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에 과징금 115억 원 부과

삼성전자에 과징금 115억 원 부과

2008.02.21. 오후 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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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삼성전자가 휴대폰 충전기 하청업체의 납품단가를 일방적으로 인하한 사실이 밝혀져 모두 115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공정위의 조사를 방해한 임원 2명에게는 각각 2,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습니다.

박희천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삼성전자가 하청업체의 납품단가를 부당하게 깎았다가 당국의 제재를 받았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삼성전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15억 7,00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하도급과 관련된 과징금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또 현장 조사를 방해한 임원 2명에 대해서는 각각 2,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습니다.

공정위 조사 결과 삼성전자는 지난 2002년 하청업체인 알에프텍 등 7개사에 지급할 휴대폰 충전기 납품가 총액을, 상반기 6.6%, 하반기 9.8%씩 일률적으로 인하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깎은 납품 대금만 모두 250억 원에 달했습니다.

삼성전자는 또 2003년 특정 휴대폰이 단종되자 6개 업체가 이미 납품한 부품을 폐기하면서 하도급 대금 6,600만 원을 덜 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하청업체가 이미 생산을 끝낸 부품을 늦게 받거나 하청업체에 핵심기술이 담긴 승인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의 경영 간섭 행위도 적발됐습니다.

삼성전자 구매팀장인 현 모 전무 등 임원 2명은 전산시스템상의 하도급 관련 자료를 열람하겠다는 공정위의 요구를 거부했다가 제재를 받았습니다.

YTN 박희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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