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국내 고래 관리 대폭 강화

올해부터 국내 고래 관리 대폭 강화

2011.01.02. 오후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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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우리나라 주변 수역에 있는 고래 관리가 대폭 강화됩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 1986년 제정한 '고래 포획 금지에 관한 고시'를 25년 만에 전면 개정해 내일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그물에 걸리거나 해변가에 좌초 또는 표류하고 있는 고래를 발견한 경우 가까운 해양경찰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또, 고래를 잡은 경우 검사나 해양경찰서장이 지정한 수협위판장에서 매각, 해체하고 모든 고래의 DNA를 무조건 채취하도록 해, 국제포경위원회가 요구하는 수준의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습니다.

이와 함께 검사 또는 해양경찰서장이 발급한 고래 유통 증명서 없이는 매매와 유통을 원천적으로 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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