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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정부가 중소자영업자들의 카드 수수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만 원 이하의 소액에 대해서는 카드 결제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비자들의 불편이 커지는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정유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여의도에서 2년째 핫도그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홍성애 씨.
불경기에 손님 한 명이 아쉽지만, 그래도 만 원이 안 되는 적은 금액을 카드로 결제하면 카드 수수료 부담이 느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인터뷰:홍성애, 카드 가맹점주]
"만 원 이하로 하시는 분들이 60~70%정도가 되고요. 저희 집 같은 경우는 단가가 낮다 보니까 만 원 미만이 더 많아요."
(부담이 되세요?)
"많이 되죠."
지난 7월 한 달 동안 신용카드로 만 원 이하 물건을 결제한 경우는 10건 가운데 3건 꼴인 29.2%로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현재 여신전문금융업법은 신용카드 가맹점이 카드 결제를 거부할 경우 1년 이하 징역이나 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소 상인들의 수수료 부담이 크다는 주장에 따라 정부는 소액의 경우 신용카드 결제를 거부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인터뷰:서태종, 금융위원회 서민금융정책관]
"앞으로 정부는 가맹점의 부담 완화와 소비자의 편의성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방안으로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카드 결제를 거부할 수 있는 최소금액은 10달러를 기준으로 하는 미국과 캐나다 사례를 참고해 만 원 이하가 유력합니다.
하지만 이미 소액 카드 결제에 익숙해진 소비자들의 불만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일이 잔돈을 가지고 다녀야 하는데다, 현금은 소득공제 등의 혜택을 받기 번거롭기 때문입니다.
[인터뷰:임성규, 서울 신림동]
"잔돈을 주고 받고 이런 것보다 카드로 하면 번거로움 없이 간편한게 장점이죠. 소득공제 같은 것도 있고. (카드는) 지출을 계획성있게 하는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현금 결제가 늘어날 경우 세금 탈루를 막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금융위는 올해 말까지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내년 초 관련 법안이 통과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카드 수수료율 인하를 통해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지적도 강하게 제기되고 있어 상당한 논란이 예상됩니다.
YTN 정유진입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정부가 중소자영업자들의 카드 수수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만 원 이하의 소액에 대해서는 카드 결제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비자들의 불편이 커지는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정유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여의도에서 2년째 핫도그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홍성애 씨.
불경기에 손님 한 명이 아쉽지만, 그래도 만 원이 안 되는 적은 금액을 카드로 결제하면 카드 수수료 부담이 느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인터뷰:홍성애, 카드 가맹점주]
"만 원 이하로 하시는 분들이 60~70%정도가 되고요. 저희 집 같은 경우는 단가가 낮다 보니까 만 원 미만이 더 많아요."
(부담이 되세요?)
"많이 되죠."
지난 7월 한 달 동안 신용카드로 만 원 이하 물건을 결제한 경우는 10건 가운데 3건 꼴인 29.2%로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현재 여신전문금융업법은 신용카드 가맹점이 카드 결제를 거부할 경우 1년 이하 징역이나 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소 상인들의 수수료 부담이 크다는 주장에 따라 정부는 소액의 경우 신용카드 결제를 거부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인터뷰:서태종, 금융위원회 서민금융정책관]
"앞으로 정부는 가맹점의 부담 완화와 소비자의 편의성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방안으로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카드 결제를 거부할 수 있는 최소금액은 10달러를 기준으로 하는 미국과 캐나다 사례를 참고해 만 원 이하가 유력합니다.
하지만 이미 소액 카드 결제에 익숙해진 소비자들의 불만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일이 잔돈을 가지고 다녀야 하는데다, 현금은 소득공제 등의 혜택을 받기 번거롭기 때문입니다.
[인터뷰:임성규, 서울 신림동]
"잔돈을 주고 받고 이런 것보다 카드로 하면 번거로움 없이 간편한게 장점이죠. 소득공제 같은 것도 있고. (카드는) 지출을 계획성있게 하는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현금 결제가 늘어날 경우 세금 탈루를 막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금융위는 올해 말까지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내년 초 관련 법안이 통과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카드 수수료율 인하를 통해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지적도 강하게 제기되고 있어 상당한 논란이 예상됩니다.
YTN 정유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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