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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노종면 앵커
■ 출연 : 현근택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김용남 前 새누리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연말 정국을 흔들고 있는 청와대 특감반 논란이 어제 청와대 압수수색과 오늘 대검 감찰 결과 발표로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될지 주목됩니다. 야당에서는 청와대 관계자들의 국회 출석 요구부터 국정조사, 특검, 심지어는 탄핵이라는 표현까지 등장했습니다. 한쪽에서는 목록만, 그것도 비리혐의자의 셀프 목록을 부풀리고 있다고, 또 한쪽에서는 불법사찰의 중요한 증거들이 속속 나오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김용남 전 새누리당 의원 그리고 현근택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과 함께 이 문제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먼저 김용남 의원께서는 지금 진상조사단에서 활동하고 계시니까 먼저 질문을 드리죠. 오늘 혹시 새롭게 공개하실 내용은 없으신가요?
[김용남]
제가 요새 새벽부터 수십 통의 전화를 받습니다. 저희 당 원내대표부터 기자분들 수십 통의 전화를 받는데 꼭 묻는 게 아침에 오늘 뭐 있습니까 물으면 그러면 오늘 아침에 제가 오늘은 절대 없습니다, 안심하십시오라고 대답을 하고 나왔는데 진짜 없고요.
오늘은 뭐 공개할 만한 내용이 없고 만약에 있어도 이 자리에서 제가 공개하면 그 기자분들 수십 명한테 맞아 죽습니다, 아시겠지만.
[앵커]
각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전반적으로 사례들이 여러 가지가 나왔고 유형화해보면 일정한 유형이 보입니다. 한국당이나 김태우 씨 측에서는 문건을 제시하는데 대부분 목록이라는 공통점이 있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방어하는 쪽에서는 그것이 셀프 목록이다, 스스로 알아서 한 것이고 일부 보고됐어도 하지 말라고 했던 거다. 입장이 갈립니다. 양쪽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김용남]
사실은 문건에 의해서 입증이 됐습니다. 민간인 사찰 부분과 관련해서는 처음에 청와대의 해명은 민간인 사찰은 보고가 올라와도 이런 거 하지 말라고 경고를 했다는 거죠. 그런데 타 기관에 이첩한 목록을 보면 그게 김태우 수사관이 잘한 일, 공적으로 정리한 것을 이인걸 특감반장이 확인해 준 것이거든요.
만약에 그 내용 중에는 민간인 사찰 부분이 분명히 들어 있죠. 그러니까 이걸 질책받고 경고했던 내용이라면 그게 잘했으니까 승진하는 데 참고하라고 공적사항으로 확인을 해 줬을 리가 만무한 거고 어제 폭로했던 환경부 블랙리스트도 처음에는 청와대는 본 적 없다, 환경부는 우리 이런 거 만든 적 없다 했어요.
그러다가 어제 자정쯤에 환경부에서 사실은 우리가 만든 거 맞는데 김태우 수사관이 요청해서 만들었다라고 말을 좀 바꿨죠. 그런데 그 블랙리스트의 내용을 보면 김태우 수사관한테는 하등 개인적으로는 필요한 문건이 아닙니다, 그 내용이.
[앵커]
그 얘기는 조금 있다가 구체적으로 해 보도록 하고요. 사찰 증거라고 말씀하신 것이 대검에 이첩했다는 목록이 있다. 그 안에 사찰로 보이는 사건들이 있으니 청와대가 잘했다고 칭찬해 준 게 아니냐, 이런 취지로 말씀하신 거예요.
[현근택]
그게 결국은 지금 언론보도에도 나왔습니다마는 박용호 창조경제센터장의 경우에 결국은 이분이 7월 초부터 일하기 시작했는데 이미 5월에 자료 요청을 했다는 것 아닙니까, 지난해에. 그래서 그걸 어찌 보면 잘 알고 있다가 청와대에 가서 첩보보고를 써서 실제로 그게 어찌 보면 이인걸 반장 얘기도 이게 나중에 자기 실적으로 해야 된다. 그러면 어차피 수사 자료 요청을 그전에 중앙지검에 있을 때 했다는 게 언론 보도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저는 어제 폭로하신 것 중에 꼭 물어보고 싶은 게 있었어요. 뭐냐 하면 어제 말씀을 뭐라고 하셨냐면 이인걸 반장의 지시를 받아서 했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작성해서 갖고 오니까 별 언급이 없었다. 이 말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앵커]
지금 박용호 씨 건 얘기하는 겁니까?
[현근택]
아닙니다.
[앵커]
그 얘기는 조금 이따가 하죠.
[현근택]
알겠습니다. 결국은 어찌 보면 스스로 자기가 검찰에 있을 때 했던 걸 청와대에 와서 성과를 만들기 위해서, 사실은 거기서 그냥 하던 일이면 후임자한테 그걸 넘겨주고 오면 되거든요. 그런데 그 정보를 마치 자기가 청와대에서 한 것처럼 포장한 거다. 그리고 이인걸 반장도 얘기하기를 자기가 어쨌든 나중에 이걸 보고해야 되니까 성과로 나타내야 된다. 어쨌든 자기가 계속 진급을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5급으로 승진하려고 해서. 그런 거니까 사인해 준 거다.
그런데 이걸 하기 전에 사전에 이거를 해라, 이렇게 감찰을 해라라고 했든지 아니면 이것에 대해서 나중에 수사를 해라, 이렇게 했다면 다르지만 결국은 그 박용호 센터장도 나중에 수사받지 않았다는 건 인정했습니다. 수사가 이뤄지지는 않았다는 것. 그러니까 그렇게 이첩했지만 수사가 안 이루어진 거예요. 어찌 보면 아주 정상적인 거죠.
[앵커]
지금 그 문건 말입니다. 박용호 서울창조경제센터장이 포함돼 있는 그 문건, 그러니까 대검에 이첩한 사건목록, 그건 누가 작성한 겁니까?
[김용남]
그거는 김태우 수사관이 만들어서 이인걸 특감반장의 확인 서명을 받은 것이죠.
[앵커]
그러니까 뭔가 지시를 받아서 한 성과를 보고한 것은 아닌 거죠, 팩트를 확인하자면.
[김용남]
아니죠, 그러니까 어느 부서나 그렇습니다마는 언론인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알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기사 발제를 하잖아요. 이런 게 있는데 이거를 한번 취재해 볼까요 그러면 데스크에서 오케이 사인이 나야 취재도 들어가고 본격적인 기사 작성에 들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아이템 선정은 김태우 수사관의 아이디어에서 출발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건 청와대 특감반도 업무 과정이 특감반원이 어떠한 정보나 제보가 있는데 이거를 본격적으로 한번 첩보활동을 해 볼까요 하면 특감반장이나 비서관이 오케이. 이번 사건의 경우에는 이거 국정농단의 냄새가 풀풀 나는 아주 좋은 첩보다, 이런 칭찬도 받았다는데. 오케이 사인을 받으니까 창조경제혁신센터에 가서 직원들 면담도 하고 인터뷰도 해서 첩보를 완성한 것이고 그걸 특감반장 비서관을 통해서 보고가 이뤄진 것이고 그리고 어느 기관이나 부서나 그 부서에서 생산한 문건이 외부 기관으로 나가려면 부서장의 결재가 있어야 됩니다. 이 경우에 부서장은 조국 민정수석이죠.
그러니까 이게 대검에 이첩까지 됐다는 것은 청와대 특감반에서 생산한 첩보 중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조치를 한 것이에요. 그 이후에 대검의 수사가 이루어졌는지 여부는 별론이고 이걸 수사관 혼자 다 했다? 이게 말이 되나요?
