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캐나다에 30개월 이상 '구분 요구'

미국, 캐나다에 30개월 이상 '구분 요구'

2008.06.07. 오후 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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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미국이 캐나다에서 수입하는 30개월령 이상 쇠고기에 구분 표시를 하게 하고 있어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나라도 미국 정부에 30개월령 구분 표시를 수입위생조건 고시 등에 명시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가 생긴 셈입니다.

지순한 기자가 취재 했습니다.

[리포트]

캐나다 식품검역청 홈페이지.

미국과 캐나다가 합의한 광우병관련 최종 규정입니다.

30개월 이상된 캐나다산 쇠고기를 미국에 수출하려면 월령 구분 표시를 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표시 방식까지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각변의 길이가 5cm 이상되는 삼각형 안에 3이란 글자를 써 넣도록 돼 있습니다.

캐나다는 미국과 마찬가지로 국제수역사무국 OIE로부터 광우병 위험통제국 지위를 부여 받은 나라.

수입국이 OIE로부터 광우병통제위험국 지위를 받은 나라에 30개월 이상 쇠고기를 분명히 구분해 줄 것을 고시로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나라도 업계의 자율규제 수준이 아닌 미국 정부에 재협상 등 가능한 방식을 통해 30개월령 구분 표시를 수입위생조건 고시 등에 명시하게 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가 생긴 셈입니다.

[녹취:쇠고기 수입업자]
"무조건 반드시 (30개월령 이상) 표시를 해라하고 우리 위생조건에 담는 거예요. 미국도 캐나다에게 그렇게 했으니까..."

그런데도 정부는 재협상에 의한 고시내용 변경은 통상 마찰 등 더 큰 문제를 불러올 수 있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우려하는 통상마찰 등의 더 큰 문제도 결국은 처음부터 잘못 끼워진 단추였던 한미 쇠고기 협상 때문입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자율규제 등 땜질식 처방으로 더 큰 민심의 분노를 사기보다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보다 근본적인 사태 해결 방안을 찾는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YTN 지순한[shchi@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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