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돈·근 쓰면 과태료!

평·돈·근 쓰면 과태료!

2007.07.02. 오전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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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평'이나 '돈'과 같은 단위를 사용하면 과태료를 물리는 개정 계량법이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대기업과 공공기관부터 우선 적용하겠다는 것인데, 아파트 모델하우스나 백화점에서는 여전히 혼란스럽다는 반응입니다.

신현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한 건설업체의 모델하우스.

평이나 평형 같은 표현은 사라졌지만 미터법 표기는 아직 자리잡지 않았습니다.

대신 평형을 떠올리는 '형'과 같은 애매한 표기가 편법으로 사용됩니다.

하지만 이 역시 단속 대상.

면적은 '평'대신 '㎡'를 무게는 '돈'이나 '근' 대신 'g'이나 'kg'을 사용하도록 한 개정 계량법이 시행됐기 때문입니다.

3.305 제곱미터가 한 평이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말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 모두 생소하다는 반응입니다.

[인터뷰:이율리, 아파트 분양 상담원]
"제곱미터를 써야하는데 사람들이 얼마 정도 넓이인지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41평, 25평형으로..."

[인터뷰:조성래, 서울시 평동]
"1평이 3.3 제곱미터라는 건 알지만 우리들은 아무래도 평이 편하죠."

가전제품 매장도 사정은 마찬가지.

TV 크기는 인치 대신 cm로, 몇 평형이란 표현을 쓰던 에어컨 역시 ㎡로 단위가 변경됐습니다

소비자들은 바뀐 단위가 아직 혼란스럽다는 입장입니다.

[인터뷰:황윤정, 서울 대치동]
"옛날부터 사용해 오던 것인데 갑자기 바꾼다고 하니까 불편합니다."

평이나 돈과 같은 단위를 계속 사용하면 1,2차 주의와 경고를 받게 되고 그래도 고치지 않으면 과태료 50만 원이 부과됩니다.

도량형 표기를 선진화하기 위한 법이 시행됐지만 정착되기까지는 사회적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YTN 신현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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