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회고록 속에 담긴 5·18 왜곡 내용은?

전두환 회고록 속에 담긴 5·18 왜곡 내용은?

2018.09.14. 오전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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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윤성 /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손정혜 / 변호사

[앵커]
전두환 전 대통령이 내놓은 회고록이 객관적 근거 없이 5.18 민주화운동을 왜곡했다는 1심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판결이 내려지고 난 뒤에 법원 관계자 그리고 5.18단체 관계자의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수빈 / 광주지방법원 공보관 : 5·18 민주화운동의 발생 경위와 진행 경과에 대하여 사실과 다른 서술을 했고, 결과적으로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하면서 5·18 기념재단을 포함한 원고들에게 총 7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조진태 / 5·18 기념재단 상임이사 : 이후에도 전두환 씨가 계속 본인의 행위를 부인한다면, 조작된 사실을 계속 유포한다면 또 다른 처벌을 받을 것을 저는 믿습니다.]

[앵커]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해서 전두환 회고록에서 왜곡된 사실이 발견됨으로 해서 7000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어떤 내용들이 왜곡됐다 하는 것으로 지적이 됐습니까?

[인터뷰]
이번에 재판부에서 문제를 삼은 부분은 몇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일단 5.18의 성격과 관련된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헬기 사격이 있었느냐 없었느냐라고 하는 여부 문제. 그리고 그 과정에서 북한군의 특수부대가 개입을 했느냐라고 하는 것. 또 마지막으로는 전두환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자신을 광주사태 치유를 위해서 씻김굿의 제물이 됐다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이번에 있어서 상당히 문제가 된 그런 부분들입니다.

[앵커]
이런 역사적인 왜곡도 있지만 명예훼손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인터뷰]
일단 재판부는 어느 정도 5.18에 대해서는 역사적 평가가 이루어졌다. 왜냐하면 12.12 내란음모 사건이 형사재판 사건이 진행되면서 그 판결문에 방대한 사실 조사가 이루어졌고요. 국회 청문회를 거쳐서 어느 정도 이 사건이 민주화운동이다. 그 당시에 신군부가 무리한 진압을 했고 시민들을 희생시켰던 민주화운동으로 역사적 평가가 있는데 이러한 역사적 평가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인 진술이나 변명적인 진술을 한 일부 조서나 일부 세력의 근거 없는 주장만으로 5.18의 발생 경위라든가 진행 경과에 대해서 사실과 다른 허위사실을 주장을 해서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위자료, 손해배상을 지급해야 된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앵커]
고발을 당한 전두환 씨 측은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평가는 진행 중이고 그리고 또 여기에 자신의 판단이 주관적일 수는 있지만 법적인 판단을 이렇게 내릴 수는 없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죠?

[인터뷰]
그쪽에서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은 출판과 표현의 자유입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고증을 거친 객관적 자료를 강조를 했는데요. 역사에 대한 평가라고 하는 것이 현재 진행형이라고 하는 의미는 시간이 흐르고 후대에 가게 된다면 또 다른 평가를 내릴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주장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재판부의 입장은 5.18 평가에 대해서 현재진행형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한다. 또 다른 견해를 밝힐 수는 있다고 전제를 하면서도 그 견해의 근거라고 하는 것은 객관적 자료에 기초를 해야 되고 또 다시 말해서 이것은 전두환 회고록이라고 하는 책에 나오는 여러 주장이 객관적 자료에 기초를 하고 있지 아니하다라고 재판부가 판단을 한 것이죠.

[앵커]
그러니까 이제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하지 않은 주장은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기 때문에 허용을 할 수 없다라는 부분인데.

[인터뷰]
그것이 곧 역사 왜곡이라고 재판부가 판단을 한 거죠.

[앵커]
그래서 재판부가 이런 부분들을 수정하지 않으면 이 책을 더 이상 팔 수 없다, 이런 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그게 회고록에서 문제가 된 그런 것들이 지금 현재 69군데 정도가 된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것을 고치지 아니하고 또는 삭제하지 아니하고는 출판이라든가 판매라든가 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그러한 행위를 금지하는 그런 판결도 동시에 내렸습니다.

[앵커]
결국 판결 내용으로 7000만 원을 고발한 고발인들에게 물어주게 됐는데요. 이거 외에도 지금 2000억 원 추징금이 있지 않습니까?

[인터뷰]
일단 추징금이 전부 다 환수된 게 아니라 절반 가까이만 환수 조치, 추징 조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나머지 1000억 원은 지금 환수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실제로 회고록을 출판한 출판사가 시공사인데요. 그 검찰에서는 시공사 인세 채권까지 압류 추심을 해서 최근에 3억 5000 정도를 별도로 환수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두환 전 대통령 앞으로 된 재산은 별로 없고 다른 곳에서 환수를 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이고 이 손해배상 판결이 확정된다고 하더라도 임의로 손해배상을 지급할 가능성보다는 지금 원고들이 채권자로서 집행절차에 나가서 받아야 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고요. 아마도 항소심까지 가고 이 부분에 대한 법률적인 다툼은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금 전두환 씨 같은 경우에는 고 조비오 신부를 명예훼손한 혐의로도 지금 고소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인터뷰]
실제로 7000만 원의 손해배상에는 신부님의 1000만 원 위자료 채권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말하자면 민사 재판에서 먼저 허위사실, 객관적 사실이 아닌 사실로 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했다라는 취지로 판단이 먼저 나왔다는 것이고요. 이 형사재판은 같은 쟁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회고록에서 나오는 신부에 대한 표현이나 사실 적시가 사실과 다르고 명예를 훼손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명예훼손죄라고 해서 기소를 했던 사건이고요. 아직 전두환 전 대통령께서는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이나 지금 공판기일을 변경한 상황이고 다음에 출석하지 않으면 강제구인 영장을 할 것인지 여부까지 재판부에서 검토하는 사건인데 이미 민사사건에서 이것은 객관적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허위사실이고 명예훼손을 했다는 판단이 나온 상황이라서 아마도 형사재판에도 같은 취지로 재판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고 다만 지금 출석이 담보되지 않아서 실제 공판절차가 제대로 진행될지는 지켜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앵커]
일단 다음 공판은 10월 1일로 잡혀 있기는 하죠?

[인터뷰]
내부적으로는 법원에서는 강제구인 영장까지 검토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까지 나왔는데. 왜냐하면 알츠하이머라는 질병을 앓고 있다라는 주장은 있었지만 그 진단 때문에 출석이 불가능할 정도로 거동이 어렵거나 재판 출석이 어렵느냐, 그건 또 아닐 수 있기 때문에 재판부에서 조금 고심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앵커]
정리를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1심 판결이 내려진 것은 사실 왜곡에 따른 배상 문제의 민사 사건이었죠?

[인터뷰]
명예훼손이 쟁점이었습니다. 객관적 사실이 아니라 역사 왜곡을 해서 허위 사실로 주장을 한 회고록 때문에 5.18 관련된 단체와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했기 때문에 불법행위고 위자료, 손해배상을 배상해야 된다는 게 민사 사건의 결론이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명예훼손에 대한 민사사건 1심 판결이 어제 내려진 것이고 이거와 별도로 조비오 신부와 관련해서는 사자 명예훼손으로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것이죠?

[인터뷰]
명예훼손은 불법행위라서 손해배상도 줘야 되지만 불법행위 명예훼손이라는 형사법률 죄명이 있기 때문에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아야 된다고 해서 검찰이 기소한 사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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