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이슈] "경제민주화로 도마 위에 오른 법인세, 대체 어느 정도기에?" [YTN FM]

[핫이슈] "경제민주화로 도마 위에 오른 법인세, 대체 어느 정도기에?" [YTN FM]

2012.07.19. 오후 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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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이슈] "경제민주화로 도마 위에 오른 법인세, 대체 어느 정도기에?" -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실행위원 조수진 변호사

[YTN FM 94.5 '생생경제']

앵커:
자, 요새 참 저도 너무 이 말을 많이 해서요. 이제 말하기가 싫습니다. 듣기도 싫고요. 그게 뭐냐 경제민주화입니다. 대기업이 내는 법인세가 다시 도마 위에 오르고 있습니다. 그동안 재계는 꾸준히 법인세를 인하해달라는 입장이었고, 기업의 지배력이 날로 커지는 상황에서 법인세는 오히려 높여야 하는 세금이다라는 게, 이런 입장이 팽팽히 국회 내에서도 여야 간에 맞서고 있고, 의식 있는 사람과 의식이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의원들 사이에서 맞서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대기업의 법인세 수준, 과연 어느 정도이고. 실제로 부과되는 수준은 어떤 수준인지, 한 번 짚어보겠습니다.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실행위원 조수진 변호사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변호사님.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실행위원 조수진 변호사(이하 조수진):
네, 안녕하세요. 조수진 변호사입니다.

앵커:
네. 저도 가운데 ‘수’자가 들어갑니다.

조수진:
하하. 예, 반갑습니다.

앵커:
우리나라 기업들이 내는 법인세, 연간 어느 정도 되고요, 이 기업이 내는 세금 중에 법인세가 차지하는 비율, 또 어느 정도 됩니까?

조수진:
그 우리나라 정부의 총 세 수입이 한해에 한 220조, 203조 정도 되는데요. 그 법인세는 내국세 총액 중에서 부가가치세 다음으로 높은 비중인 28.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이 내는 세금은 뭐 법인세도 있고 여러 종류가 있겠습니다만 대부분이 법인세라고 보시면 됩니다.

앵커:
예. 28.6%..미국은 어느 정도 됩니까?

조수진:
미국의 경우에는 지금 지방세를 포함해서 비교하게 국제통계가 되어있는데 미국의 경우는 39.2%로 우리나라보다는 굉장히 높은 수준입니다.

앵커:
저 죄송한데 준비가 안 되셨을 수도 있는데, 스웨덴이나 핀란드 같은 나라도 알 수 있겠습니까?

조수진:
아, 지금 그 통계는..

앵커:
아, 예 알겠습니다. 제가 무식해서요, 훌륭한 분들을 만나면 제가 자꾸 여쭈는 게 버릇이 돼서 그렇습니다. 자, 국내 총생산 대비 법인세의 비중이 다른 나라보다 높다..이것이 법인세를 인하하자는 기업 측의 입장, 단골메뉴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까?

조수진:
예,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국내 총생산 대비해서 법인세 비중이 3.5%인데요. 지금 OECD 평균이 2.9%니까 단순 비교하면 총 생산량 중에서 법인이 낸 세금이 차지하는 양 자체는 다른 나라보다 높은 편입니다.

앵커:
그러면 이렇게 우리나라가 법인세가 큰 것을 어떻게 해석하는 게 맞습니까?

조수진:
그 법인이 개인보다 돈을 많이 벌고 있다고 봐야겠죠. 그래서 내는 세금양이 많은 것이고요. 그 이유가 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경제 구조가 대기업 경제성장에 편리하게 돼있어서 법인이 다른 경제주체보다 돈을 많이 벌고 있기 때문이고, 또 일부 대기업의 경우는 빵집이다 뭐다 골목상권까지 장악해가면서 불공정하게 경쟁을 한다는 비판을 들어가면서까지 수입을 늘리고 있지 않습니까?

앵커:
그렇죠.

조수진:
그 법인이 뭐 자신이 버는 돈에 비해서 세금을 내는 비율이 높냐는 것이 별개의 문제인데요. 예를 들어서 100만원 버는 개인이 100만원 세금을 내고 있는데, 1000만원 버는 기업이 15만원 세금을 낸다고 해서 법인세 비중이 커서 문제라고 말하면 안 되는 것인데, 지금 법인세 비중이 크다고 주장하는 분들 주장은 이것처럼 세금의 양만 단순비교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적절한 세금인지를 보려면 그 담세력에 맞는 세율인지 세율을 비교해야합니다.

앵커:
그렇죠. 세금을 부담할 수 있는 능력, 담세력에 맞는 세율인지 아닌지를 봐야하는데, 이 법인이 세금을 많이 내면, 내기 싫으면 개인들에게 많이 월급을 주고 보상을 해주면 개인들이 소득세 낼 것 아닙니까?

조수진:
하하. 예, 그렇겠죠.

앵커:
법인에서 돈을 많이 번다는 것이 다시 말씀드리면 주주들이 돈을 많이 번다는 말과 같고, 다른 말로 하면 오너들이 돈을 많이 가져간다는 말처럼 들리는데 제가 오해하는 겁니까?

조수진: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앵커:
음, 그러면 우리나라 지금 기업이 내는 법인세가 삼성이나 현대 같은 기업, 또 일반 중소 기업 간의 차이가 별로 없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조수진:
예예.

