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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요즘 한파에 전기히터들 많이 사용하시는데요.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무심코 전기히터를 사용했다가는 수십만 원짜리 전기 요금 고지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인데,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피해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홍성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박금옥 씨 부부는 계속되는 한파에 전기히터를 들여놨다 전기요금 고지서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하루 한 두시간 씩 보름 남짓 켰을 뿐인데 전 달에 3만 7,000원이었던 전기요금이 12만 원이 넘게 나왔기 때문입니다.
대가족 할인을 받아도 전기요금이 9만 8,000원에 달해 지금은 추워도 히터를 켜지 않습니다.
[인터뷰:박금옥, 서울 화곡동]
"두 시간 정도 이상 쓴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전기요금은 10만 원이 더 나왔어요. 평상시보다... 전기요금 줄이고 난방비 좀 아끼려고 샀는데 애물단지가 돼 버렸어요."
하루에 8시간을 사용했을 때 전기요금은 880원이라는 홈쇼핑 광고를 믿고 샀지만 실제는 달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처럼 설을 앞두고 소비자가 피해를 입기 쉬운 11품목에 대해 소비자피해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전력소비량이 3,000와트 짜리 전기히터입니다.
이 히터를 하루 열 시간씩 한 달간 사용하면 전기요금이 42만 원에 달한다고 공정위는 밝혔습니다.
[인터뷰:최무진, 공정위 소비자정책과장]
"전기히터의 전력사용량은 냉장고의 거의 30내지 60배에 이릅니다. 특히 전기요금에는 누진제가 적용돼서..."
열을 발산해 몸을 더 따뜻하게 한다는 발열내의에 대해서도 피해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57살 윤병춘 씨는 TV홈쇼핑 광고를 믿고 6만 9,000원짜리 발열내의를 샀지만 발열효과를 전혀 느끼지 못해 결국 배송료까지 물어가며 반품했습니다.
[인터뷰:윤병춘, 인천시 십정동]
"전혀 기능이라는 걸 못 느껴서 내가 이걸 입을 필요가 없다."
이 밖에도 상품권 금액의 80% 이상을 썼는데도 잔액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 또 영화할인권 쿠폰을 발행한 예매 대행업체가 돈만 받고 실제 예매는 해 주지 않는 사례 등도 설을 앞두고 피해가 늘 것으로 보인다며 소비자피해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YTN 홍성혁[hongsh@ytn.co.kr]입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요즘 한파에 전기히터들 많이 사용하시는데요.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무심코 전기히터를 사용했다가는 수십만 원짜리 전기 요금 고지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인데,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피해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홍성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박금옥 씨 부부는 계속되는 한파에 전기히터를 들여놨다 전기요금 고지서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하루 한 두시간 씩 보름 남짓 켰을 뿐인데 전 달에 3만 7,000원이었던 전기요금이 12만 원이 넘게 나왔기 때문입니다.
대가족 할인을 받아도 전기요금이 9만 8,000원에 달해 지금은 추워도 히터를 켜지 않습니다.
[인터뷰:박금옥, 서울 화곡동]
"두 시간 정도 이상 쓴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전기요금은 10만 원이 더 나왔어요. 평상시보다... 전기요금 줄이고 난방비 좀 아끼려고 샀는데 애물단지가 돼 버렸어요."
하루에 8시간을 사용했을 때 전기요금은 880원이라는 홈쇼핑 광고를 믿고 샀지만 실제는 달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처럼 설을 앞두고 소비자가 피해를 입기 쉬운 11품목에 대해 소비자피해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전력소비량이 3,000와트 짜리 전기히터입니다.
이 히터를 하루 열 시간씩 한 달간 사용하면 전기요금이 42만 원에 달한다고 공정위는 밝혔습니다.
[인터뷰:최무진, 공정위 소비자정책과장]
"전기히터의 전력사용량은 냉장고의 거의 30내지 60배에 이릅니다. 특히 전기요금에는 누진제가 적용돼서..."
열을 발산해 몸을 더 따뜻하게 한다는 발열내의에 대해서도 피해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57살 윤병춘 씨는 TV홈쇼핑 광고를 믿고 6만 9,000원짜리 발열내의를 샀지만 발열효과를 전혀 느끼지 못해 결국 배송료까지 물어가며 반품했습니다.
[인터뷰:윤병춘, 인천시 십정동]
"전혀 기능이라는 걸 못 느껴서 내가 이걸 입을 필요가 없다."
이 밖에도 상품권 금액의 80% 이상을 썼는데도 잔액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 또 영화할인권 쿠폰을 발행한 예매 대행업체가 돈만 받고 실제 예매는 해 주지 않는 사례 등도 설을 앞두고 피해가 늘 것으로 보인다며 소비자피해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YTN 홍성혁[hongsh@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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