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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이슈] "화물운송차량에 카파라치, 내 택배 어찌되나?" - 이코노미세계 손정우 기자
[YTN FM 94.5 '생생경제']
앵커:
경기도와 서울시가 화물운송차량에 대한 카파라치 시행을 놓고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 중에 있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자가용 화물차로 택배를 배송하는 불법 차량들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당국의 입장과 대안 없이 큰 벌금이 있는 카파라치제도부터 시행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택배회사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세한 내용, 이코노미 세계 손정우 기자를 연결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코노미 세계 손정우 기자(이하 손정우):
안녕하세요?
앵커:
다음 달부터 서울시가 화물운송차량에 대한 카파라치 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고요. 아직 시행을 예고한 단계라고 알고 있는데... 어떤 상황인지 좀 설명해주실까요?
손정우:
지금 이미 경기도의회는 지난달 8일 화물자동차를 카파라치 하는 경우 20만원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이미 유사조례를 선포하고요. 서울시도 역시 지난 회기에 카파라치 제도 도입안에 대해서 의회 상정 후에 이번 회기 내에 최종 결정을 해서 시행을 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제가 경험이 있는데 이사를 하는데 이삿짐센터를 이용하는데 이삿짐센터 차량이 저는 깜빡 잊었는데 노란색, 파란색 구분이 있잖아요. 자가용 용달이 있고 회사 용달이 있는데 제 짐을 운반한 이삿짐센터가 자가용 화물차를 들고 왔었어요. 그래서 바로 그 장면이 짐을 내리고 있을 때 다른 이삿짐센터 분에게 발각이 되어서 경찰까지 출동하는 그런 사태까지 제가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비슷한 내용이겠죠. 그런데 서울시가 경기도와 서울시가 갑자기 자가용 화물차로 배송을 하는 택배차량에 칼을 빼든 배경, 무엇이라고 봐야 할까요?
손정우:
배경을 이야기하면 옛날 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2004년 아시다시피 화물연대 파업으로 물류대란으로 산업계가 한 순간에 마비된 적이 있었는데 그래서 당시 정부가 당시 공급이 너무 많아서 2004년 이후에 화물차 증차를 금지시켰어요. 그런 상황하고 맞물려서 보면 그 이후에 화물차의 영업용 화물차가 이야기하는 노란색 번호판의 차량들의 증차가 전면 금지되어서 8년 째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옛날 화물연대가 파업한 화물 영업 쪽에 있는 화물들은 크게 변동이 없는데 그때와 비교해서 택배는 2.5배 이상 물동량이 늘어났어요. 그런 상황에서 화물차가 증차 안 되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발생한 원인입니다.
앵커:
택배 운전하는 분들 있으실 텐데 전화도 한 번 해주시라고 하셔도 상관없나요. 서울 771 0945, 말씀 나눠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택배물동량이 6배나 증가했다고 하셨는데 우리나라 택배시장, 몇 년 사이에 정말 기하급수적으로 커지지 않았습니까? 현재 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
손정우:
엄청나게 컸죠. 2000년대하고 비교하면 10배 이상 증가했어요. 2005년 5억개 정도에 연간 물동량을 택배화물로 운송됐는데 지난해 말 기준으로 보면 13억 6천만개 정도 되어서 거의 2배 이상 늘었고, 그래서 이건 전 산업하고 봤을 때도 유례가 없을 정도의 급성장한 사업 중 하나입니다.
앵커:
그렇다면 택배시장의 확대 말고도 불법 자가용 택배가 늘어난 이유가 3배 가량 늘면서 화물차 증차가 안 되어서 된 건가요?
손정우:
그렇습니다. 일단 가장 큰 원인은 화물이 늘어나는데 비례해서 이를 운송할 수 있는 차량 증차가 금지되어 있는 게 가장 큰 원인이고요. 두 번째 택배가 워낙 어려운 3D직종으로 전락하다 보니까 인력 구하기도 어렵고 영업용 차량을 운영하려면 화물종사자 자격을 취득해야 하는 등 굉장히 번거로운 부분이 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가용 화물차를 운송하는 게 가장 편리하고 그래서 방법이 없으니까 늘어나는 거죠.
앵커:
결국 과적 문제도 있을 것 같아요.
