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 횡령·배임 혐의...주식 거래 정지

한화 횡령·배임 혐의...주식 거래 정지

2012.02.04. 오후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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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김승연 그룹 회장이 횡령과 배임 혐의로 기소되면서 한화그룹의 실질적 지주회사격인 주식회사 한화의 주식 거래가 정지됐습니다.

10대 그룹 가운데 대주주의 배임 혐의로 거래가 정지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염혜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한화의 주식 거래가 돌아오는 월요일, 6일부터 중단됩니다.

지난 2일 김승연 회장이 횡령 배임 혐의로 기소됐기 때문입니다.

한화 측은 김 회장이 횡령, 배임 혐의로 기소된 사실을 어제 공시했고, 한국거래소는 상장폐지 심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밝힌 김 회장의 횡령 금액은 899억 원.

거래소 규정에는 횡령 규모가 자기자본의 2.5% 이상이면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에 오르도록 돼 있습니다.

한화의 자기자본은 횡령 당시인 2009년 말 기준으로 2조 3천 183억 원, 횡령 금액은 자기자본의 3.9%에 이릅니다.

거래소는 지난해 4월부터 확정 판결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대주주가 횡령, 배임 혐의만 받아도 매매를 제한하도록 제도를 강화했습니다.

10대 그룹 계열사 중에서 대주주의 배임 혐의로 주식 거래가 정지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거래소 측은 "대주주 배임의 결과가 회사 재무구조에 큰 악영향을 미치지 않으면 상장 폐지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실제로 대주주 횡령 배임혐의로 기소됐던 마니커와 보해양조 등도 주식 거래가 일시 정지되긴 했지만, 상장폐지 되지는 않았습니다.

한화 측은 검찰이 구형만 했을 뿐, 재판과정에서 혐의 내용이 확정된 것은 아니라며, 앞으로 거래소 실질 심사와 재판 과정에서 주식 거래에 지장이 없도록 적극 소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김 회장에게 징역 9년에 벌금 천 5백억 원을 구형했고, 선고 공판은 오는 23일 열립니다.

YTN 염혜원[hyewon@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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