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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대한 법외노조 처분이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결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냈습니다.
민주당 허영 대변인은 오늘(3일) 논평을 통해 박근혜 정부 당시 고용노동부의 법외노조 통보 뒤 7년여 만에 이번 판결이 나왔다며,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제 합법화의 길이 열린 만큼, 전교조가 교원들의 교육환경 개선과 교육 개혁을 함께 이루길 바란다며, 민주당도 앞으로 국제노동기준에 부합하는 제도 정비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송재인 [songji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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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허영 대변인은 오늘(3일) 논평을 통해 박근혜 정부 당시 고용노동부의 법외노조 통보 뒤 7년여 만에 이번 판결이 나왔다며,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제 합법화의 길이 열린 만큼, 전교조가 교원들의 교육환경 개선과 교육 개혁을 함께 이루길 바란다며, 민주당도 앞으로 국제노동기준에 부합하는 제도 정비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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