손정우:
과적은 아니고 화물차는 증차가 안 되고 그건 운송해야 하는 차량이 없다 보니까 그렇다 보니까 자가용이 자꾸 는 건데요. 구조적 문제도 있을뿐더러 이런 영업용 화물차들이 지입회사들에게 소속되어서 운영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르는 비용들이 또 늘다보니까 자가용 화물차가 자꾸 늘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증차제한을 좀 풀고, 합법적인 영업용 택배 차량을 늘리면 되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정부에서 화물차량 증차에 대한 해법을 내놓지 못하는 이유는 뭔가요?
손정우:
아까 말한 것과 유사한 상황입니다. 2004년 화물연대 파업 관련 내용입니다. 차량 공급이 많아서 운임이 하락해서 물류대란이 발생을 해서 정부는 화물차 증차 금지를 해서 공급을 줄이는 게 주목적이고요. 택배 업계는 반대로 2004년부터 물동량이 증가하다보니까 차량이 필요한 상황이고요. 똑같은 화물차 운수사업법에 묶여 있어서 공급이 증가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양 쪽을 다 만족을 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하는데 찾지 못하고 이쪽 저쪽 눈치를 보는 상황입니다.
앵커:
이번에는 택배회사도 '배송거부'라는 초강수로 대응하고 있어요. 택배회사들의 입장을 좀 정리해주시죠.
손정우:
택배회사들 입장은 곤혹스러워 해요. 우선 질문 자체가 잘못된 상황이고 배송거부라기 보다는 카파라치 제도에 의해서 할 수 없게 된 상황이 된겁니다. 결국 전체 자가용 화물차 운전자들이 택배 차량의 45%기에 카파라치 제도가 시행되면 과태료와 범법자가 양산될 수 있기에 택배기사들이 정상적으로 배송할 수 없다, 는 게 그 쪽 주장이죠.
앵커:
청취자 분이 전화를 주셨네요. 안녕하세요?
청취자1:
안녕하세요? 저는 택배 하는 것을 반대하는 사람인데요. 왜냐하면 이게 노란넘버가 엄청 늘었어요. 늘어나고 지금 실질적으로 영업용 화물차들이 주차장 가보면 서 있는 차가 너무 많고 조그마한 차, 공간만 확보되면 노란넘버 신고해서 받은 차들이 자기가 개인적으로 이용하면서 유류보조금은 받고 자가용 타면서 유류보조금 받죠. 노란 넘버 받아서. 그런것부터 개선되어야 하고, 택배회사도 처음에 들어가면 실질적으로 한 개 운반하는데 돈을 많이 안 줘요. 근본적으로 어느 정도 먹고 살 수 있는 금액을 주면 용달하는 사람도 들어가요. 택배 운송을 하죠. 그런데 그게 안 되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앵커:
손기자님 어떠세요?
손정우:
택배 업계에서 종사하는 분이 아니라 반대편에 계시는 용달업체 운송하시는 분 같은데 그 분이 용달 업계 상황을 보면 1만5천대 정도의 영업용 화물 차량들이 좀 있어요. 이야기를 들으면 그 분들의 경우 택배업을 도저히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고, 화물 자체도 틀려요. 용달업계 계신 분들 입장에서 보면 현재 자가용으로 택배를 운송하는 쪽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이 많으시죠. 자신의 영역을 침범하시니까요. 그래서 그런 불만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택배 업계 쪽하고 그렇지 않은 쪽 하고 시장 자체가 같은 법 테두리 안에서 운영이 되기에 그런 법 자체의 불합리성 때문에 현재 같은 상황도 발생하는 상황인 겁니다.
앵커:
다른 전화 또 연결됐네요. 안녕하세요?
청취자2:
안녕하세요? 저는 KGB택배에서 영등포구 지역을 배송하는 택배기사입니다. 이번에 자가용 카파라치 제도가 도입된다고 하는데요. 저도 영업용 차량을 수십번 하다가 프리미엄이라고 하나, 5천만원 ,1천3백만원씩 달라고 해요. 저도 중고차를 7백만원 정도 주고 사서 택배업을 하려고 들어왔는데 현실적으로는 불법이라고 하고, 지금 택배사업을 열심히 해서 한 달에 2백만원 정도 벌고 있는데, 자가용 차량에 대해서는 앞으로 카파라치를 해서 신고 포상금까지 준다고 하니까 도저히 이것을 해서 생계를 유지할 수 없을 것 같아서 불안합니다.
