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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는 경기도 시흥시 장곡동 724-10번지에 있는 0.71㎢ 면적의 '시흥 갯벌'을 습지 보호 지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시흥 갯벌'이 희귀하거나 멸종 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이 서식하고 도래하는 지역, 특이한 경관적·지형적 또는 지질학적 가치를 지닌 습지 보호 지역의 기준을 충족시켰다고 설명했습니다.
시흥 갯벌에서는 희귀식물인 모새달군락과 칠면초, 천일사초, 퉁퉁마디 등이 군락을 형성하고 있고 멸종위기종인 말똥가리와 검은갈매기, 맹꽁이, 금개구리, 천연기념물 황조롱이와 잿빛개구리매 등이 살고 있습니다.
이승윤 [risungyoon@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국토부는 '시흥 갯벌'이 희귀하거나 멸종 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이 서식하고 도래하는 지역, 특이한 경관적·지형적 또는 지질학적 가치를 지닌 습지 보호 지역의 기준을 충족시켰다고 설명했습니다.
시흥 갯벌에서는 희귀식물인 모새달군락과 칠면초, 천일사초, 퉁퉁마디 등이 군락을 형성하고 있고 멸종위기종인 말똥가리와 검은갈매기, 맹꽁이, 금개구리, 천연기념물 황조롱이와 잿빛개구리매 등이 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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