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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가격을 알기 어려운 비주거용 건물의 상속세와 증여세가 다소 오를 전망입니다.
국세청은 비주거용 건물에 양도세와 상속세, 그리고 증여세를 부과할 때 활용하는 기준시가 산정방법을 바꿔 정기고시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비주거용 건물에는 주택이 아닌 건축물 가운데, 수도권과 5대 광역시의 오피스텔 그리고 구분소유가 된 상업용 건물을 제외한 상가가 포함됩니다.
비주거용 건물의 기준시가 산정의 기준이 되는 ㎡ 당 건물신축가격의 내년도 기준액은 올해보다 3만 원 오른 61만 원으로 정해졌습니다.
비주거용 건물의 기준시가는 건물 신축가격 기준액과 구조지수, 용도지수 등을 모두 곱해 제곱미터 당 가격을 정한 뒤 이를 건물면적과 곱해 산정됩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국세청은 비주거용 건물에 양도세와 상속세, 그리고 증여세를 부과할 때 활용하는 기준시가 산정방법을 바꿔 정기고시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비주거용 건물에는 주택이 아닌 건축물 가운데, 수도권과 5대 광역시의 오피스텔 그리고 구분소유가 된 상업용 건물을 제외한 상가가 포함됩니다.
비주거용 건물의 기준시가 산정의 기준이 되는 ㎡ 당 건물신축가격의 내년도 기준액은 올해보다 3만 원 오른 61만 원으로 정해졌습니다.
비주거용 건물의 기준시가는 건물 신축가격 기준액과 구조지수, 용도지수 등을 모두 곱해 제곱미터 당 가격을 정한 뒤 이를 건물면적과 곱해 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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