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4곳 영업정지

저축은행 4곳 영업정지

2012.05.06. 오전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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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금융당국이 오늘 오전 6시 부실 저축은행 4곳에 대해 영업정지 조치를 취했습니다.

5천만 원 이상 예금자들과 후순위채 투자자들의 피해가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홍성혁 기자!

먼저 영업이 정지된 저축은행은 어디 어디 입니까?

[리포트]

솔로몬 저축은행과 한국저축은행, 미래저축은행, 한주저축은행 등 모두 4곳입니다.

솔로몬저축은행은 자산규모가 5조 원에 달하는 업계1위 업체이고, 한국와 미래저축은행도 총자산이 2조 원 가량이 대형사입니다.

이들 저축은행은 지난해 적기시정조치를 유예받았지만 결국 금융당국이 제시한 경영개선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해 영업정지됐습니다.

한국과 미래, 한주저축은행은 국제결제은행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1%에 미치지 못했고, 솔로몬저축은행은 부채가 자산을 초과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일단 오늘 오전 6시부터 오는 11월 5일까지 6개월간 영업정지 조치를 취하고 45일간의 자체 정상화 기회를 부여했습니다.

정상화가 되지 않으면 제3자 매각 등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 조치로 지난해 7월 이후 진행돼온 85개 저축은행에 대한 경영진단과 구조조정이 마무리됐다고 밝혔습니다.

[질문]

문제는 이번 영업정지로 피해를 보게 될 고객들인데요.

피해규모는 어느 정도로 추정됩니까?

[답변]

원금과 이자를 합해 5천만 원까지는 전액 보장이 됩니다.

5천만 원을 넘는 예금이 문제인데요.

예금보험공사는 영업정지된 4개 저축은행에 예금자보호한도인 5천만 원 초과 예금은 약 121억 원이고 예금자는 8천백 명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예금자 한 사람 평균 149만 원인 셈입니다.

이번 주말 추가 영업정지가 있을 것이란 소식이 미리 알려지면서 5천만 원 이상 예금자들이 미리 돈을 뺀 탓에 규모가 과거에 비해 많이 줄었습니다.

금융당국은 이들 저축은행 예금자들에게 일단 오는 10일부터 2천만 원 한도로 가지급금을 지급하고 가지급금을 포함해 4천5백만 원까지 예금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5천만 원 초과 예금자에게는 5천만 원 한도 안에서 원금의 40%를 가지급금으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보호 대상이 아닌 후순위채권 투자 규모는 2천2백억 원 가량이 되는 것으로 잠정 집계되고 있어 피해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금융위원회는 불완전한 판매로 인한 후순위 채권 피해자는 신고센터를 통해 피해사항을 접수한 뒤 조정을 권고하고 소송으로 가면 비용을 지원하는 등 구제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홍성혁[hongsh@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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