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앵커멘트]
올해부터 종합소득세율이 낮아지고 종합소득세 기본공제액 한도도 커집니다.
또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분유와 기저귀에 붙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새해들어 달라지는 각종 경제 제도를 이지은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먼저 종합소득세율이 단계적으로 2%p 인하됩니다.
이에 따라 연봉이 1,200만 원에서 4,600만 원 사이인 근로자의 경우 올해 16%, 그리고 내년에는 15%의 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종합소득세 기본공제액도 1인당 연간 150만 원으로 조정돼 부양가족이 많은 사람일수록 부담을 덜게 됐습니다.
항목별로는 의료비 공제 한도가 1인당 700만 원으로 올라가고, 교육비 공제 한도도 초·중·고교생은 연간 300만 원, 대학생은 연간 900만 원으로 각각 바뀝니다.
종합부동산세도 대폭 완화돼 6억 원에서 9억 원 사이 주택을 가진 1세대 1주택자는 종합부동산세 대상에서 빠집니다.
양도소득세도 완화됩니다.
정부는 올해부터 2년 동안 한시적으로 양도하거나 새로 구입하는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세율을 낮추기로 했습니다.
근무나 학교 문제, 또는 요양을 하기 위해 지방에 있는 주택을 사는 경우에는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올해부터 3년 동안 분유와 기저귀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없어지고, 자녀가 셋 이상인 가구는 자동차 취득세와 등록세를 절반만 내면 됩니다.
또 유해가스가 적은 하이브리드 승용차를 구입하는 사람은 100만 원 한도 안에서 개별소비세를 면제받습니다.
YTN 이지은[jelee@ytn.co.k]입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올해부터 종합소득세율이 낮아지고 종합소득세 기본공제액 한도도 커집니다.
또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분유와 기저귀에 붙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새해들어 달라지는 각종 경제 제도를 이지은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먼저 종합소득세율이 단계적으로 2%p 인하됩니다.
이에 따라 연봉이 1,200만 원에서 4,600만 원 사이인 근로자의 경우 올해 16%, 그리고 내년에는 15%의 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종합소득세 기본공제액도 1인당 연간 150만 원으로 조정돼 부양가족이 많은 사람일수록 부담을 덜게 됐습니다.
항목별로는 의료비 공제 한도가 1인당 700만 원으로 올라가고, 교육비 공제 한도도 초·중·고교생은 연간 300만 원, 대학생은 연간 900만 원으로 각각 바뀝니다.
종합부동산세도 대폭 완화돼 6억 원에서 9억 원 사이 주택을 가진 1세대 1주택자는 종합부동산세 대상에서 빠집니다.
양도소득세도 완화됩니다.
정부는 올해부터 2년 동안 한시적으로 양도하거나 새로 구입하는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세율을 낮추기로 했습니다.
근무나 학교 문제, 또는 요양을 하기 위해 지방에 있는 주택을 사는 경우에는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올해부터 3년 동안 분유와 기저귀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없어지고, 자녀가 셋 이상인 가구는 자동차 취득세와 등록세를 절반만 내면 됩니다.
또 유해가스가 적은 하이브리드 승용차를 구입하는 사람은 100만 원 한도 안에서 개별소비세를 면제받습니다.
YTN 이지은[jelee@ytn.co.k]입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