이 유지되는 곳에다 지시해서 보고서가 만들어졌고. 이때만 하더라도 대통령이 1, 2차 걸쳐서 국민들에게 담화문을 발표했었던 시기고요. 개헌에 대한 가능성을 시사하는 발언을 한다거나 아니면 국무총리를 정치권에서 임명해 주면 본인이 5월달 안에 물러나겠다라는 여타의 다양한 제스처가 나오는 시점이었습니다. 1월 1일만 하더라도, 2017년 1월 1일에 청와대 출입기자들을 상대로 한 기자간담회도 있었던 것이고요.
정규재 씨를 통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본인의 억울함을 토로했던 그 시점을 놓고 보면 이 용어 하나하나에 대한 시대착오적이다라기보다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미에 맞춰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수준에 맞춰서 준비한 보고서이고 이미 그러면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 보고서를 받았을 개연성이 매우 높다고 저는 미루어 짐작합니다. 왜냐하면 2월달만 하더라도 대통령이 탄핵될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았던 시점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12월 9일에 저희가 국회에서 234명으로 탄핵을 처리했지만 3월 10일까지 탄핵이 될 때까지는 국민들의 함성과 촛불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었습니다. 그러니까 2월달에 만들어진 보고서로 치면 당시 직무가 정지된 대통령에게 보고된 보고서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요. 황교안 대행이 볼 수 있는 보고서고 그렇다면 지금 말씀하신 정치권의 이런 제어장치나 이런 것에 대해서 전혀 염두에 두지 않았다, 이 당시의 보고서는.
그래서 기각이 됐을 때는 결국은 박근혜 대통령이 업무에 복귀했고 업무에 복귀하면 분노한 국민들이 과격한 시위가 일어날 것이고 거기에 맞춰서 위수령과 계엄령으로 가기 위한 순차적인 절차를 밟은 보고서기 때문에 말씀드린 그때의 정치권은 사실은 매우 극도의 혼란된 상황을 예상하기 때문에 그리고 탄핵을 하자라고 주장했던 세력은 국민들로부터 엄청난 언론으로부터 엄청난 공격을 받았다. 정치권은 사실 무장해제당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여지기 때문에 이 보고서대로라면 지금 말씀하신 위수령을 선포를 하고 두 달 동안 기간이 있고. 그러면 사실 그 해에 있을 대선이 과연 있었겠나라고도 봐야 될 겁니다. 이 보고서대로라면. 매우 위험천만한 시나리오이지만 결국은 국민이 승리함으로 인해서 이 시나리오가 물거품이 된 것이고 세상에 드러난 것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저희가 관련 문건의 내용을 하나하나 짚어보고 있는데 저도 보면서 눈에 띄었던 부분이 보도검열단 그리고 언론대책반을 만들어서 언론을 통제한다. 이런 방안도, 그러니까 계엄령이 선포가 되면. 이런 내용도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인터뷰]
그러니까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 내용을 가만히 보면요. 속으로, 물론 굉장히 심각한 문제일 수 있습니다. 실행이 됐다면, 실행이 안 됐다는 것은 천만다행인 것이고. 그러나 이 내용을 보면 과거 기무사 전신이 바로 국군보안사령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다 기억하지만 국군보안사령부가 그야말로 예전에 보도 지침을 내려서 모든 언론을 통제하고 이런 시절이 있었잖아요. 그런 시절을 그대로 판박이에요. 기본적으로 아예 구체적으로 중령, 대령급으로 언론통제에 관한 편성해서 각 언론사에 파견해서 언론을 통제한다. 이런 식으로.
지금 세상에 이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과거에는 신문사가 몇 개 안 되고 방송국 몇 개 안 되고 이런 시절에 가능했던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전혀 가능하지 않은 시나리오를 아예, 그러니까 과거 70-80년대 그대로 있었던 얘기를 그대로 판박이로 복사해놓고 마치 이것이 무슨 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수행방안이라고하는 것은 정말 제가 아까 얘기한 대로 이건 시대에 지체된 그런 생각을 했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문건입니다. 가능하지 않은 얘기예요.