앵커:
손 기자님, 어떻습니까?
손정우:
지금 법규상으로 보면 현재는 카파라치를 해서 단속에 걸릴 경우 화물 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위반할 경우 법규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2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그렇게까지 2천만원까지 벌금을 매길 수 있는 상황은 아닐거고요. 한 달에 택배업을 하시면서 수입이 2백만원 정도 되는데 지금 이런 경우 법 위반해서 벌금을 매길 경우 상당히 생계에 타격을 받을 수 있기에 거부 반응들을 하고 계신 것 같네요.
청취자2:
저 같은 경우 신고 포상금 제도가 언론에 여러 번 들어본 바에 따르면 영업용 차량 증차한다는 이야기도 들리고 그런 기회를 주시고 그런 이후에 단속을 하든지 합법을 할 수 있게끔 분위기를 조성한 상태에서 해야지, 지금 공급을 중단한 상태에서 자가용 차량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문제를 도외시하고 무조건 포상금을 주는 건 말도 안 되는 정책입니다.
앵커
손 기자님, 정리해주시죠.
손정우:
지금 이때까지 택배가 열악한 상황에서 서비스가 제공이 되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제까지 한 번도 크게 문제가 된 적이 없었어요. 이번의 경우 바로 생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에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데요. 향후 전망을 해보면 대형화주들도 택배회사들 쪽으로 배송거부가 되는 거냐, 난처하고요. 택배가 사실 사소한 서비스라고 생각하시지만 이게 없어서는 당장 배송거부 되면 삶 자체에 굉장한 불편을 가져오거든요. 택배회사들도 나름대로 조직들 다독이는 상황이고 일단 지금 이야기 하는대로 법 자체가 불법을 양산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 보완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단속을 하더라도 그 때 해서 양 쪽이 충분히 공감대를 형성토록 서로 잘 협의를 충분히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앵커:
어느 정도 대책을 마련하고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주고 정책을 실시했으면 좋겠네요. 이코노미 세계 손정우 기자와 함께 했습니다.
[YTN FM 94.5 '생생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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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기도와 서울시가 화물운송차량에 대한 카파라치 시행을 놓고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 중에 있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자가용 화물차로 택배를 배송하는 불법 차량들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당국의 입장과 대안 없이 큰 벌금이 있는 카파라치제도부터 시행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택배회사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세한 내용, 이코노미 세계 손정우 기자를 연결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코노미 세계 손정우 기자(이하 손정우):
안녕하세요?
앵커:
다음 달부터 서울시가 화물운송차량에 대한 카파라치 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고요. 아직 시행을 예고한 단계라고 알고 있는데... 어떤 상황인지 좀 설명해주실까요?
손정우:
지금 이미 경기도의회는 지난달 8일 화물자동차를 카파라치 하는 경우 20만원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이미 유사조례를 선포하고요. 서울시도 역시 지난 회기에 카파라치 제도 도입안에 대해서 의회 상정 후에 이번 회기 내에 최종 결정을 해서 시행을 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제가 경험이 있는데 이사를 하는데 이삿짐센터를 이용하는데 이삿짐센터 차량이 저는 깜빡 잊었는데 노란색, 파란색 구분이 있잖아요. 자가용 용달이 있고 회사 용달이 있는데 제 짐을 운반한 이삿짐센터가 자가용 화물차를 들고 왔었어요. 그래서 바로 그 장면이 짐을 내리고 있을 때 다른 이삿짐센터 분에게 발각이 되어서 경찰까지 출동하는 그런 사태까지 제가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비슷한 내용이겠죠. 그런데 서울시가 경기도와 서울시가 갑자기 자가용 화물차로 배송을 하는 택배차량에 칼을 빼든 배경, 무엇이라고 봐야 할까요?
