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불 불가" 모바일 게임업체 과태료 부과

"환불 불가" 모바일 게임업체 과태료 부과

2012.05.29. 오후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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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자녀들이 스마트폰으로 게임을 하다 전자화폐 결제창을 눌러 많은 요금이 나온 경우를 겪은 부모들이 적지 않은데요.

모바일 게임업체 대부분이 전자화폐가 환불이 안된다고 거짓으로 공지해오다 적발됐습니다.

이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모바일 게임 업체들이 소비자들의 전자화폐 환불을 방해해오다 당국에 적발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6개 모바일 게임 업체가 게임 앱에서 전자화폐를 팔면서, 환불이 불가능하다고 거짓 공지해온 사실을 적발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4백만 원씩을 부과했습니다.

적발된 곳은 '메이플스토리'를 서비스하는 넥슨코리아, '2012 프로야구'를 서비스하는 게임빌 등 모바일 게임업체 대부분입니다.

공정위는 소비자가 산 뒤 쓰지 않은 전자화폐, 사이버캐쉬는 법에 따라 7일 이내 청약철회가 가능하지만 이들 업체는 '환불이 불가하다'고 고지했다고 밝혔습니다.

업체들은 이렇게 거짓 공지를 해놓고 적극적으로 환불을 요청하는 소비자들에게만 환불을 해줬습니다.

환불해준 전자화폐는 지난 1년간 8천 건에 1억 7천만 원 규모입니다.

국내 모바일 게임 시장 규모는 3천억 원대에 이릅니다.

공정위는 8월 중순 개정 전자상거래법 시행과 함께 결제가 보다 까다로운 표준화된 결제창을 보급하고 소액 결제 피해를 막기 위한 게임 표준 약관을 만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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