쪽방거주자 임대주택에 최장 10년 거주

쪽방거주자 임대주택에 최장 10년 거주

2009.07.05. 오후 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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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가 쪽방이나 비닐하우스 거주자가 다가구 매입임대주택이나 전세임대주택에 살 수 있는 기간을 최장 6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쪽방이나 비닐하우스 거주자가 대부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여서 단기간에 목돈을 마련해 다른 거주지를 마련하기 어려운 현실을 고려한 것입니다.

또 올해 다가구 매입임대주택이나 전세임대주택에 입주할 경우 임대보증금의 50%를 무이자로 대출해 주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올해 국토해양부 직원들이 고통분담 차원에서 반납한 보수도 주거복지재단을 통해 쪽방 거주자 등에게 1가구에 20만 원에서 40만 원씩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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