[인터뷰]
그런데 저는 가능할 거라고 본 게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저희가 2017년 당시를 잘 보면 공영방송 그다음에 저희가 지금 YTN에 나와 있지만 많은 언론사들이 파업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블랙리스트가 만들어지고 해직 언론인들이 있었고 그다음에 청와대로부터 직접 통제나 지시에 의한 방송이다라고까지는 아니다 하더라도 그런 공영방송에서 연일 집회에 대해서 제대로 보도 안 했습니다, 촛불집회 보도를 제대로 안 했고요. 그 이전에 우리가 농민시위로 인해서 사망자까지 있었는데 그때 과격한 붉은 색의 옷을 입은 사람들이 가격했을 수도 있다라는 보도가 그때 시점에는 매우 장시간에 거쳐서 보도됐습니다.
지금에서는 이 문제가 현재의 시점에서는 얼토당토않은 그런 시나리오이고 1980년도에나 있을 법한 일이라고 보지만 불과 2016년 10월과 2017년 3월까지 언론의 환경이라는 것은 지금 저희가 공기와 물이 있을 때는 필요성을 못 느낀다 하지만 당시에는 많은 국민들이 얼토당토 않은 보도가 많은 시간을 통해서 할애됐다라는 것은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시나리오가 안 됐기 때문에 그것이 가당하기나 했겠냐 얘기도 가능하지만 저는 설사 그것이 안 됐기에 망정이지 저희가 세월호 때 당시 언론이 어떻게 보도했는지를 되짚어보면 세월호 유가족들이 하는 행동을 정말 말도 안 되는 주장이라고 얘기하면서 유병언으로 집중해서 보도를 몇 달 동안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갈등의 소재로 삼았습니다. 2014년도에많은 언론들이. 그래서 지금 그 언론이 자성하고 개혁해왔기 때문에 이런 일이 가능하지 않았다라고 보지만 그때 2016년 가을, 겨울, 2017년 겨울, 봄 이때는 사실 봄이 없었습니다.
[앵커]
그 당시 상황을 짚어보면 이런 내용을 검토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지금 정치권에서는 이거 청문회 해야 되는 게 아니냐이렇게 주장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 거죠.
[인터뷰]
저는 지금 자유한국당이 이 문제를 가지고 적폐를 볼모로 삼아서 문제를 삼고 있다. 적폐몰이한다. 국가기관을 무력화하고 있다. 거짓 선동으로 애꿎은 기무사를 문닫게 하려고 한다라고 지금 야당 일각의 정치인들이 발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건이 어떻게 유출돼 있는지 조사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의 문건이 작성되게 된 배경, 과정에 대해서는 아랑곳하지 않고 그야말로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야당이 이 문제를 정쟁의 수단으로 삼아서는 절대로 안 되고요. 이런 시대에 뒤떨어지고 그야말로 국민을 총, 칼로 제압하겠다라는 1980년대식 사고를 했던 이 기무사령부의 이것을 특단의 조치로 조사를 하고 신속하게 조사를 해서 국민들에게 보고하고요. 정치권은 기무사 개혁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것에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교수님 보실 때는 어떠세요? 이제 기무사를 개혁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 아까 저희 소장님 연결했을 때도 개혁 방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 주셨는데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기본적으로 기무사는 그야말로 군 내부에 아까 기무사령부가 자기들의 임무라고 홈페이지이 적시해 놓은 그 일만 담당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사실은 군에서 복무해 본 사람은 다 알지만 국군 기무사령부, 그리고 각 부대 각 기무부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은 사실 군 내의 군이에요. 상원처럼 예를 들어서 그야말로 군의 통제를 넘어서 군에 군림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군 내부에서 사실 기무사령부에 대한, 기무사에 대한 개혁을 해야 된다는 의견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야말로 방첩 업무, 보안업무에만 충실해야 한다는 그런 임무, 군사 본연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국군 기무사령부를 여러 가지 방안을 통해서 개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무사를 해체하라고 하거나 이런 식의 너무 과격한 구호는 조금 일단 접어두고요.
기본적으로 과거 국군보안사령부가 있을 때 그 당시에는 보안사령관이 이른바 투스타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기무사령관이 스리스타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권력기관으로 군림하는 그런 행태를 많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기무사를 개혁해서 기무사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인도에서 독립수사단 구성을 지시를 했습니다. 앞으로 관련 의혹 어떻게 밝혀질지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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