[현근택]
지금 말씀 잘하셨는데요. 만약에 그 문서에 공식 문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공문에 딱 해서 밑에 반장, 위에 박형철 비서관, 그 위에 조국 수석 사인 딱 이루어지면 공문서가 맞습니다. 그런데 문서 자세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밑에 도장 찍고 그 밑에다가 이첩함을 확인함, 날짜 11월 며칠 이렇게 쓴 거거든요. 그 문서의 제목도 이첩하는 내용으로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감찰해라, 수사해라, 이렇게 돼 있지 않단 말이에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청와대 민정수석께서 역할이라는 게 어떤 정보가 들어오면 그게 만약에 수사대상이 될 것 같으면 이첩하는 게 사실 정상적입니다. 정상적인 거 아니에요? 지극히 정상적인 과정에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부서의 책임자가 사인한 게 아니에요. 이인걸 반장이 이첩하는 걸 확인한다 정도 사인해 준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 문서에서 나타난 것은 이런 목록이 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인걸 반장이 이첩하는 걸 확인해 줬다. 날짜 확인. 그 정도밖에 없어요.
[김용남]
제 설명이 조금 부족했나요? 설명을 다시 드리자면 그 목록은 타 기관으로 이첩한 14건의 첩보 내용을 이인걸 특감반장으로부터 확인받은 것이고 그 목록에 기재된 14건의 첩보가 타 기관에 이첩될 당시에는 부서장의 승인이 있어야만 문건이 타 기관으로 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정보기관의 특성상 타 기관에 이첩하는 문건에 대해서 절대로 서명을 결재를 공식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생산된 문건을 전달할 때도 특감반원이 몸에 지니고 대검이면 대검, 감사원이면 감사원 가서 관계자한테 직접 전달을 하지 그 전달할 문건에 비서관, 민정수석 결재를 거기 문서에 표시해서 절대 전달하지 않습니다. 국정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앵커]
이 얘기만 계속할 수는 없으니까요. 일단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은 추정할 수 있다고 주장하시는 거고요. 조국 수석이 사인한 문건이 공개된 건 아니고요.
그런데 이인걸 반장이 사인한 문건인 건 맞고 그리고 수집활동이 언제부터 이뤄졌는가. 지금 말씀은 그 직을 특감반에 들어오기 전부터 검찰에 있을 때부터 수집했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지시를 받고 했을 것이다. 최소한 발제를 했을 때 칭찬을 받고 수집활동을 했을 것이다라고 주장하시는 거고요.
[김용남]
그랬다고 합니다.
[앵커]
그건 김태우 씨의 주장이고요. 그런데 김태우 씨가 청와대에 부임한 시점은 지난해 7월이죠.
[김용남]
7월 4일입니다.
[앵커]
7월 4일이고요. 알겠습니다. 어제 환경부 블랙리스트라고 명명한 문건을 공개하셨습니다. 여전히 블랙리스트라고 보십니까?
[김용남]
그 문건의 내용을 보시면 알겠습니다마는 사퇴를 종용받은 사람 중에 이미 사표를 낸 사람, 그리고 곧 낼 예정인 사람, 그리고 사퇴 요구에 대해서 반발하는 사람까지 기재가 돼 있어요. 그리고 반발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최근 동향. 자기는 원래 여권 인사, 지금 민주당이 되겠죠. 여권 인사하고 친하다는 주장을 한다. 그리고 야당에 찾아가서 자기 억울함을 호소하는 사람도 있다, 이런 동향까지 문건 내용에 들어 있습니다.
이게 블랙리스트가 아니면 뭐가 블랙리스트인가요? 까만색으로 색칠해놓는다고 블랙리스트가 아니잖아요.
[앵커]
어떻게 보십니까?
[현근택]
결국은 이것도 쟁점은 지시를 받고 한 것인가, 본인이 한 것인가. 그런데 어제 보도에 의하면 결국은 1월 정도에 김태우 씨가 환경부에 요청해서 그 자료를 받았다, 그런 것까지는 나왔고요. 환경부에서도 환경부 장관이나 윗선에 보고는 안 됐다라는 것까지는 나왔습니다.
그러면 관건은 결국은 김태우 반장이 지시를 받아서 이거를 받았는가, 아니면 본인이 그냥 만든 건가 했는데 어제 아마 저는 언론 보도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인걸 반장이 지시했다 그랬는데 나중에 보고하니까 별 반응이 없었다. 말이 모순이에요. 예를 들어서 지시한 거면 잘했다, 앞으로 더 캐봐라, 어떻게 사퇴를 해봐라, 아니면 사퇴를 시켜봐라 이렇게 나와야 정상이거든요.
그런데 어제 반발한다는 그 김 전 감사관 경우에도 언론 인터뷰에 사퇴를 종용받은 적이 없다고 하셨어요. 그다음에 또 세 번째는 뭐냐하면 어제 폭로하실 때 보니까 이렇게 만들어서 우리가 일자리를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새 정부에 들어온 분들한테 많이 일자리를 하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그거는 제가 보기에 들은 얘기예요. 그 문건에 안 나온 얘기니까. 그런데 그거는 김태우 수사관의 얘기죠. 전해 들은 얘기. 이 세 가지 부분 저도 듣고 싶습니다.
[김용남]
환경부가 처음에는 그 문건을 자기들이 안 만들었다고 그랬습니다. 어제 저녁까지도 그랬어요. 그런데 어제 자정 무렵에 사실은 환경부에서 만든 문건은 맞는데 김태우 수사관의 요청에 의해서 만들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 부분도 김태우 수사관은 가니까 환경부 간부가 주더라, 보고해 달라고 하면서. 자기가 요청한 바가 없다라고 주장이 서로 갈리는데 저는 이 환경부 문건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점은 소위 캠코더 인사를 위한 인적 청산 작업이 이뤄졌었느냐. 그리고 이루어졌다면 누구의 지시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냐. 이게 핵심이라고 봐요.
그 문건을 왜 정리했냐, 요청을 어느 쪽에서 먼저 했느냐는 지엽적인 문제이고 정말 사퇴 종용을 했느냐와 누구의 지시에 의해서 했느냐, 이게 중요한 건데 환경부의 주장은 그 부분은 명확하지는 않습니다마는 김태우 수사관의 요청에 의해서 이 문건을 만들었다. 그러면 문건에 적힌 내용, 누구에 대해서는 사표를 이미 받았고 누구는 곧 낼 예정이고 누구는 사표 제출 요구에 대해서 반발하는 이 작업이 그러면 김태우 수사관의 요청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얘기인지.
[앵커]
여기서요. 이 사안의 핵심을 제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문건이 실재하느냐가 하나가 있을 거고요. 그런데 이건 문건이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이 된 거고. 이건 팩트로 확인이 됐고요. 그다음에 누구의 요청에 의해서 환경부가 작성을 했느냐. 이건 지금 의견이 갈립니다, 입장이 갈립니다.
한쪽에서는 김태우 수사관이 자가발전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김태우 수사관 측에서는 지시를 받고 환경부에다 요청을 했거나 아니면 환경부에 갔더니 주더라. 후자가 맞습니까?
[김용남]
후자죠.
[앵커]
어쨌든 요청을 누가 했는지는 갈리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청와대의 지시 여부도 갈리고 있는 거고요. 김태우 씨는 지금 현재는 지시에 대해서는 말을 번복한 상황입니까?
[김용남]
아니죠.
[앵커]
보고는 했다고 했고요.
[김용남]
네, 보고는 했고 사실은 2017년 7월 무렵에 특감반 전체 차원에서 전국에 있는 공공기관, 그러니까 이게 기재부에 등록이 돼 있는데요. 한 337개 정도 됩니다. 그 공공기관의 임직원 현황을 파악해서 전체 리스트를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때 파견 나와 있던 경찰 출신 특감반원이 자료를 다 수집을 해서 전체 리스트를 만들어서 관리를 했었다. 그리고 그 작업의 일환 중에 금년 1월에 환경부에 방문을 했더니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8개 임직원의 사퇴 현재 진행 여부에 대한 문건을 줘서 특감반장에게 보고를 했다는 것이...
