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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15일 발효, 소비자 영향과 대중소기업 FTA 준비상황은? - 한국경제연구원거시정책연구실최남석연구위원
[YTN FM 94.5 '출발 새아침'] (오전 07:00~09:00)
강지원 앵커 (이하 앵커) : 강지원의 출발 새아침 포커스 오늘입니다. 한미 FTA가 오늘부터 발효됐죠. 여야가 의견을 달리하면서 4.11 총선의 주된 이슈기도 한데요. 자세한 상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경제연구원 거시정책연구실의 최남석 연구위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 한국경제연구원 거시정책연구실 최남석 연구위원 (이하 최남석) : 네, 안녕하세요?
앵커 : 오늘부터 한미 FTA가 발효되지 않았습니까? 혜택을 보는 업종이 있는가 하면, 손해가 예상되는 업종이 있죠. 우선 가장 수혜를 많이 볼 것으로 예상되는 업종이 어떤 업종입니까?
최남석 : 자동차 부분을 포함해서 전기전자, 섬유, 화학, 일반기계 부문에서 관세 인하로 인해서 수출이 증대되고 생산 및 고용 증대 등의 경제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앵커 : 네, 그러면 자동차 부품하고 섬유업종은 바로 관세가 폐지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최남석 : 네, 그렇습니다. 자동차 부품과 섬유업종은 즉시 관세가 철폐됩니다. 자동차 부품은 현재 최대 12.5%에서 평균 2.5%의 관세가 있는데 섬유업종도 품목별로 좀 소폭의 차이는 있지만 평균 13%의 관세가 즉시 철폐되게 됩니다.
앵커 : 네, 미국 시장에 들어갈 때 그렇다는 말씀이시죠? 우리 수출을 많이하고 있으니까요. 승용차의 경우는요?
최남석 : 승용차의 경우에는 미국 측이 2.5%의 관세가 유지되다 4년 후에 없어지고 우리나라 측은 오늘부터 4%로 관세가 내리고 2015년 까지 유지한 후에 2016년 부터는 한국과 미국 양측이 모든 차종에서 관세를 일괄 폐지할 예정입니다.
앵커 : 네, 자동차 업계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최남석 : 자동차 업계는 오늘부터 관세가 인하되고 폐지되니까 여러 가지 FTA로 인한 수출 증대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요. 그리고 가령 이러한 현재 FTA 문제로 인해서 어떻게 잘 활용할 것인가가 자동차 업계가 앞으로 활용해야 할 그런 전환점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 미국차가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경우는 어떻죠?
최남석 : 미국차가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관세가 4%고, 4년 후에는 일괄 폐지되게 됩니다.
앵커 :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에서 미국차를 사게 될 때 값이 좀 내려갈까요?
최남석 : 그렇죠. 지금보다 현행 수입차가 꽤 비싸지만 상당부분 정확하게 액수는 말씀 못 드리겠는데, 완성차의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자동차 가격도 인하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앵커 : 다른 물품도 마찬가지인데요? 수입관세가 떨어지면 국내 시장 가격도 당연히 떨어져야죠? 그런데 기업에서 떨어뜨리지 않고 교묘하게 떨어뜨리는 비율을 적게 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또 독식을 할 가능성이 있지 않나 우려가 됩니다.
이 문제는 어떻게 됩니까?
최남석 : 관세가 인하된다는 것은 다른 나라에서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장벽이 낮춰진다는 것인데 관세 인하가 되면 관세가 인하되는 폭만큼 가격이 인하돼야 하지만 관세 인하폭을 기업체가 어떻게 활용하는 가는 가령 프로모션으로 활용하거나 마케팅 비용으로 활용하거나 해서 수출을 늘리는 방향으로 활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고 다른 측면에서 관세가 인하되면 가격이 떨어지므로 수요자 측면에서 수요가 늘어나니까 수요가 늘어나면 공급이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수요 증가폭이 더 많을 경우에는 가격이 하락하는 것이 늦거나 가격이 덜 떨어지는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죠.
앵커 : 소비자 입장에서는 기분 나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경제에는 하방 경직성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올라갈 때는 잘 올라가는데 내려갈 때는 안내려가요. 그런게 나타나지 않을까요?
최남석 : 시장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잘 돌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시장에 많은 기업들이 참여해서 소비자와 생산자 간에 상호 거래가 효율적으로 잘 이뤄지는 것과 비례해서 그런 특성들이 있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가고 내려가는 가격에 반응하는 정도의 차이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앵커 : 아무튼 지켜봐야겠습니다. 미국산 쇠고기 얘기를 좀 해주세요.
최남석 : 미국산 쇠고기의 경우는 좀 예외적인 경우인데 향후 15년간 40%의 관세를 단계적으로 철폐할 예정이어서 다른 식료품과 비교해서 예외적으로 40% 관세를 계속 유지할 예정입니다.
앵커 : 대기업에서는 그래도 여러 가지 조직적인 능력이 있으니까 여러 가지로 준비를 잘 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 중소기업의 경우는 어떤가요? 제대로 대비하고 있습니까?
