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태풍 피해입은 차량·주택 보상, 어떻게 받나?

이번 태풍 피해입은 차량·주택 보상, 어떻게 받나?

2010.09.03. 오전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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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이번 태풍에 직접적인 피해를 입으신 분들 많습니다.

특히 자동차가 파손된 경우, 또 집이나 건물의 유리창과 간판이 날아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태풍'만을 대상으로 하는 보험은 판매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자동차 보험, 화재보험, 상해보험을 통해 일정부분 보상을 받을 수 있는데요.

우선 자동차는 보험에 가입이 되었다고 모두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기차량손해 담보 이른바 자차보험에에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하는데요.

자차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다면 주차 중 침수를 당한 경우, 태풍·홍수 등으로 차량이 파손된 경우, 홍수지역을 지나던 중 물에 휩쓸려 차량 파손됐을 때도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집이나 건물에서 파손이 발생했다면 화재보험의 풍수해특약에 가입이 되어 있거나 풍수해보험에 가입을 하셨다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화재보험의 풍수해특약에 가입이 되어 있다면 보험에 가입한 건물, 가재도구, 상품, 기계 등이 태풍으로 입은 손해를 보상합니다.

그런데 골동품, 다이아반지 등 고가의 귀중품은 보험증권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만 보상을 받습니다.

특히 풍수해보험은 상습 침수 구역이나 풍수해 피해를 자주 입는 분들은 관심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가와 지자체가 61% ~ 68%를 부담하기 때문에 개인의 보험료 부담이 적은 공익적 성격이 강한 저렴한 보험입니다.

예를 들어보면 전용면적 70㎡ 면적의 주택에 사는 사람이, 1년치 보험료로 7만 원을 내면 피해액 90%까지 보상을 받는데요.

3,780만 원 한도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혹시 태풍으로 인해 몸을 다치셨다면 상해보험이나 상해담보특약이 있지는 확인하시고 병원비를 보상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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