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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전화금융사기,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자신이 입금한 사기 계좌를 신고하면 해당 계좌에 대한 모든 거래가 정지됩니다.
금융위원회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이스피싱 피해 구제책을 마련해 이달 안에 해당 국회 상임위원회인 정무위원회에 의견서 형태로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피해액을 돌려받으려면 법원에 소송을 내야 하지만, 정부는 소송 절차 없이 피해자가 입금 계좌에 대해 거래 정지를 신청하면 신고된 금액 뿐만 아니라 해당 계좌의 모든 예금에 대해 거래를 정지시키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또, 보이스피싱 피해 구제 임무를 맡은 기관이 공고를 낸 뒤 2달이 지나도록 예금주의 이의 제기가 없으면 해당 예금에 대한 권리가 사라진 것으로 보고 피해자들을 찾아내 사기 금액을 모두 돌려주기로 했습니다.
김준영 [kimjy@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금융위원회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이스피싱 피해 구제책을 마련해 이달 안에 해당 국회 상임위원회인 정무위원회에 의견서 형태로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피해액을 돌려받으려면 법원에 소송을 내야 하지만, 정부는 소송 절차 없이 피해자가 입금 계좌에 대해 거래 정지를 신청하면 신고된 금액 뿐만 아니라 해당 계좌의 모든 예금에 대해 거래를 정지시키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또, 보이스피싱 피해 구제 임무를 맡은 기관이 공고를 낸 뒤 2달이 지나도록 예금주의 이의 제기가 없으면 해당 예금에 대한 권리가 사라진 것으로 보고 피해자들을 찾아내 사기 금액을 모두 돌려주기로 했습니다.
김준영 [kimj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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