손정우:
배경을 이야기하면 옛날 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2004년 아시다시피 화물연대 파업으로 물류대란으로 산업계가 한 순간에 마비된 적이 있었는데 그래서 당시 정부가 당시 공급이 너무 많아서 2004년 이후에 화물차 증차를 금지시켰어요. 그런 상황하고 맞물려서 보면 그 이후에 화물차의 영업용 화물차가 이야기하는 노란색 번호판의 차량들의 증차가 전면 금지되어서 8년 째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옛날 화물연대가 파업한 화물 영업 쪽에 있는 화물들은 크게 변동이 없는데 그때와 비교해서 택배는 2.5배 이상 물동량이 늘어났어요. 그런 상황에서 화물차가 증차 안 되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발생한 원인입니다.
앵커:
택배 운전하는 분들 있으실 텐데 전화도 한 번 해주시라고 하셔도 상관없나요. 서울 771 0945, 말씀 나눠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택배물동량이 6배나 증가했다고 하셨는데 우리나라 택배시장, 몇 년 사이에 정말 기하급수적으로 커지지 않았습니까? 현재 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
손정우:
엄청나게 컸죠. 2000년대하고 비교하면 10배 이상 증가했어요. 2005년 5억개 정도에 연간 물동량을 택배화물로 운송됐는데 지난해 말 기준으로 보면 13억 6천만개 정도 되어서 거의 2배 이상 늘었고, 그래서 이건 전 산업하고 봤을 때도 유례가 없을 정도의 급성장한 사업 중 하나입니다.
앵커:
그렇다면 택배시장의 확대 말고도 불법 자가용 택배가 늘어난 이유가 3배 가량 늘면서 화물차 증차가 안 되어서 된 건가요?
손정우:
그렇습니다. 일단 가장 큰 원인은 화물이 늘어나는데 비례해서 이를 운송할 수 있는 차량 증차가 금지되어 있는 게 가장 큰 원인이고요. 두 번째 택배가 워낙 어려운 3D직종으로 전락하다 보니까 인력 구하기도 어렵고 영업용 차량을 운영하려면 화물종사자 자격을 취득해야 하는 등 굉장히 번거로운 부분이 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가용 화물차를 운송하는 게 가장 편리하고 그래서 방법이 없으니까 늘어나는 거죠.
앵커:
결국 과적 문제도 있을 것 같아요.
손정우:
과적은 아니고 화물차는 증차가 안 되고 그건 운송해야 하는 차량이 없다 보니까 그렇다 보니까 자가용이 자꾸 는 건데요. 구조적 문제도 있을뿐더러 이런 영업용 화물차들이 지입회사들에게 소속되어서 운영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르는 비용들이 또 늘다보니까 자가용 화물차가 자꾸 늘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증차제한을 좀 풀고, 합법적인 영업용 택배 차량을 늘리면 되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정부에서 화물차량 증차에 대한 해법을 내놓지 못하는 이유는 뭔가요?
손정우:
아까 말한 것과 유사한 상황입니다. 2004년 화물연대 파업 관련 내용입니다. 차량 공급이 많아서 운임이 하락해서 물류대란이 발생을 해서 정부는 화물차 증차 금지를 해서 공급을 줄이는 게 주목적이고요. 택배 업계는 반대로 2004년부터 물동량이 증가하다보니까 차량이 필요한 상황이고요. 똑같은 화물차 운수사업법에 묶여 있어서 공급이 증가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양 쪽을 다 만족을 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하는데 찾지 못하고 이쪽 저쪽 눈치를 보는 상황입니다.
앵커:
이번에는 택배회사도 '배송거부'라는 초강수로 대응하고 있어요. 택배회사들의 입장을 좀 정리해주시죠.
손정우:
택배회사들 입장은 곤혹스러워 해요. 우선 질문 자체가 잘못된 상황이고 배송거부라기 보다는 카파라치 제도에 의해서 할 수 없게 된 상황이 된겁니다. 결국 전체 자가용 화물차 운전자들이 택배 차량의 45%기에 카파라치 제도가 시행되면 과태료와 범법자가 양산될 수 있기에 택배기사들이 정상적으로 배송할 수 없다, 는 게 그 쪽 주장이죠.
앵커:
청취자 분이 전화를 주셨네요. 안녕하세요?
