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쓴 적도 없는데 150만원..." 데이터 로밍 요금 집단소송

"쓴 적도 없는데 150만원..." 데이터 로밍 요금 집단소송

2011.04.21. 오후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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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스마트폰을 갖고 해외에 나갔다가 이른바 '요금 폭탄' 맞았다는 말 들어본 적 있으실 텐데요.

기본 설정 그대로 두면, 전혀 사용을 안 해도 데이터 로밍 요금이 부과되기 때문인데 대한변호사협회가 집단 소송을 내기로 했습니다.

박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김현태 씨는 지난 해 10월 중국을 방문했다 불과 하루 만에 데이터 요금 150만 원이 나왔습니다.

이메일 확인은 물론 인터넷 검색, 심지어 어플리케이션 이용도 전혀 한 적이 없었습니다.

[인터뷰:김현태, 피해자]
"새벽 4시인가 5시에 문자가 또 오길래 봤더니 '100만원을 썼습니다'라고 나오는 거예요. 너무 놀라서 뭔가 불안해서 일단 휴대전화를 껐어요."

문제는 스마트폰에 있는 이메일 수신 기능 때문이었습니다.

이메일을 열어보거나 보내지 않아도 프로그램 자체가 수시로 자동 업데이트 되면서 그때마다 요금이 부과된다는 겁니다.

해외에 도착하면 자동 업데이트 기능을 해지하라는 경고가 뜨기는 하지만, 이 또한 제대로 알아보기 어렵다는 것이 피해자들의 주장입니다.

[인터뷰:김현태, 피해자]
"나는 헷갈린다구요. 내가 이래뵈도 공부 할 만큼 하고 한자도 잘 알고 박사 학위까지 있는 사람이 이게 헷갈릴 정도이면 웬만한 사람들을 얼마나 더 헷갈리겠냐고."

인터넷 게시판에도 이런 피해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의사인 홍혜걸 씨도 미국에서 보름 만에 120여만 원이 부과됐다며, 심지어 전화를 안 받아도 '벨소리 울리는 시간도 요금에 포함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제보들이 쏟아지자, 대한변호사협회가 SK텔레콤을 상대로 피해자들을 모아 공익 소송을 내기로 했습니다.

[인터뷰:장진영, 대한변호사협회 대변인]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분들이 몇십만 원 단위부터 백만 원 단위까지 피해를 입은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공익 소송의 범주에 들어갑니다."

또 통신사 측에서 이런 위험에 대해 사전에 설명해 주거나, 기본 설정 자체를 데이터 로밍 요금이 부과되지 않도록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YTN 박조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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