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래핑광고'로 달군다...불법 논란

'래핑광고'로 달군다...불법 논란

2010.06.12. 오후 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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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대기업들이 벽면이나 지하철 칸을 월드컵 홍보물로 아예 둘러싸는 이른바 '래핑'광고가 붐을 이루고 있습니다.

월드컵 열기를 이용한 홍보활동인데, 특히 건물 벽면의 광고는 옥외 광고법 저촉 여지가 있어, 다소 논란이 예상됩니다.

보도에 김세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유명 연예인과 운동선수를 내세운 월드컵 응원 사진과 문구가 지하철 안을 완전히 뒤덮었습니다.

바닥은 축구공 그림과 중앙선 등이 그려져 있어 축구장을 연상케 합니다.

도심속 커다란 건물 곳곳에도 한쪽 면에 거대한 월드컵 현수막이 내걸렸습니다.

벽이나 기둥, 차체 등 겉면에 인쇄물을 입히는 이른바 '래핑 광고'입니다.

월드컵 열기를 타고 기업들의 광고 효과를 극대화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인터뷰:박진영, 현대자동차 국내광고팀 대리]
"TV 광고 등 전통적인 매체에 비해 역동적인 아웃도어 매체가 훨씬 더 사람들에게 강하게 각인되고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도심에서 이동하는 소비자들에게 쉽게 노출이 돼 그만큼 광고 효과가 크다는 것입니다.

[인터뷰:허광, SK 텔레콤 매니저]
"대로변에 있는 건물에 대형으로 랩핑 광고가 걸리기 때문에 오가시는 분들, 차량으로 이동하시는 분들이 손쉽게 광고를 보는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래핑 광고는 옥외광고물 관리법에 저촉될 소지가 있습니다.

공익적인 목적에 한해 허용되지만, 기업을 연상시키는 내용은 모두 빼야 합니다.

그러나 기업들의 이러한 래핑 광고전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여, 관할 구청이 불법으로 규정해 벌금 등으로 제재 한다해도 어느정도 영향을 미칠지는 미지수입니다.

YTN 김세호[se-35@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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