최남석 : 중소기업들의 가장 큰 문제는 FTA 와 관련해서 정보가 부족하다는 것이고 또 FTA를 활용하기 위한 전문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한미 FTA로 인해서 관세가 인하되는데 실제로 그 효과를 충분하게 누릴 만한 여력이 없다는 것이 현재의 문제라고 할 수 있겠죠.
앵커 : 중소기업에 대해서 준비도 좀 하게 하고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요. 특히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기업들이 있죠? 그 얘기 좀 해주세요.
최남석 :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기업도 있지만, 원산지 규정제도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FTA를 활용하고 싶지만 구체적인 활용방법을 모르는 중소기업들이 상당합니다. 그래서 원산지 규정제도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필요하고요. 이를 위해서 정부는 현재 중소기업들이 FTA 활용능력을 강화하도록 전문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FTA 닥터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중소기업 입장에서 세관을 방문해서 신청하거나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시면 그런 수출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해서 FTA 원산지 제도에 대해서 전문가들, 가령 관세사, 회계사 이런 분으로 구성된 전문가 팀들이 중소기업 업체를 현장에 직접 방문해서 무료로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앵커 : 그럼 미국이 원산지 기준 충족여부를 굉장히 단단히 조사할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만일에 검증 결과 원산지가 잘못 표기됐다거나 하면 추징이나 제제를 당하죠?
최남석 : 그렇습니다.
앵커 : 그런 것도 대비를 잘 해나가야겠네요. ISD 문제를 가지고 정치권에서 무지 시끄럽지 않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정부입장은 어떤 것으로 알고 계시나요?
최남석 : ISD 재협상은 한국과 미국, 양국의 실무협의체인 서비스투자위원회에서 논의할 예정입니다. FTA가 올해 발효했는데 상호 부실 안에 구성할 예정할 예정이고요. 이 위원회 안에서 분쟁해결을 위해서 분쟁을 판결하는 국제중재센터의 중립성에 대해서, 한국 측에서 미국 측에 분쟁해결센터인 국제중재센터의 중립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합리적으로 설득한다면 미국 측도 ISD재협상에 응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런 면에서 ISD에 대한 논쟁으로서 ISD를 폐기해야한다, 한국 보다 ISD가 글로벌스탠다드인 만큼 얼마나 그것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합리적인 방안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 가장 중요한 것은 중립적인 입장을 강화하는 것이겠네요?
최남석 : 국제 심판의 성격을 띌 수 있도록, 가령 현재는 단심제인데, 재심제 형식으로 방식을 발전시킬 수도 있겠죠.
앵커 : 앞으로 중립적으로 하지 않으면 되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경제연구원의 최남석 연구위원 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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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지원 앵커 (이하 앵커) : 강지원의 출발 새아침 포커스 오늘입니다. 한미 FTA가 오늘부터 발효됐죠. 여야가 의견을 달리하면서 4.11 총선의 주된 이슈기도 한데요. 자세한 상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경제연구원 거시정책연구실의 최남석 연구위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 한국경제연구원 거시정책연구실 최남석 연구위원 (이하 최남석) : 네, 안녕하세요?
앵커 : 오늘부터 한미 FTA가 발효되지 않았습니까? 혜택을 보는 업종이 있는가 하면, 손해가 예상되는 업종이 있죠. 우선 가장 수혜를 많이 볼 것으로 예상되는 업종이 어떤 업종입니까?
최남석 : 자동차 부분을 포함해서 전기전자, 섬유, 화학, 일반기계 부문에서 관세 인하로 인해서 수출이 증대되고 생산 및 고용 증대 등의 경제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앵커 : 네, 그러면 자동차 부품하고 섬유업종은 바로 관세가 폐지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최남석 : 네, 그렇습니다. 자동차 부품과 섬유업종은 즉시 관세가 철폐됩니다. 자동차 부품은 현재 최대 12.5%에서 평균 2.5%의 관세가 있는데 섬유업종도 품목별로 좀 소폭의 차이는 있지만 평균 13%의 관세가 즉시 철폐되게 됩니다.
앵커 : 네, 미국 시장에 들어갈 때 그렇다는 말씀이시죠? 우리 수출을 많이하고 있으니까요. 승용차의 경우는요?
최남석 : 승용차의 경우에는 미국 측이 2.5%의 관세가 유지되다 4년 후에 없어지고 우리나라 측은 오늘부터 4%로 관세가 내리고 2015년 까지 유지한 후에 2016년 부터는 한국과 미국 양측이 모든 차종에서 관세를 일괄 폐지할 예정입니다.
앵커 : 네, 자동차 업계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최남석 : 자동차 업계는 오늘부터 관세가 인하되고 폐지되니까 여러 가지 FTA로 인한 수출 증대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요. 그리고 가령 이러한 현재 FTA 문제로 인해서 어떻게 잘 활용할 것인가가 자동차 업계가 앞으로 활용해야 할 그런 전환점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 미국차가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경우는 어떻죠?
최남석 : 미국차가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관세가 4%고, 4년 후에는 일괄 폐지되게 됩니다.