[앵커]
그러니까 지난해 7월부터 그런 기류가 또는 지시하는 그런 게 있었다? 그 일환이라는 주장이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 문건 실재 여부, 요청 여부, 요청의 주체 그다음에 지시 여부 그다음에 마지막에 하나 남는 것이 실제로 그 문건대로 사퇴 종용이 이루어졌느냐. 사안의 실체와 관련된 것일 텐데요.
이게 청와대의 책임과 관련해서만 우리가 토론을 집중해보면 요청이 누구에 의한 것이었는가 하고 지시가 있었느냐 여부 이렇게 집중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김용남]
글쎄요,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은 소위 빈자리를 만드는 것을 작업을 했느냐, 환경부에서. 그러면 그게 환경부 장관이나 환경부 간부의 결심으로 그 작업이 이뤄졌느냐. 아니면 위에서 지시를 받고 환경부에서 한 것이냐. 그게 이 사건의 핵심이 아닌가 싶습니다.
[현근택]
그래서 제가 아까도 질문을 한 건데요. 그래서 이인걸 반장이 어제 하실 때 지시를 했다 그랬는데 보고하니까 별 반응이 없었다 그랬거든요.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별 반응이 없었다. 저는 그 말에 의미가 있다고 봐요.
예를 들어서 지시를 하고 갖고 왔으면 이 사람은 안 나가니까 나가게 해라. 이 사람은 이미 사표를 냈으니까 문제없다라든지 반응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게 정상 아닙니까?
[앵커]
보고했는데 별 반응이 없었다는 건 김태우 씨의 말입니까?
[현근택]
어제 폭로하실 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게 모순된다는 거예요.
[김용남]
아니요, 저는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뭘 조금 잘못 들으신 것 같은데.
[현근택]
언론에 그렇게 나왔습니다.
[김용남]
저는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고 아마 다시 국회에 녹음돼 있는 걸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그런 취지의 얘기는 한 바가 없고요. 지금 주장대로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공공기업의 임직원 인사를 특감반원이 할 것도 아니고 일개 특감반장이 결정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죠. 이건 보고가 올라가서 정말로 정권 차원에서 우리 사람을 심든지 말든지, 기존에 있던 사람을 계속 연임을 시킬 것인지 아니면 임기까지 채우게 놔둘 것인지는 그게 일개 특감반장이 결정할 수 있는 문제인가요? 뭐라고 평하겠어요?
[현근택]
그러니까요. 이분들이 사실은 정상적으로 공채로 들어가서 경력직으로 승진한 분들이 아니라는 거죠, 기본적으로. 그전 정부에 가깝거나 아니면 박근혜 캠프에 있던 이런 사람들 아닙니까? 그리고 어쨌든 정권이 바뀔 경우에는, 정부가 바뀌면 대부분 이분들에 대해서 임기라든지 아니면 예를 들어서 임기까지 가든지 안 가든지 중간에 사표를 받든지 그런 일은 통상 있었던 일이거든요.
이거를 마치 예전에 문화계 블랙리스트다. 이렇게 얘기하면 블랙리스트 그분들은 자기가 그냥 민간 영역에서 영업을 하던 분들이 그 정권에 반대했거나 이런 경우에 공익적 사업을 못하게 하거나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이 어찌 보면 특감반에서 일단 공공기관에 임기 파악이라든지 이건 할 수 있어요.
그다음에 이거를 나가게 했느냐 말았느냐 이건 문제가 생길 수 있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걸 블랙리스트와 연결시켜서 본다?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김용남]
어제 공개된 것에만 기재돼 있는 분들이 24명입니다. 그 24명에는 한국당이나 전신인 새누리당과 연인이 있는 분도 극히 소수 있습니다마는 대부분의 경우에는 정치권에 어떤 연줄로 해서 그 자리에 갔던 분들이 아니에요.
그리고 공기업 임원도 분명히 임기가 정해져 있습니다. 언제까지 임기. 물론 연임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공기업 임원이라고 해서 무조건 내보낼 수 있다? 이 정부 사람 앉히기 위해서. 이거 자체가 그거는 발상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닌가요?
[앵커]
사퇴 종용이 있었는지 여부는 별개로 치더라도 하여튼 만약에 그걸 전제했을 때 청와대가 그것을 지시했느냐, 조율했느냐, 또는 환경부가 알아서 했느냐. 그건 또 다른 문제 아닐까요?
[김용남]
그건 밝혀봐야겠죠. 그러니까 환경부에서는 어제 문건 작성 동기만 김태우 수사관의 요청에 의했다라는 해명을 밤늦게 했습니다마는 그거는 문건을 직접 만들게 된 동기이고 문건에 기재되어 있는 행위, 사퇴 종용 행위를 했느냐 안 했느냐, 누구의 지시에 의해서 했느냐는 안 밝혔거든요. 이거는 앞으로 수사를 통해서나 아니면 국정조사를 통해서 밝혀야 될 부분입니다.
[현근택]
저는 어제 환경부 해명이 충분히 해명이 된다고 보는 게 왜냐하면 어제 언론보도에도 보면 환경부 운영가에서 작성해서 직접 줬다고 했거든요. 위로 보고하지 않았다는 거죠. 이전에 우리 문화계 리스트를 보면 장관이 관여하고 민정수석이 직접 관여해서 이렇게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쨌든 실무자 선에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환경부 차원에서는 환경부 장관이라든지 대변인실에서는 이 문건이 작성된 건 모른다 하는 얘기는 제가 보기에는 지극히 맞는 얘기다라고 봅니다.
[김용남]
공기업 임원 인사를 환경부 실무자가 합니까? 그게 말이 됩니까?
[현근택]
장관이 하죠. 인사 명령이 아니고 임기 현황 파악인 거죠. 임기 현황은 언론에도 나오는 얘기인데 이건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다 알 수 있는 내용이에요.
[앵커]
두 분 토론을 좀 더 구체화하기 위해서 지난 8월 28일에 국회에서 김은경 환경부 장관이 이 사안에 대한 질문을 받았어요, 이미 그때 지난 8월에. 사퇴 종용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그 당시에. 그 당시에 인정한 일이 지금에 와서 어떻게 보면 다시 불거지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현근택]
기본적으로 아까 왜 임기 보장 안 해 주냐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까지 이렇게 보면 이런 분들은 아까 누누히 말씀드렸지만 경력을 쌓아서 오신 분들이 아니에요. 어찌 보면 낙하산으로 내려온 분들이죠. 낙하산으로 내려온 분들이 법상으로는 임기 보장은 됩니다마는 실제로 그런데 이사장이라든지 아니면 감사라든지 이런 분들은 사실은 어찌 보면 새로운 정부에 맞는 사람도 필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정책을 수립하는 대로 집행을 해야 되는데 전 정부에 있던 사람들은 그걸 왜 내가 해야 되냐 이럴 수 있거든요. 그렇다 보면 그건 어느 정도 지금까지. 정권 바뀌었을 때도 이보다 더 심하게 오히려 수사를 해서 이 사람들을 강제로 내보냈다 이러면 저는 문제가 된다고 보는데 이건 확인해 보세요. 이분들 중에 반발했다는 분들 중에 남아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분들을 감찰을 하거나 수사를 해서 강제로 내보냈다, 그렇지는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강력히 반발하는 경우는 보장도 해 주지만 실제로 새 정부 정책에 맞게 맞춰가야 되는 부분도 있다. 이런 부분에서 기존의 블랙리스트, 그런 걸로 규정짓기는 어렵다라고 보겠습니다.
[김용남]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 문건의 내용이 정말 진실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게 공기업 임원들이 임기가 있지만 임기가 뭐가 중요하냐. 새 정부가 들어섰으면 새 사람으로 채울 수 있는 거지. 기본적인 이런 전제에서 출발을 하세요.
