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패드도 한 달 내 교환 가능...AS기준 변경

아이패드도 한 달 내 교환 가능...AS기준 변경

2012.05.09. 오후 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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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아이폰에 이어 아이패드도 한 달 내 제품하자에 따른 고장이 났을 경우 새 제품으로 교환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애플사가 아이패드와 아이팟, 맥북 등 소형가전 AS기준을 우리 기준에 맞게 바꿨습니다.

이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공정거래위원회는 애플사가 우리나라에서 아이폰에 이어 아이패드와 아이팟, 맥북 AS기준을 공정위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일반 PC제품은 예외입니다.

소비자에 불리한 애프터서비스 기준을 포장 겉면에 표시하도록 하는 정책이 시행되자 애플이 아예 지난달부터 AS기준을 바꿨다는 것입니다.

애플은 지난해말 자체 판단으로 대부분 리퍼폰으로 바꿔줘 소비자들의 불만이 높았던 아이폰 AS기준을 우리 기준으로 바꿨지만 다른 제품은 바꾸지 않았습니다.

애플의 조치로 아이패드, 아이팟, 맥북도 1년 내 제품 하자에 따른 고장이 발생했다면 애플이 아닌 소비자가 A/S 방법을 선택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제품 하자로 중요한 고장이 난 경우 구입 뒤 열흘 이내라면 새 제품으로 교환 또는 환급을 받을 수 있고 한 달 이내에는 새 제품 교환 혹은 무상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같은 원인으로 고장이 3번 이상 나거나 다른 원인에 따른 고장이 5번 이상 발생한 경우에도 교환 또는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애플사는 의무사항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번 AS기준 변경을 매장 공지 등 소비자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아 빈축을 사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앞으로 소비자분쟁해결기준보다 불리한 AS기준을 채택한 다른 소형가전 제조업체들이 포장 겉면에 AS기준을 잘 표시했는 지, 실태조사를 벌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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