청취자1:
안녕하세요? 저는 택배 하는 것을 반대하는 사람인데요. 왜냐하면 이게 노란넘버가 엄청 늘었어요. 늘어나고 지금 실질적으로 영업용 화물차들이 주차장 가보면 서 있는 차가 너무 많고 조그마한 차, 공간만 확보되면 노란넘버 신고해서 받은 차들이 자기가 개인적으로 이용하면서 유류보조금은 받고 자가용 타면서 유류보조금 받죠. 노란 넘버 받아서. 그런것부터 개선되어야 하고, 택배회사도 처음에 들어가면 실질적으로 한 개 운반하는데 돈을 많이 안 줘요. 근본적으로 어느 정도 먹고 살 수 있는 금액을 주면 용달하는 사람도 들어가요. 택배 운송을 하죠. 그런데 그게 안 되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앵커:
손기자님 어떠세요?
손정우:
택배 업계에서 종사하는 분이 아니라 반대편에 계시는 용달업체 운송하시는 분 같은데 그 분이 용달 업계 상황을 보면 1만5천대 정도의 영업용 화물 차량들이 좀 있어요. 이야기를 들으면 그 분들의 경우 택배업을 도저히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고, 화물 자체도 틀려요. 용달업계 계신 분들 입장에서 보면 현재 자가용으로 택배를 운송하는 쪽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이 많으시죠. 자신의 영역을 침범하시니까요. 그래서 그런 불만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택배 업계 쪽하고 그렇지 않은 쪽 하고 시장 자체가 같은 법 테두리 안에서 운영이 되기에 그런 법 자체의 불합리성 때문에 현재 같은 상황도 발생하는 상황인 겁니다.
앵커:
다른 전화 또 연결됐네요. 안녕하세요?
청취자2:
안녕하세요? 저는 KGB택배에서 영등포구 지역을 배송하는 택배기사입니다. 이번에 자가용 카파라치 제도가 도입된다고 하는데요. 저도 영업용 차량을 수십번 하다가 프리미엄이라고 하나, 5천만원 ,1천3백만원씩 달라고 해요. 저도 중고차를 7백만원 정도 주고 사서 택배업을 하려고 들어왔는데 현실적으로는 불법이라고 하고, 지금 택배사업을 열심히 해서 한 달에 2백만원 정도 벌고 있는데, 자가용 차량에 대해서는 앞으로 카파라치를 해서 신고 포상금까지 준다고 하니까 도저히 이것을 해서 생계를 유지할 수 없을 것 같아서 불안합니다.
앵커:
손 기자님, 어떻습니까?
손정우:
지금 법규상으로 보면 현재는 카파라치를 해서 단속에 걸릴 경우 화물 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위반할 경우 법규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2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그렇게까지 2천만원까지 벌금을 매길 수 있는 상황은 아닐거고요. 한 달에 택배업을 하시면서 수입이 2백만원 정도 되는데 지금 이런 경우 법 위반해서 벌금을 매길 경우 상당히 생계에 타격을 받을 수 있기에 거부 반응들을 하고 계신 것 같네요.
청취자2:
저 같은 경우 신고 포상금 제도가 언론에 여러 번 들어본 바에 따르면 영업용 차량 증차한다는 이야기도 들리고 그런 기회를 주시고 그런 이후에 단속을 하든지 합법을 할 수 있게끔 분위기를 조성한 상태에서 해야지, 지금 공급을 중단한 상태에서 자가용 차량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문제를 도외시하고 무조건 포상금을 주는 건 말도 안 되는 정책입니다.
앵커
손 기자님, 정리해주시죠.
손정우:
지금 이때까지 택배가 열악한 상황에서 서비스가 제공이 되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제까지 한 번도 크게 문제가 된 적이 없었어요. 이번의 경우 바로 생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에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데요. 향후 전망을 해보면 대형화주들도 택배회사들 쪽으로 배송거부가 되는 거냐, 난처하고요. 택배가 사실 사소한 서비스라고 생각하시지만 이게 없어서는 당장 배송거부 되면 삶 자체에 굉장한 불편을 가져오거든요. 택배회사들도 나름대로 조직들 다독이는 상황이고 일단 지금 이야기 하는대로 법 자체가 불법을 양산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 보완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단속을 하더라도 그 때 해서 양 쪽이 충분히 공감대를 형성토록 서로 잘 협의를 충분히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앵커:
어느 정도 대책을 마련하고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주고 정책을 실시했으면 좋겠네요. 이코노미 세계 손정우 기자와 함께 했습니다.
[YTN FM 94.5 '생생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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