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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 SSM에 대한 영업 제한 조치 시행을 앞두고 대형마트들이 점포 개장 시간을 앞당기고 있습니다.
규제에 따른 매출 손실을 보충하기 위한 조치라고 하는데 또 다른 논란이 일 것으로 보입니다.
이강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대형마트 매장은 대부분 오전 10시에 문을 열고 있습니다.
그런데 홈플러스는 최근 일부 매장의 개장 시간을 오전 10시에서 1시간 앞당긴 오전 9시로 조정했습니다.
이마트와 롯데마트도 개장 시간을 30분에서 1시간가량 앞당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대형마트들이 회원사로 가입한 체인스토어협회에서는 영업시간을 공동으로 조율하는 방안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10일 공포된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은 매장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의 대형마트와 SSM은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심야영업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한달에 두 번 둘째·넷째 일요일에는 휴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규정을 어기면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이마트와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 3사는 월 2회 의무 휴무를 시행하면 최소 월 10%대의 매출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매출손실을 메우기 위해 법이 허용하는 한도 안에서 최대한 영업시간을 늘리겠다는 것입니다.
지난 10일 유통법 시행령이 공포됨에 따라 전국적으로 이마트 41개, 홈플러스 43개, 롯데마트 30개 등 114 대형마트 매장이 오는 일요일 22일에 일제히 휴무합니다.
대형마트가 개장시간을 앞당기는 것은 위법이 아니지만 골목상권 보호라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취지를 감안할 때 유통업계의 또 다른 '꼼수' 라는 비판이 일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강진입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 SSM에 대한 영업 제한 조치 시행을 앞두고 대형마트들이 점포 개장 시간을 앞당기고 있습니다.
규제에 따른 매출 손실을 보충하기 위한 조치라고 하는데 또 다른 논란이 일 것으로 보입니다.
이강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대형마트 매장은 대부분 오전 10시에 문을 열고 있습니다.
그런데 홈플러스는 최근 일부 매장의 개장 시간을 오전 10시에서 1시간 앞당긴 오전 9시로 조정했습니다.
이마트와 롯데마트도 개장 시간을 30분에서 1시간가량 앞당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대형마트들이 회원사로 가입한 체인스토어협회에서는 영업시간을 공동으로 조율하는 방안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10일 공포된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은 매장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의 대형마트와 SSM은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심야영업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한달에 두 번 둘째·넷째 일요일에는 휴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규정을 어기면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이마트와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 3사는 월 2회 의무 휴무를 시행하면 최소 월 10%대의 매출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매출손실을 메우기 위해 법이 허용하는 한도 안에서 최대한 영업시간을 늘리겠다는 것입니다.
지난 10일 유통법 시행령이 공포됨에 따라 전국적으로 이마트 41개, 홈플러스 43개, 롯데마트 30개 등 114 대형마트 매장이 오는 일요일 22일에 일제히 휴무합니다.
대형마트가 개장시간을 앞당기는 것은 위법이 아니지만 골목상권 보호라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취지를 감안할 때 유통업계의 또 다른 '꼼수' 라는 비판이 일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강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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