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 학대범 처벌 강화...징역형 가능해져

동물 학대범 처벌 강화...징역형 가능해져

2011.07.04. 오후 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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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최근 동물을 잔인하게 학대하는 사건이 종종 발생하고 있는데요.

내년부터는 처벌이 대폭 강화돼 동물을 학대하다 적발되면 감옥에 갈수도 있게 됩니다.

윤현숙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해 말, 고양이를 잔인하게 학대한 사진이 인터넷에 떠돌아 누리꾼들을 경악시켰습니다.

최근에는 이유없이 끔찍한 폭행에 시달린 개의 사연이 전파를 타면서 학대 용의자 검거를 위한 서명운동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이런 동물 학대범이 잡히더라도 벌금만 내면 돼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습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동물 학대범을 최대 1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게 됩니다.

벌금을 선고하더라도 현재의 5백만 원에서 천만 원 이하로 크게 늘어납니다.

[인터뷰:조희경, 동물자유연대 상임대표]
"동물을 하나의 물건으로, 재물로만 취급하기 때문에 학대에 대해 상당히 관대했었습니다. 이번 법 개정으로 인해서 동물 학대자에 1년 이하의 징역형까지 내릴 수 있게 된 것은 동물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에 대해서 시사하는 바가 큰 개정이라고 봅니다."

주인에게 학대받는 동물을 지방자치단체가 구조해 치료하고 보호할 수도 있는 길도 열렸습니다.

자신이 키우는 애완견의 정보를 지자체에 의무적으로 등록하는 동물 등록제도 2013년부터 시행됩니다.

애완견을 잃어버렸을 경우 주인을 쉽게 찾아줄 수 있게 됐고 유기견 발생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동물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습니다.

하지만, 동물을 정신적으로 학대하거나 장기간 방치할 경우에는 아직 처벌할 규정이 없는데다

동물 등록제의 대상이 개에 국한되고 지역마다 운영방법이 다른 점은 문제라는 지적입니다.

[인터뷰:김홍석, 서울시 수의사회 홍보이사]
"전국적으로 통일된 등록제 시스템이 먼저 완성이 돼야 하고 개나 고양이를 비롯해서 반려동물이면 모두 등록이 되야하는 시스템이 일단 선행되야..."

반려 동물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학대받는 동물들에 대한 보호대책을 강화했다는 점에서는 동물 복지에 한걸음 더 나간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YTN 윤현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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