그러니까 제가 어제 그 문건을 공개하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게 소위 얘기하는 캠코더 인사. 문재인 선거 캠프, 코드인사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인사를 위해서 캠코더 인사를 하기 위한 인적 청산 작업의 일환이었던 것이 말씀 중에 그냥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금.
[현근택]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국정원의 정연주 사장님 예를 들면 강제로 수사를 해서 결국은 무죄가 났잖아요. 결국은 쫓아냈거든요. 이게 수사까지 이뤄진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어쨌든 현황 파악만 한 것이죠. 강제로 수사하고 감찰해서 그사람들을 사실은 안 나가려고 했는데 강제로 내보낸다.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그건 문제가 되지만 기본적으로 그 정도까지 나간 건 아니다라는 말씀이죠.
[앵커]
이 정도 사표를 낸 사람 안 낸 사람 안 내고 버티는 사람, 현황 파악 수준이라고 보시는 거고 이것은 버티고 있는 사람을 쫓아내기 위한 실행 예비단계의 사찰 문건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김용남]
거기 문건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누구는 이미 사표를 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곧 낼 예정이라고 기재가 돼 있어요. 그리고 반발하는 인사는 반발하고 있다고 기재가 돼 있고 밑에 주석을 보면 이 사람은 지금 야당을 찾아다니면서 자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또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은 과거 정부의 인연으로 들어온 것 같은데 지금은 여당 인사와의 친분을 주장하고 있다. 그건 마치 진짜로 여당 인사하고 친한지 확인해달라는 취지로 보여요. 그리고 이 사람은 재판을 받고 있으니까 선거 결과에 따라서는 정리될 것 같다. 아니, 이게 인적 청산을 위한 블랙리스트지 뭐가 블랙리스트예요?
[앵커]
저희는 이게 청와대가 주도하는 민간인 사찰, 이 성격으로 지금 쭉 자유한국당이 주장해 왔기 때문에 뉴스를 전하는 입장에서 이 사안이 과연 그것과 맥락이 같은가를 여쭤보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이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8월에 이미 국회에서 환경부 장관이 사퇴 종용을 한 사실이 있음을 인정했는데 그 당시에 왜 문제가 안 되고 지금에 와서 문제가 되나 이런 의문이 듭니다.
[김용남]
그때는 저희가 명확한 무슨 문건이 없지 않았습니까. 그때는 환경부뿐만 아니죠. 사실은 환경부는 상당히 작은 부처고 정부 각 부처별로 330여 개의 공공기관의 임직원에 대한 사퇴 종용 설이 여기저기서 많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이게 과연 그러면 어떤 조직 하에 대규모로 이루어지는 것이냐, 아니면 정말 대상이 된 사람에게 어떤 문제가 있어서 사표를 받았내는 것이냐. 이걸 입증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웠죠.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새 정권에 들어서면 못 버텨요.
그리고 자기가 사퇴를 종용받았다는 얘기조차 꺼내기를 두려워합니다. 대부분의 경우가 그래요. 그래서 그랬습니다마는 이번에 문건 내용대로 보면 조직적으로 이루어졌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미 이 문건이 나오기 벌써 오래전에, 금년 8월에 환경부 장관도 일부 자기가 사퇴 종용을 한 사실을 인정을 했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도 지금 정부는 청와대는 김태우 수사관, 그 6급 검찰 주사가 혼자 다 북 치고 장구 치고 다 한 일이다. 아니, 문재인 정부는 무슨 주사 정부예요? 6급 주사가 혼자 마음대로 다 합니까?
[현근택]
지금 질문 잘하셨는데요. 민간인이 아닙니다, 일단. 공공기관이에요. 공공기관의 임면권은 대통령한테 있습니다. 물론 임기도 있죠, 당연히. 그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더 이상 민간인이라고 나올 게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 본인이 실명... 우리 의원님은 안 밝히셨지만 본인 스스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언론에. 김태우 수사관이 한 것이다. 그런데 이분들은 민간인이 아닌 것은 맞습니다. 감찰 대상이 맞아요. 공공기관이고 임명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당연히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민간인 사찰의 영역 논쟁은 아니다라고 보겠습니다.
[김용남]
민간인 사찰과 관련해서는 결정적인증거를 이미 며칠 전에 공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창조경제혁신센터장 박용호 씨는 누가 봐도 명백한 민간인이죠. 그리고 그 민간인을 사찰한 내용을 김태우 수사관이 매우 일을 잘한 공적이라고 확인해 준 이인걸 특감반장의 자필 서명도 들어있습니다. 그건 본인이 해 줬다고는 인정을 했어요. 동기 부분에서만 다소 다른 얘기를 했는데 이건 앞뒤가 안 맞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민간인 사찰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너 왜 했냐라고 질책을 했다는 기존 주장대로라면 그걸 이 사람이 일을 잘한 공적으로 승진할 때 참고해 주십시오라고 어떻게 확인해 줄 수 있어요? 바로 위의 상관이. 그건 전혀 앞뒤가 안 맞는 얘기죠.
[현근택]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청와대에서 한 일인지 아니면 검찰에 있을 때부터 한 건지. 본인 스스로 검찰에서부터 했다는 게 나온 얘기고요. 그다음에 박용호 센터장 같은 경우도 뭘 얘기했느냐 했을 때 공적자금을 유용했는지 여부에 대해서 얘기했다 그랬거든요, 중앙지검에 있을 때부터. 공적자금을 유용한 부분이 범죄수사가 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김용남]
중앙지검에 근무할 때부터 소위 창조경제혁신센터에 관심이 있었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공문에 대한 답신의 내용은 지금 이 생산된 첩보 내용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내용이죠. 그리고 김태우 수사관의 주장에 따르면 7월 4일부터 청와대에 근무를 하면서 바로 청와대 창성동 별관에서 창조경제혁신센터가 도보로 걸어갈 수 있을 만큼 가까워서 거기에 가서 청와대 근무 시작한 이후부터 본격적인 첩보활동을 시작을 했고 7월 14일 1차 보고를 이미 했고 7월 20일날 최종적인 보고를 해서 첩보가 완성됐습니다. 그리고 4일 후에 대검으로 그 첩보가 이첩이 돼요. 이게 혼자 한 일입니까?
[앵커]
잠깐만요. 지금 계속 하셨던 말씀들이 반복되는 경향이 있어서 시청자분들께서 정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실 것 같습니다. 일단 간단하게 두 분께 한 30초씩만 답변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박용호 서울창조혁신센터장, 이분이 신분은 민간인이지만 이 사안이 가장 첨예한 것 같은데요. 이분이 만약에 공금유용한 의혹이 있다라면 특감반에서 감찰을 해도 됩니까, 안 됩니까? 먼저 현 부대변인님.
[현근택]
일단 민간인이기 때문에 일단 감찰 대상은 아닌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범죄혐의가 있을 때 공금을 유용한 것은 어쨌든 공금이 유용된 것에 대해서는 이건 저는 어느 정도 정보 파악은 가능하다. 공식적인 절차는 그거를 이첩하는 게 맞다, 검찰에 이첩하는 게 맞다.
[앵커]
그럼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시네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용남]
명백히 민간인이기 때문에 사찰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조금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첩보라는 것은 정보를 다루는 부서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완성도가 높은 작업입니다. 그 밑이 동향보고거든요. 동향보고만 해도 사찰에 해당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일일보고 정도만 해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게 첩보 단계까지 올라갔다는 것은 일일보고하고 동향파악하고 최종까지 첩보까지 했다는 것은 작업을 많이 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완성된 첩보를 타 기관에 이첩한 건 명백한 민간인 사찰이죠.
[앵커]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찰 보고서가 혹시 있나요? 박용호 건과 관련해서?
[김용남]
어딘가에는 있겠죠.
