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단계판매업체 '웰빙테크'에 과징금 44억 부과

다단계판매업체 '웰빙테크'에 과징금 44억 부과

2012.06.07. 오후 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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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청년들에게 좋은 일자리를 소개해 주겠다고 속여 고가의 물품을 강매하고 청약철회를 방해한 한 다단계업체에 대해 44억여 원의 과징금이 부과됐습니다.

이 업체는 판매원들에게 물품을 강매하고 합숙하며 집에 가는 것까지 막았습니다.

강성옥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서울 서초동에 위치한 다단계판매업체 (주)웰빙테크입니다.

전국에 7개 지점과 17개 교육센터를 운명하며 판매원 2만 9천명이 소속된 중견 업체입니다.

하지만 전체 판매원의 70%는 25살 이하 청년들입니다.

공정위는 이 회사에 대해 방문판매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시정명령과 44억4천7백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공정위는 웰빙테크가 단기간에 고수익을 올릴 수 있는 좋은 직장을 소개해 주겠다고 속여 판매원을 모집한 뒤 고가의 물품을 강매했다고 밝혔습니다.

모두 2만 천여 명에게 천억여 원의 물품을 강매했다는 것입니다.

판매원들이 구입한 물품을 회사에 보관하도록 하고 상위 판매원들이 고의로 훼손하는 등의 방법으로 청약철회를 방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돈이 없는 고객에게는 대출을 알선하기도 하고 찜질방에서 합숙하며 판매원들의 귀가를 방해하기도 했습니다.

정상적인 다단계판매는 일반 소비자들에 대한 판매활동이 있지만 웰빙테크는 일반소비자들에 대한 판매활동이 거의 없다고 공정위는 밝혔습니다.

웰빙테크는 그러나 공정위의 조사가 편파적으로 이뤄졌다면서 과징금 부과를 수용할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녹취:고재원, (주)웰빙테크 이사]
"웰빙테크는 이러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발표를 인정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법적인 절차를 밟아서 혐의 없음을 입증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는 8월부터는 방문판매법 개정으로 다단계판매 요건이 더욱 강화됩니다.

공정위는 앞으로 변종 다단계업체의 피라미드성 영업행태도 엄정 단속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강성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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