앵커 :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에서 미국차를 사게 될 때 값이 좀 내려갈까요?
최남석 : 그렇죠. 지금보다 현행 수입차가 꽤 비싸지만 상당부분 정확하게 액수는 말씀 못 드리겠는데, 완성차의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자동차 가격도 인하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앵커 : 다른 물품도 마찬가지인데요? 수입관세가 떨어지면 국내 시장 가격도 당연히 떨어져야죠? 그런데 기업에서 떨어뜨리지 않고 교묘하게 떨어뜨리는 비율을 적게 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또 독식을 할 가능성이 있지 않나 우려가 됩니다.
이 문제는 어떻게 됩니까?
최남석 : 관세가 인하된다는 것은 다른 나라에서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장벽이 낮춰진다는 것인데 관세 인하가 되면 관세가 인하되는 폭만큼 가격이 인하돼야 하지만 관세 인하폭을 기업체가 어떻게 활용하는 가는 가령 프로모션으로 활용하거나 마케팅 비용으로 활용하거나 해서 수출을 늘리는 방향으로 활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고 다른 측면에서 관세가 인하되면 가격이 떨어지므로 수요자 측면에서 수요가 늘어나니까 수요가 늘어나면 공급이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수요 증가폭이 더 많을 경우에는 가격이 하락하는 것이 늦거나 가격이 덜 떨어지는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죠.
앵커 : 소비자 입장에서는 기분 나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경제에는 하방 경직성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올라갈 때는 잘 올라가는데 내려갈 때는 안내려가요. 그런게 나타나지 않을까요?
최남석 : 시장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잘 돌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시장에 많은 기업들이 참여해서 소비자와 생산자 간에 상호 거래가 효율적으로 잘 이뤄지는 것과 비례해서 그런 특성들이 있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가고 내려가는 가격에 반응하는 정도의 차이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앵커 : 아무튼 지켜봐야겠습니다. 미국산 쇠고기 얘기를 좀 해주세요.
최남석 : 미국산 쇠고기의 경우는 좀 예외적인 경우인데 향후 15년간 40%의 관세를 단계적으로 철폐할 예정이어서 다른 식료품과 비교해서 예외적으로 40% 관세를 계속 유지할 예정입니다.
앵커 : 대기업에서는 그래도 여러 가지 조직적인 능력이 있으니까 여러 가지로 준비를 잘 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 중소기업의 경우는 어떤가요? 제대로 대비하고 있습니까?
최남석 : 중소기업들의 가장 큰 문제는 FTA 와 관련해서 정보가 부족하다는 것이고 또 FTA를 활용하기 위한 전문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한미 FTA로 인해서 관세가 인하되는데 실제로 그 효과를 충분하게 누릴 만한 여력이 없다는 것이 현재의 문제라고 할 수 있겠죠.
앵커 : 중소기업에 대해서 준비도 좀 하게 하고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요. 특히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기업들이 있죠? 그 얘기 좀 해주세요.
최남석 :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기업도 있지만, 원산지 규정제도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FTA를 활용하고 싶지만 구체적인 활용방법을 모르는 중소기업들이 상당합니다. 그래서 원산지 규정제도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필요하고요. 이를 위해서 정부는 현재 중소기업들이 FTA 활용능력을 강화하도록 전문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FTA 닥터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중소기업 입장에서 세관을 방문해서 신청하거나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시면 그런 수출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해서 FTA 원산지 제도에 대해서 전문가들, 가령 관세사, 회계사 이런 분으로 구성된 전문가 팀들이 중소기업 업체를 현장에 직접 방문해서 무료로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앵커 : 그럼 미국이 원산지 기준 충족여부를 굉장히 단단히 조사할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만일에 검증 결과 원산지가 잘못 표기됐다거나 하면 추징이나 제제를 당하죠?
최남석 : 그렇습니다.
앵커 : 그런 것도 대비를 잘 해나가야겠네요. ISD 문제를 가지고 정치권에서 무지 시끄럽지 않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정부입장은 어떤 것으로 알고 계시나요?
최남석 : ISD 재협상은 한국과 미국, 양국의 실무협의체인 서비스투자위원회에서 논의할 예정입니다. FTA가 올해 발효했는데 상호 부실 안에 구성할 예정할 예정이고요. 이 위원회 안에서 분쟁해결을 위해서 분쟁을 판결하는 국제중재센터의 중립성에 대해서, 한국 측에서 미국 측에 분쟁해결센터인 국제중재센터의 중립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합리적으로 설득한다면 미국 측도 ISD재협상에 응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런 면에서 ISD에 대한 논쟁으로서 ISD를 폐기해야한다, 한국 보다 ISD가 글로벌스탠다드인 만큼 얼마나 그것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합리적인 방안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 가장 중요한 것은 중립적인 입장을 강화하는 것이겠네요?
최남석 : 국제 심판의 성격을 띌 수 있도록, 가령 현재는 단심제인데, 재심제 형식으로 방식을 발전시킬 수도 있겠죠.
앵커 : 앞으로 중립적으로 하지 않으면 되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경제연구원의 최남석 연구위원 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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