[앵커]
확보는 아직 안 되어 있는 거고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끝이 없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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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현근택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김용남 前 새누리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연말 정국을 흔들고 있는 청와대 특감반 논란이 어제 청와대 압수수색과 오늘 대검 감찰 결과 발표로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될지 주목됩니다. 야당에서는 청와대 관계자들의 국회 출석 요구부터 국정조사, 특검, 심지어는 탄핵이라는 표현까지 등장했습니다. 한쪽에서는 목록만, 그것도 비리혐의자의 셀프 목록을 부풀리고 있다고, 또 한쪽에서는 불법사찰의 중요한 증거들이 속속 나오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김용남 전 새누리당 의원 그리고 현근택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과 함께 이 문제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먼저 김용남 의원께서는 지금 진상조사단에서 활동하고 계시니까 먼저 질문을 드리죠. 오늘 혹시 새롭게 공개하실 내용은 없으신가요?
[김용남]
제가 요새 새벽부터 수십 통의 전화를 받습니다. 저희 당 원내대표부터 기자분들 수십 통의 전화를 받는데 꼭 묻는 게 아침에 오늘 뭐 있습니까 물으면 그러면 오늘 아침에 제가 오늘은 절대 없습니다, 안심하십시오라고 대답을 하고 나왔는데 진짜 없고요.
오늘은 뭐 공개할 만한 내용이 없고 만약에 있어도 이 자리에서 제가 공개하면 그 기자분들 수십 명한테 맞아 죽습니다, 아시겠지만.
[앵커]
각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전반적으로 사례들이 여러 가지가 나왔고 유형화해보면 일정한 유형이 보입니다. 한국당이나 김태우 씨 측에서는 문건을 제시하는데 대부분 목록이라는 공통점이 있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방어하는 쪽에서는 그것이 셀프 목록이다, 스스로 알아서 한 것이고 일부 보고됐어도 하지 말라고 했던 거다. 입장이 갈립니다. 양쪽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김용남]
사실은 문건에 의해서 입증이 됐습니다. 민간인 사찰 부분과 관련해서는 처음에 청와대의 해명은 민간인 사찰은 보고가 올라와도 이런 거 하지 말라고 경고를 했다는 거죠. 그런데 타 기관에 이첩한 목록을 보면 그게 김태우 수사관이 잘한 일, 공적으로 정리한 것을 이인걸 특감반장이 확인해 준 것이거든요.
만약에 그 내용 중에는 민간인 사찰 부분이 분명히 들어 있죠. 그러니까 이걸 질책받고 경고했던 내용이라면 그게 잘했으니까 승진하는 데 참고하라고 공적사항으로 확인을 해 줬을 리가 만무한 거고 어제 폭로했던 환경부 블랙리스트도 처음에는 청와대는 본 적 없다, 환경부는 우리 이런 거 만든 적 없다 했어요.
그러다가 어제 자정쯤에 환경부에서 사실은 우리가 만든 거 맞는데 김태우 수사관이 요청해서 만들었다라고 말을 좀 바꿨죠. 그런데 그 블랙리스트의 내용을 보면 김태우 수사관한테는 하등 개인적으로는 필요한 문건이 아닙니다, 그 내용이.
[앵커]
그 얘기는 조금 있다가 구체적으로 해 보도록 하고요. 사찰 증거라고 말씀하신 것이 대검에 이첩했다는 목록이 있다. 그 안에 사찰로 보이는 사건들이 있으니 청와대가 잘했다고 칭찬해 준 게 아니냐, 이런 취지로 말씀하신 거예요.
[현근택]
그게 결국은 지금 언론보도에도 나왔습니다마는 박용호 창조경제센터장의 경우에 결국은 이분이 7월 초부터 일하기 시작했는데 이미 5월에 자료 요청을 했다는 것 아닙니까, 지난해에. 그래서 그걸 어찌 보면 잘 알고 있다가 청와대에 가서 첩보보고를 써서 실제로 그게 어찌 보면 이인걸 반장 얘기도 이게 나중에 자기 실적으로 해야 된다. 그러면 어차피 수사 자료 요청을 그전에 중앙지검에 있을 때 했다는 게 언론 보도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저는 어제 폭로하신 것 중에 꼭 물어보고 싶은 게 있었어요. 뭐냐 하면 어제 말씀을 뭐라고 하셨냐면 이인걸 반장의 지시를 받아서 했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작성해서 갖고 오니까 별 언급이 없었다. 이 말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앵커]
지금 박용호 씨 건 얘기하는 겁니까?
[현근택]
아닙니다.
[앵커]
그 얘기는 조금 이따가 하죠.
[현근택]
알겠습니다. 결국은 어찌 보면 스스로 자기가 검찰에 있을 때 했던 걸 청와대에 와서 성과를 만들기 위해서, 사실은 거기서 그냥 하던 일이면 후임자한테 그걸 넘겨주고 오면 되거든요. 그런데 그 정보를 마치 자기가 청와대에서 한 것처럼 포장한 거다. 그리고 이인걸 반장도 얘기하기를 자기가 어쨌든 나중에 이걸 보고해야 되니까 성과로 나타내야 된다. 어쨌든 자기가 계속 진급을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5급으로 승진하려고 해서. 그런 거니까 사인해 준 거다.
그런데 이걸 하기 전에 사전에 이거를 해라, 이렇게 감찰을 해라라고 했든지 아니면 이것에 대해서 나중에 수사를 해라, 이렇게 했다면 다르지만 결국은 그 박용호 센터장도 나중에 수사받지 않았다는 건 인정했습니다. 수사가 이뤄지지는 않았다는 것. 그러니까 그렇게 이첩했지만 수사가 안 이루어진 거예요. 어찌 보면 아주 정상적인 거죠.
[앵커]
지금 그 문건 말입니다. 박용호 서울창조경제센터장이 포함돼 있는 그 문건, 그러니까 대검에 이첩한 사건목록, 그건 누가 작성한 겁니까?
[김용남]
그거는 김태우 수사관이 만들어서 이인걸 특감반장의 확인 서명을 받은 것이죠.
[앵커]
그러니까 뭔가 지시를 받아서 한 성과를 보고한 것은 아닌 거죠, 팩트를 확인하자면.
[김용남]
아니죠, 그러니까 어느 부서나 그렇습니다마는 언론인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알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기사 발제를 하잖아요. 이런 게 있는데 이거를 한번 취재해 볼까요 그러면 데스크에서 오케이 사인이 나야 취재도 들어가고 본격적인 기사 작성에 들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아이템 선정은 김태우 수사관의 아이디어에서 출발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건 청와대 특감반도 업무 과정이 특감반원이 어떠한 정보나 제보가 있는데 이거를 본격적으로 한번 첩보활동을 해 볼까요 하면 특감반장이나 비서관이 오케이. 이번 사건의 경우에는 이거 국정농단의 냄새가 풀풀 나는 아주 좋은 첩보다, 이런 칭찬도 받았다는데. 오케이 사인을 받으니까 창조경제혁신센터에 가서 직원들 면담도 하고 인터뷰도 해서 첩보를 완성한 것이고 그걸 특감반장 비서관을 통해서 보고가 이뤄진 것이고 그리고 어느 기관이나 부서나 그 부서에서 생산한 문건이 외부 기관으로 나가려면 부서장의 결재가 있어야 됩니다. 이 경우에 부서장은 조국 민정수석이죠.
그러니까 이게 대검에 이첩까지 됐다는 것은 청와대 특감반에서 생산한 첩보 중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조치를 한 것이에요. 그 이후에 대검의 수사가 이루어졌는지 여부는 별론이고 이걸 수사관 혼자 다 했다? 이게 말이 되나요?
