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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은 태풍 '링링'으로 피해를 본 병역의무자는 본인이 희망할 경우 입영 일자 등을 연기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연기 대상은 본인 또는 가족이 태풍 또는 폭우 피해를 본 병역의무자로, 현역병입영 또는 사회복무요원 소집 등 병역의무이행 통지서를 받은 경우입니다.
연기 기간은 병역판정검사, 입영 또는 소집 일자로부터 60일 이내로, 신청은 병무청 홈페이지나 병무민원상담전화 (1588-9090), 전국에 있는 지방병무청 등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강정규 [live@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연기 대상은 본인 또는 가족이 태풍 또는 폭우 피해를 본 병역의무자로, 현역병입영 또는 사회복무요원 소집 등 병역의무이행 통지서를 받은 경우입니다.
연기 기간은 병역판정검사, 입영 또는 소집 일자로부터 60일 이내로, 신청은 병무청 홈페이지나 병무민원상담전화 (1588-9090), 전국에 있는 지방병무청 등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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