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전저축은행 6개월 영업정지

부산·대전저축은행 6개월 영업정지

2011.02.17. 오후 5:22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앵커멘트]

저축은행 업계 자산 순위 1위인 부산저축은행 계열 부산저축은행과 대전저축은행이 부실 금융기관으로 지정돼 6개월 영업정지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지난달 삼화저축은행 영업정지 이후 한 달여 만입니다.

김준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대전저축은행 서울지점.

문이 굳게 닫혀있고 '부실 금융기관으로 지정돼 영업정지 조치가 내려졌다'는 안내문이 붙어 있습니다.

[인터뷰:김옥순, 대전저축은행 예금자]
"지금 막 뉴스 보고 온 거예요. 부산은행과 거래하는데 여기가 입점을 한다고, 이자를 더 준다고 해서 온 거예요."

금융위원회는 예금 지급에 응할 수 없는 대전저축은행과 자기자본이 완전 잠식된 부산저축은행에 대해 6개월 영업정지를 결정했습니다.

부산저축은행은 저축은행 업계 자산 순위 1위로 대전저축은행과 중앙부산, 전주, 부산2 저축은행 등 4개 저축은행을 계열사로 거느리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이번에 영업정지된 2곳 이외에 중앙부산, 전주, 부산2 저축은행 등 다른 3곳은 자구 노력 여부를 보고 여러 가지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김석동, 금융위원장]
"나머지 3개 저축은행에 대해서도 물론 상대적으로 유동성이나 재무 상황이 양호하지만, 금감원 검사를 시작했기 때문에 자구 노력 여하에 따라 정상화 여부가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저축은행의 영업정지 조치는 올 들어 지난달 14일 삼화저축은행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두 저축은행에 돈을 맡긴 예금자들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이자를 합쳐 5,000만 원까지 전액 보호가 되고 다음 달 2일부터 예금자 1인당 1,500만 원 한도로 가지급금이 지급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저축은행 예금 인출 사태가 벌어질 것에 대비해 저축은행중앙회의 유동성 지원 자금 차입 한도를 6,000억 원에서 3조 원으로 대폭 확대했습니다.

또, 정책금융공사와 4개 시중은행에서 2조 원을 저축은행중앙회에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YTN 김준영[kimjy@ytn.co.kr]입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유튜브 구독자 450만 달성 축하이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