[현근택]
지금 말씀 잘하셨는데요. 만약에 그 문서에 공식 문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공문에 딱 해서 밑에 반장, 위에 박형철 비서관, 그 위에 조국 수석 사인 딱 이루어지면 공문서가 맞습니다. 그런데 문서 자세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밑에 도장 찍고 그 밑에다가 이첩함을 확인함, 날짜 11월 며칠 이렇게 쓴 거거든요. 그 문서의 제목도 이첩하는 내용으로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감찰해라, 수사해라, 이렇게 돼 있지 않단 말이에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청와대 민정수석께서 역할이라는 게 어떤 정보가 들어오면 그게 만약에 수사대상이 될 것 같으면 이첩하는 게 사실 정상적입니다. 정상적인 거 아니에요? 지극히 정상적인 과정에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부서의 책임자가 사인한 게 아니에요. 이인걸 반장이 이첩하는 걸 확인한다 정도 사인해 준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 문서에서 나타난 것은 이런 목록이 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인걸 반장이 이첩하는 걸 확인해 줬다. 날짜 확인. 그 정도밖에 없어요.
[김용남]
제 설명이 조금 부족했나요? 설명을 다시 드리자면 그 목록은 타 기관으로 이첩한 14건의 첩보 내용을 이인걸 특감반장으로부터 확인받은 것이고 그 목록에 기재된 14건의 첩보가 타 기관에 이첩될 당시에는 부서장의 승인이 있어야만 문건이 타 기관으로 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정보기관의 특성상 타 기관에 이첩하는 문건에 대해서 절대로 서명을 결재를 공식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생산된 문건을 전달할 때도 특감반원이 몸에 지니고 대검이면 대검, 감사원이면 감사원 가서 관계자한테 직접 전달을 하지 그 전달할 문건에 비서관, 민정수석 결재를 거기 문서에 표시해서 절대 전달하지 않습니다. 국정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앵커]
이 얘기만 계속할 수는 없으니까요. 일단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은 추정할 수 있다고 주장하시는 거고요. 조국 수석이 사인한 문건이 공개된 건 아니고요.
그런데 이인걸 반장이 사인한 문건인 건 맞고 그리고 수집활동이 언제부터 이뤄졌는가. 지금 말씀은 그 직을 특감반에 들어오기 전부터 검찰에 있을 때부터 수집했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지시를 받고 했을 것이다. 최소한 발제를 했을 때 칭찬을 받고 수집활동을 했을 것이다라고 주장하시는 거고요.
[김용남]
그랬다고 합니다.
[앵커]
그건 김태우 씨의 주장이고요. 그런데 김태우 씨가 청와대에 부임한 시점은 지난해 7월이죠.
[김용남]
7월 4일입니다.
[앵커]
7월 4일이고요. 알겠습니다. 어제 환경부 블랙리스트라고 명명한 문건을 공개하셨습니다. 여전히 블랙리스트라고 보십니까?
[김용남]
그 문건의 내용을 보시면 알겠습니다마는 사퇴를 종용받은 사람 중에 이미 사표를 낸 사람, 그리고 곧 낼 예정인 사람, 그리고 사퇴 요구에 대해서 반발하는 사람까지 기재가 돼 있어요. 그리고 반발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최근 동향. 자기는 원래 여권 인사, 지금 민주당이 되겠죠. 여권 인사하고 친하다는 주장을 한다. 그리고 야당에 찾아가서 자기 억울함을 호소하는 사람도 있다, 이런 동향까지 문건 내용에 들어 있습니다.
이게 블랙리스트가 아니면 뭐가 블랙리스트인가요? 까만색으로 색칠해놓는다고 블랙리스트가 아니잖아요.
[앵커]
어떻게 보십니까?
[현근택]
결국은 이것도 쟁점은 지시를 받고 한 것인가, 본인이 한 것인가. 그런데 어제 보도에 의하면 결국은 1월 정도에 김태우 씨가 환경부에 요청해서 그 자료를 받았다, 그런 것까지는 나왔고요. 환경부에서도 환경부 장관이나 윗선에 보고는 안 됐다라는 것까지는 나왔습니다.
그러면 관건은 결국은 김태우 반장이 지시를 받아서 이거를 받았는가, 아니면 본인이 그냥 만든 건가 했는데 어제 아마 저는 언론 보도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인걸 반장이 지시했다 그랬는데 나중에 보고하니까 별 반응이 없었다. 말이 모순이에요. 예를 들어서 지시한 거면 잘했다, 앞으로 더 캐봐라, 어떻게 사퇴를 해봐라, 아니면 사퇴를 시켜봐라 이렇게 나와야 정상이거든요.
그런데 어제 반발한다는 그 김 전 감사관 경우에도 언론 인터뷰에 사퇴를 종용받은 적이 없다고 하셨어요. 그다음에 또 세 번째는 뭐냐하면 어제 폭로하실 때 보니까 이렇게 만들어서 우리가 일자리를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새 정부에 들어온 분들한테 많이 일자리를 하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그거는 제가 보기에 들은 얘기예요. 그 문건에 안 나온 얘기니까. 그런데 그거는 김태우 수사관의 얘기죠. 전해 들은 얘기. 이 세 가지 부분 저도 듣고 싶습니다.
[김용남]
환경부가 처음에는 그 문건을 자기들이 안 만들었다고 그랬습니다. 어제 저녁까지도 그랬어요. 그런데 어제 자정 무렵에 사실은 환경부에서 만든 문건은 맞는데 김태우 수사관의 요청에 의해서 만들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 부분도 김태우 수사관은 가니까 환경부 간부가 주더라, 보고해 달라고 하면서. 자기가 요청한 바가 없다라고 주장이 서로 갈리는데 저는 이 환경부 문건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점은 소위 캠코더 인사를 위한 인적 청산 작업이 이뤄졌었느냐. 그리고 이루어졌다면 누구의 지시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냐. 이게 핵심이라고 봐요.
그 문건을 왜 정리했냐, 요청을 어느 쪽에서 먼저 했느냐는 지엽적인 문제이고 정말 사퇴 종용을 했느냐와 누구의 지시에 의해서 했느냐, 이게 중요한 건데 환경부의 주장은 그 부분은 명확하지는 않습니다마는 김태우 수사관의 요청에 의해서 이 문건을 만들었다. 그러면 문건에 적힌 내용, 누구에 대해서는 사표를 이미 받았고 누구는 곧 낼 예정이고 누구는 사표 제출 요구에 대해서 반발하는 이 작업이 그러면 김태우 수사관의 요청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얘기인지.
[앵커]
여기서요. 이 사안의 핵심을 제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문건이 실재하느냐가 하나가 있을 거고요. 그런데 이건 문건이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이 된 거고. 이건 팩트로 확인이 됐고요. 그다음에 누구의 요청에 의해서 환경부가 작성을 했느냐. 이건 지금 의견이 갈립니다, 입장이 갈립니다.
한쪽에서는 김태우 수사관이 자가발전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김태우 수사관 측에서는 지시를 받고 환경부에다 요청을 했거나 아니면 환경부에 갔더니 주더라. 후자가 맞습니까?
[김용남]
후자죠.
[앵커]
어쨌든 요청을 누가 했는지는 갈리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청와대의 지시 여부도 갈리고 있는 거고요. 김태우 씨는 지금 현재는 지시에 대해서는 말을 번복한 상황입니까?
[김용남]
아니죠.
[앵커]
보고는 했다고 했고요.
[김용남]
네, 보고는 했고 사실은 2017년 7월 무렵에 특감반 전체 차원에서 전국에 있는 공공기관, 그러니까 이게 기재부에 등록이 돼 있는데요. 한 337개 정도 됩니다. 그 공공기관의 임직원 현황을 파악해서 전체 리스트를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때 파견 나와 있던 경찰 출신 특감반원이 자료를 다 수집을 해서 전체 리스트를 만들어서 관리를 했었다. 그리고 그 작업의 일환 중에 금년 1월에 환경부에 방문을 했더니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8개 임직원의 사퇴 현재 진행 여부에 대한 문건을 줘서 특감반장에게 보고를 했다는 것이...
