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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하반기에 서비스가 시작될 예정인 저가 이동통신사업에 SK텔레콤과 KT 등 기간통신사업자가 자회사를 내세워 저가이동통신사업자, MVNO시장에 진출하는 것이 사실상 금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SK텔레콤의 자회사 SK텔링크가 최근 저가이동통신사업자로 등록한 것과 관련해, MVNO의 도입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철회하라고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MVNO는 새로운 사업자의 진입을 통한 경쟁활성화와 통신요금 인하를 위해 도입되는 만큼, 기존 통신대기업의 자회사가 진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또, 앞으로 관련 법령을 개정할 방침이라고 밝혀, 통신대기업들의 자회사를 통한 저가통신사업 진출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보입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방송통신위원회는 SK텔레콤의 자회사 SK텔링크가 최근 저가이동통신사업자로 등록한 것과 관련해, MVNO의 도입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철회하라고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MVNO는 새로운 사업자의 진입을 통한 경쟁활성화와 통신요금 인하를 위해 도입되는 만큼, 기존 통신대기업의 자회사가 진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또, 앞으로 관련 법령을 개정할 방침이라고 밝혀, 통신대기업들의 자회사를 통한 저가통신사업 진출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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