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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당진 유흥업소 밀집지역과 강원랜드 호텔, 서울 역삼 도곡동 등 140여 개 지역에 있는 영세 개인사업자들의 세 부담이 다소 커질 전망입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2010년 간이과세배제기준 개정안'에 충남 당진 등 유흥업소 밀집지역 17곳과 신규 백화점과 호텔, 할인점, 집단상가, 상권 활성화 지역 등 129곳이 간이과세배제 대상에 추가됐습니다.
간이과세는 전년도 매출액이 4,800만 원 미만인 영세 개인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율을 낮춰주는 제도로 간이과세에서 배제되면 일반사업자처럼 세금을 내야 합니다.
이번 조치는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되며 부동산임대업자는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국세청에 따르면 '2010년 간이과세배제기준 개정안'에 충남 당진 등 유흥업소 밀집지역 17곳과 신규 백화점과 호텔, 할인점, 집단상가, 상권 활성화 지역 등 129곳이 간이과세배제 대상에 추가됐습니다.
간이과세는 전년도 매출액이 4,800만 원 미만인 영세 개인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율을 낮춰주는 제도로 간이과세에서 배제되면 일반사업자처럼 세금을 내야 합니다.
이번 조치는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되며 부동산임대업자는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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