[앵커]
그러니까 지난해 7월부터 그런 기류가 또는 지시하는 그런 게 있었다? 그 일환이라는 주장이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 문건 실재 여부, 요청 여부, 요청의 주체 그다음에 지시 여부 그다음에 마지막에 하나 남는 것이 실제로 그 문건대로 사퇴 종용이 이루어졌느냐. 사안의 실체와 관련된 것일 텐데요.
이게 청와대의 책임과 관련해서만 우리가 토론을 집중해보면 요청이 누구에 의한 것이었는가 하고 지시가 있었느냐 여부 이렇게 집중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김용남]
글쎄요,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은 소위 빈자리를 만드는 것을 작업을 했느냐, 환경부에서. 그러면 그게 환경부 장관이나 환경부 간부의 결심으로 그 작업이 이뤄졌느냐. 아니면 위에서 지시를 받고 환경부에서 한 것이냐. 그게 이 사건의 핵심이 아닌가 싶습니다.
[현근택]
그래서 제가 아까도 질문을 한 건데요. 그래서 이인걸 반장이 어제 하실 때 지시를 했다 그랬는데 보고하니까 별 반응이 없었다 그랬거든요.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별 반응이 없었다. 저는 그 말에 의미가 있다고 봐요.
예를 들어서 지시를 하고 갖고 왔으면 이 사람은 안 나가니까 나가게 해라. 이 사람은 이미 사표를 냈으니까 문제없다라든지 반응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게 정상 아닙니까?
[앵커]
보고했는데 별 반응이 없었다는 건 김태우 씨의 말입니까?
[현근택]
어제 폭로하실 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게 모순된다는 거예요.
[김용남]
아니요, 저는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뭘 조금 잘못 들으신 것 같은데.
[현근택]
언론에 그렇게 나왔습니다.
[김용남]
저는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고 아마 다시 국회에 녹음돼 있는 걸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그런 취지의 얘기는 한 바가 없고요. 지금 주장대로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공공기업의 임직원 인사를 특감반원이 할 것도 아니고 일개 특감반장이 결정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죠. 이건 보고가 올라가서 정말로 정권 차원에서 우리 사람을 심든지 말든지, 기존에 있던 사람을 계속 연임을 시킬 것인지 아니면 임기까지 채우게 놔둘 것인지는 그게 일개 특감반장이 결정할 수 있는 문제인가요? 뭐라고 평하겠어요?
[현근택]
그러니까요. 이분들이 사실은 정상적으로 공채로 들어가서 경력직으로 승진한 분들이 아니라는 거죠, 기본적으로. 그전 정부에 가깝거나 아니면 박근혜 캠프에 있던 이런 사람들 아닙니까? 그리고 어쨌든 정권이 바뀔 경우에는, 정부가 바뀌면 대부분 이분들에 대해서 임기라든지 아니면 예를 들어서 임기까지 가든지 안 가든지 중간에 사표를 받든지 그런 일은 통상 있었던 일이거든요.
이거를 마치 예전에 문화계 블랙리스트다. 이렇게 얘기하면 블랙리스트 그분들은 자기가 그냥 민간 영역에서 영업을 하던 분들이 그 정권에 반대했거나 이런 경우에 공익적 사업을 못하게 하거나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이 어찌 보면 특감반에서 일단 공공기관에 임기 파악이라든지 이건 할 수 있어요.
그다음에 이거를 나가게 했느냐 말았느냐 이건 문제가 생길 수 있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걸 블랙리스트와 연결시켜서 본다?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김용남]
어제 공개된 것에만 기재돼 있는 분들이 24명입니다. 그 24명에는 한국당이나 전신인 새누리당과 연인이 있는 분도 극히 소수 있습니다마는 대부분의 경우에는 정치권에 어떤 연줄로 해서 그 자리에 갔던 분들이 아니에요.
그리고 공기업 임원도 분명히 임기가 정해져 있습니다. 언제까지 임기. 물론 연임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공기업 임원이라고 해서 무조건 내보낼 수 있다? 이 정부 사람 앉히기 위해서. 이거 자체가 그거는 발상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닌가요?
[앵커]
사퇴 종용이 있었는지 여부는 별개로 치더라도 하여튼 만약에 그걸 전제했을 때 청와대가 그것을 지시했느냐, 조율했느냐, 또는 환경부가 알아서 했느냐. 그건 또 다른 문제 아닐까요?
[김용남]
그건 밝혀봐야겠죠. 그러니까 환경부에서는 어제 문건 작성 동기만 김태우 수사관의 요청에 의했다라는 해명을 밤늦게 했습니다마는 그거는 문건을 직접 만들게 된 동기이고 문건에 기재되어 있는 행위, 사퇴 종용 행위를 했느냐 안 했느냐, 누구의 지시에 의해서 했느냐는 안 밝혔거든요. 이거는 앞으로 수사를 통해서나 아니면 국정조사를 통해서 밝혀야 될 부분입니다.
[현근택]
저는 어제 환경부 해명이 충분히 해명이 된다고 보는 게 왜냐하면 어제 언론보도에도 보면 환경부 운영가에서 작성해서 직접 줬다고 했거든요. 위로 보고하지 않았다는 거죠. 이전에 우리 문화계 리스트를 보면 장관이 관여하고 민정수석이 직접 관여해서 이렇게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쨌든 실무자 선에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환경부 차원에서는 환경부 장관이라든지 대변인실에서는 이 문건이 작성된 건 모른다 하는 얘기는 제가 보기에는 지극히 맞는 얘기다라고 봅니다.
[김용남]
공기업 임원 인사를 환경부 실무자가 합니까? 그게 말이 됩니까?
[현근택]
장관이 하죠. 인사 명령이 아니고 임기 현황 파악인 거죠. 임기 현황은 언론에도 나오는 얘기인데 이건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다 알 수 있는 내용이에요.
[앵커]
두 분 토론을 좀 더 구체화하기 위해서 지난 8월 28일에 국회에서 김은경 환경부 장관이 이 사안에 대한 질문을 받았어요, 이미 그때 지난 8월에. 사퇴 종용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그 당시에. 그 당시에 인정한 일이 지금에 와서 어떻게 보면 다시 불거지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현근택]
기본적으로 아까 왜 임기 보장 안 해 주냐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까지 이렇게 보면 이런 분들은 아까 누누히 말씀드렸지만 경력을 쌓아서 오신 분들이 아니에요. 어찌 보면 낙하산으로 내려온 분들이죠. 낙하산으로 내려온 분들이 법상으로는 임기 보장은 됩니다마는 실제로 그런데 이사장이라든지 아니면 감사라든지 이런 분들은 사실은 어찌 보면 새로운 정부에 맞는 사람도 필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정책을 수립하는 대로 집행을 해야 되는데 전 정부에 있던 사람들은 그걸 왜 내가 해야 되냐 이럴 수 있거든요. 그렇다 보면 그건 어느 정도 지금까지. 정권 바뀌었을 때도 이보다 더 심하게 오히려 수사를 해서 이 사람들을 강제로 내보냈다 이러면 저는 문제가 된다고 보는데 이건 확인해 보세요. 이분들 중에 반발했다는 분들 중에 남아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분들을 감찰을 하거나 수사를 해서 강제로 내보냈다, 그렇지는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강력히 반발하는 경우는 보장도 해 주지만 실제로 새 정부 정책에 맞게 맞춰가야 되는 부분도 있다. 이런 부분에서 기존의 블랙리스트, 그런 걸로 규정짓기는 어렵다라고 보겠습니다.
[김용남]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 문건의 내용이 정말 진실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게 공기업 임원들이 임기가 있지만 임기가 뭐가 중요하냐. 새 정부가 들어섰으면 새 사람으로 채울 수 있는 거지. 기본적인 이런 전제에서 출발을 하세요.
