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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은 한반도 관통이 예상되는 제19호 태풍 '솔릭'으로 피해를 본 병역 의무자는 입영 날짜를 연기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상자는 현역병 입영 또는 사회복무요원 소집 등의 병역의무부과 통지서를 받은 사람으로 연기 가능 기간은 60일 이내입니다.
연기 신청은 병무민원상담소(1588-9090) 또는 관할 지방병무청 고객지원과에 전화하거나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강정규[live@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대상자는 현역병 입영 또는 사회복무요원 소집 등의 병역의무부과 통지서를 받은 사람으로 연기 가능 기간은 60일 이내입니다.
연기 신청은 병무민원상담소(1588-9090) 또는 관할 지방병무청 고객지원과에 전화하거나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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