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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차량의 시동이 자주 꺼지는 것은 중대한 결함이라며 새 차로 바꿔주라는 조정 결정이 나왔습니다.
소비자원 분쟁조정위원회가 신차 교환 결정을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최영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2009년 현대 SUV 차량을 구입한 최승호 씨, 일년 사이, 차량 수리를 다섯 차례나 받았습니다.
속도를 줄일 때마다 번번히 시동이 꺼지는 현상 때문입니다.
실시간 결함 원인 분석하는 '디로거'까지 달았지만, 급기야 고속도로 주행 도중 또 시동이 꺼지자, 아예 새 차로 바꿔달라며 소비자원에 피해 구제 신청을 냈습니다.
[인터뷰:최승호, 차량 결함 피해자]
"고속도로를 운행하는데 시동이 꺼지니까 무섭죠."
이에 대해 소비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현대차 측에 새 차로 바꿔주라는 조정 결정을 내렸습니다.
분쟁조정위원회는 차량의 시동 결함은 운전자의 안전과 직결된 중대한 결함으로, 제조사의 하자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소비자원이 시동꺼짐 현상으로 신차 교환 결정을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인터뷰:오흥욱,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부장]
"그동안 입증이 어려워 구제가 쉽지 않았지만 소비자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해석해 이같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대해 현대자동차 측은 아직 분쟁의 여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나종덕, 현대자동차 고객서비스2팀장]
"같은 결함으로 인한 수리가 4차례 이상이어야 교환기준이 되는데 이번 건의 경우 저희가 확인한 것은 2차례기 때문에 결정문의 검토를 거쳐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의 시동 결함으로 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구제 신청 사례는 지난해에만 78건.
소비자 불만이 끊이질 않자 국회에서도 동일한 결함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차량에 대해 교환이 가능하도록 관련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입니다.
차량의 시동이 꺼지는 현상 등의 결함은 피해 신고가 접수돼도 입증이 쉽지 않다는게 문제입니다.
이번 소비자원의 조정 결정은 유사한 사례에 대한 피해구제가 보다 적극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최영주[yjchoi@ytn.co.kr]입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차량의 시동이 자주 꺼지는 것은 중대한 결함이라며 새 차로 바꿔주라는 조정 결정이 나왔습니다.
소비자원 분쟁조정위원회가 신차 교환 결정을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최영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2009년 현대 SUV 차량을 구입한 최승호 씨, 일년 사이, 차량 수리를 다섯 차례나 받았습니다.
속도를 줄일 때마다 번번히 시동이 꺼지는 현상 때문입니다.
실시간 결함 원인 분석하는 '디로거'까지 달았지만, 급기야 고속도로 주행 도중 또 시동이 꺼지자, 아예 새 차로 바꿔달라며 소비자원에 피해 구제 신청을 냈습니다.
[인터뷰:최승호, 차량 결함 피해자]
"고속도로를 운행하는데 시동이 꺼지니까 무섭죠."
이에 대해 소비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현대차 측에 새 차로 바꿔주라는 조정 결정을 내렸습니다.
분쟁조정위원회는 차량의 시동 결함은 운전자의 안전과 직결된 중대한 결함으로, 제조사의 하자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소비자원이 시동꺼짐 현상으로 신차 교환 결정을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인터뷰:오흥욱,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부장]
"그동안 입증이 어려워 구제가 쉽지 않았지만 소비자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해석해 이같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대해 현대자동차 측은 아직 분쟁의 여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나종덕, 현대자동차 고객서비스2팀장]
"같은 결함으로 인한 수리가 4차례 이상이어야 교환기준이 되는데 이번 건의 경우 저희가 확인한 것은 2차례기 때문에 결정문의 검토를 거쳐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의 시동 결함으로 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구제 신청 사례는 지난해에만 78건.
소비자 불만이 끊이질 않자 국회에서도 동일한 결함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차량에 대해 교환이 가능하도록 관련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입니다.
차량의 시동이 꺼지는 현상 등의 결함은 피해 신고가 접수돼도 입증이 쉽지 않다는게 문제입니다.
이번 소비자원의 조정 결정은 유사한 사례에 대한 피해구제가 보다 적극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최영주[yjchoi@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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