그러니까 제가 어제 그 문건을 공개하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게 소위 얘기하는 캠코더 인사. 문재인 선거 캠프, 코드인사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인사를 위해서 캠코더 인사를 하기 위한 인적 청산 작업의 일환이었던 것이 말씀 중에 그냥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금.
[현근택]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국정원의 정연주 사장님 예를 들면 강제로 수사를 해서 결국은 무죄가 났잖아요. 결국은 쫓아냈거든요. 이게 수사까지 이뤄진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어쨌든 현황 파악만 한 것이죠. 강제로 수사하고 감찰해서 그사람들을 사실은 안 나가려고 했는데 강제로 내보낸다.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그건 문제가 되지만 기본적으로 그 정도까지 나간 건 아니다라는 말씀이죠.
[앵커]
이 정도 사표를 낸 사람 안 낸 사람 안 내고 버티는 사람, 현황 파악 수준이라고 보시는 거고 이것은 버티고 있는 사람을 쫓아내기 위한 실행 예비단계의 사찰 문건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김용남]
거기 문건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누구는 이미 사표를 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곧 낼 예정이라고 기재가 돼 있어요. 그리고 반발하는 인사는 반발하고 있다고 기재가 돼 있고 밑에 주석을 보면 이 사람은 지금 야당을 찾아다니면서 자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또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은 과거 정부의 인연으로 들어온 것 같은데 지금은 여당 인사와의 친분을 주장하고 있다. 그건 마치 진짜로 여당 인사하고 친한지 확인해달라는 취지로 보여요. 그리고 이 사람은 재판을 받고 있으니까 선거 결과에 따라서는 정리될 것 같다. 아니, 이게 인적 청산을 위한 블랙리스트지 뭐가 블랙리스트예요?
[앵커]
저희는 이게 청와대가 주도하는 민간인 사찰, 이 성격으로 지금 쭉 자유한국당이 주장해 왔기 때문에 뉴스를 전하는 입장에서 이 사안이 과연 그것과 맥락이 같은가를 여쭤보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이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8월에 이미 국회에서 환경부 장관이 사퇴 종용을 한 사실이 있음을 인정했는데 그 당시에 왜 문제가 안 되고 지금에 와서 문제가 되나 이런 의문이 듭니다.
[김용남]
그때는 저희가 명확한 무슨 문건이 없지 않았습니까. 그때는 환경부뿐만 아니죠. 사실은 환경부는 상당히 작은 부처고 정부 각 부처별로 330여 개의 공공기관의 임직원에 대한 사퇴 종용 설이 여기저기서 많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이게 과연 그러면 어떤 조직 하에 대규모로 이루어지는 것이냐, 아니면 정말 대상이 된 사람에게 어떤 문제가 있어서 사표를 받았내는 것이냐. 이걸 입증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웠죠.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새 정권에 들어서면 못 버텨요.
그리고 자기가 사퇴를 종용받았다는 얘기조차 꺼내기를 두려워합니다. 대부분의 경우가 그래요. 그래서 그랬습니다마는 이번에 문건 내용대로 보면 조직적으로 이루어졌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미 이 문건이 나오기 벌써 오래전에, 금년 8월에 환경부 장관도 일부 자기가 사퇴 종용을 한 사실을 인정을 했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도 지금 정부는 청와대는 김태우 수사관, 그 6급 검찰 주사가 혼자 다 북 치고 장구 치고 다 한 일이다. 아니, 문재인 정부는 무슨 주사 정부예요? 6급 주사가 혼자 마음대로 다 합니까?
[현근택]
지금 질문 잘하셨는데요. 민간인이 아닙니다, 일단. 공공기관이에요. 공공기관의 임면권은 대통령한테 있습니다. 물론 임기도 있죠, 당연히. 그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더 이상 민간인이라고 나올 게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 본인이 실명... 우리 의원님은 안 밝히셨지만 본인 스스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언론에. 김태우 수사관이 한 것이다. 그런데 이분들은 민간인이 아닌 것은 맞습니다. 감찰 대상이 맞아요. 공공기관이고 임명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당연히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민간인 사찰의 영역 논쟁은 아니다라고 보겠습니다.
[김용남]
민간인 사찰과 관련해서는 결정적인증거를 이미 며칠 전에 공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창조경제혁신센터장 박용호 씨는 누가 봐도 명백한 민간인이죠. 그리고 그 민간인을 사찰한 내용을 김태우 수사관이 매우 일을 잘한 공적이라고 확인해 준 이인걸 특감반장의 자필 서명도 들어있습니다. 그건 본인이 해 줬다고는 인정을 했어요. 동기 부분에서만 다소 다른 얘기를 했는데 이건 앞뒤가 안 맞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민간인 사찰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너 왜 했냐라고 질책을 했다는 기존 주장대로라면 그걸 이 사람이 일을 잘한 공적으로 승진할 때 참고해 주십시오라고 어떻게 확인해 줄 수 있어요? 바로 위의 상관이. 그건 전혀 앞뒤가 안 맞는 얘기죠.
[현근택]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청와대에서 한 일인지 아니면 검찰에 있을 때부터 한 건지. 본인 스스로 검찰에서부터 했다는 게 나온 얘기고요. 그다음에 박용호 센터장 같은 경우도 뭘 얘기했느냐 했을 때 공적자금을 유용했는지 여부에 대해서 얘기했다 그랬거든요, 중앙지검에 있을 때부터. 공적자금을 유용한 부분이 범죄수사가 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김용남]
중앙지검에 근무할 때부터 소위 창조경제혁신센터에 관심이 있었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공문에 대한 답신의 내용은 지금 이 생산된 첩보 내용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내용이죠. 그리고 김태우 수사관의 주장에 따르면 7월 4일부터 청와대에 근무를 하면서 바로 청와대 창성동 별관에서 창조경제혁신센터가 도보로 걸어갈 수 있을 만큼 가까워서 거기에 가서 청와대 근무 시작한 이후부터 본격적인 첩보활동을 시작을 했고 7월 14일 1차 보고를 이미 했고 7월 20일날 최종적인 보고를 해서 첩보가 완성됐습니다. 그리고 4일 후에 대검으로 그 첩보가 이첩이 돼요. 이게 혼자 한 일입니까?
[앵커]
잠깐만요. 지금 계속 하셨던 말씀들이 반복되는 경향이 있어서 시청자분들께서 정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실 것 같습니다. 일단 간단하게 두 분께 한 30초씩만 답변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박용호 서울창조혁신센터장, 이분이 신분은 민간인이지만 이 사안이 가장 첨예한 것 같은데요. 이분이 만약에 공금유용한 의혹이 있다라면 특감반에서 감찰을 해도 됩니까, 안 됩니까? 먼저 현 부대변인님.
[현근택]
일단 민간인이기 때문에 일단 감찰 대상은 아닌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범죄혐의가 있을 때 공금을 유용한 것은 어쨌든 공금이 유용된 것에 대해서는 이건 저는 어느 정도 정보 파악은 가능하다. 공식적인 절차는 그거를 이첩하는 게 맞다, 검찰에 이첩하는 게 맞다.
[앵커]
그럼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시네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용남]
명백히 민간인이기 때문에 사찰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조금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첩보라는 것은 정보를 다루는 부서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완성도가 높은 작업입니다. 그 밑이 동향보고거든요. 동향보고만 해도 사찰에 해당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일일보고 정도만 해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게 첩보 단계까지 올라갔다는 것은 일일보고하고 동향파악하고 최종까지 첩보까지 했다는 것은 작업을 많이 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완성된 첩보를 타 기관에 이첩한 건 명백한 민간인 사찰이죠.
[앵커]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찰 보고서가 혹시 있나요? 박용호 건과 관련해서?
[김용남]
어딘가에는 있겠죠.
[앵커]
확보는 아직 안 되어 있는 거고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끝이 없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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