앵커:
이 상무이사 내는 세금, 또 일반 가장이 내는 세금이 별 차이가 없다는 건데 비유를 하자면요. 이것도 문제 아닙니까?

조수진:
그렇죠. 지금 과세표준규모에 따라 보면 전체 연간 수입이 2억 원 이하인 법인수가 대부분을 차지해서 184,000개 정도 되고요. 200억 원 초과인 법인 수는 800개 정도에 불과한데요. 우리나라 지금 과세 표준이 200억 원 초과냐, 200억 원 미만이냐, 이렇게 단순하게 나눠져 있고 200억 원이 넘게 되면 모두가 같은 세율인 22% 적용을 받고 있어요.

앵커:
이거를 지금 야당에서는 25%로 올리자는 거죠?

조수진:
예. 그렇죠. 근데 지금 연간 1000억 원 이상 버는 법인 숫자가 199개나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연간 수입이 1000억 원 이상인 법인과 200억 원 이상인 법인이 동일하게 22%로 적용받고 있어서..

앵커:
이건 말이 안 되죠.

조수진:
예. 그래서 사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한 회사에서 과장하고 이사하고 똑같은 세율을 적용받는 것과 마찬가지인 실정입니다.

앵커:
1000억 원 이상 버는 기업이 199개. 정말 실질적인 대기업들이라면 이분들은 자발적으로 25%내라고 그래도 아이고, 우리는 40%로 내겠습니다.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조수진:
예. 그렇죠. 사실 그 외국에서는 지금 그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부자들이 오히려 세금을 더 내겠다는 움직임도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앵커:
네. 그렇죠.

조수진:
예. 유독 우리나라에서만 뭐 이 세금 논의에 대해서 뺏고 뺏기는 식의 논리가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앵커:
아직도 이 재벌 회장님들은 배가 고프신 모양이세요. 그렇죠. 그렇지 않고서야 이렇게 자기 돈을 한 푼도 내줄 수 없다는 말씀도 하시면서 이 푼자 쓰시는 게 저는 좀 그래서 어쨌든 우리나라 법인세 부담..이 말씀해주신 대로 다른 나라에 비해서 상당히 높다고 봐야 됩니까? 어떻습니까?
.
조수진:
지금 법인 세율자체는 우리나라가 굉장히 국제적으로는 높지 않습니다.

앵커:
높지 않죠.

조수진:
예. 낮은 편이고요. OECD국가 간에 비교를 해보면 우리나라 2011년, 국제 통계가 있는 2011년 법인세 최고세율은 부가세를 포함하면 24.2%인데요. 일본이 39.5%, 미국이 39.2%, 독일도 30%가 넘고 프랑스도 34.4%라서 굉장히 우리나라가 낮은 편입니다.

앵커:
30% 되네요, 전부다..

조수진:
그렇죠. 또 우리나라는 특수한 것이 경제개발을 촉진하기 위해서 그 기업한테 다양한 형태로 비과세나 세액공제, 소득 공제 같은 조세지원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까지 포함하면거의 10%대로 내려가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법인 세율이 굉장히 낮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지금 조수진 변호사께서 살짝 집고 넘어가셨는데, 이거 한번 제가 제대로 여쭤봐야겠어요. 조수진 변호사께서 말씀하신 이 조세지원, 세액공제라든지 다양한 보조금 형태의 세금감세까지 포함한다면 법인세의 실질 법인세율을 15% 밑이다. 맞죠? 그 말씀이신 거죠?

조수진:
예예. 그렇습니다.

앵커:
그러면 25%, 22%라고 우리가 이야기 하면 안 되죠. 실질로 적용되는 법인세를 따져가지고 이야기 한다고 하면 10% 대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고, 그렇게 되면 법인들이 가져가는 소득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보다 더 많다고 봐야겠네요.

조수진:
예. 그렇죠. 저희가 한번 분석을 해서 올해 초에 리포트를 낸 적이 있는데요. 2010년도에 10대 재벌기업하고 대기업에서 실효적으로 냈던 실효법인세율이 각각 15.1%, 16.5%정도라서 중소기업이 지금 22%를 내고 있는데요. 10대 기업이 중소기업보다 훨씬 더 낮게 세금을 적용받는 걸로 나왔습니다.

앵커:
자. 이 기업들은 근데, 미국은 민주당과 공화당 양당 모두가 연말 대선 공약에 법인세 인하를 들고 나왔고, 일본은 또 4월부터 법인세 최고세율을 30에서 25%내렸다고 하고 요즘 글로벌 경제상황이 안 좋다 보니까 이 기업들이 세금 법인세를 낮춰달라고 하는데 그러면 15%에서 4%, 5%까지 낮춰달라는 얘깁니까?

조수진:
그렇게 되겠죠. 근데 이제 조세감면까지 포함, 15%는 포함한 것이기 때문에 조세감면에 해당하는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아까 보고서 말씀하셨잖아요?

조수진:
예예.

앵커:
그게 조세재정기획센터에서 내신 보고서죠?

조수진:
예. 그렇습니다.

앵커:
그거 핵심을 뭐라고 딱 골자를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조수진:
예. 저희가 5월 10일 날, 참여연대 이슈리포트를 발표를 했는데요. 이명박 정부에서 인하된 법인세 세율을 이전 세율 수준으로 원상회복 할 필요가 있고, 특히 법인에 대해서 대기업에 대해서 최고 과태구간을 신청할 필요가 있고, 또 하나가 여러 가지로 지금 중복 적용되고 있는 조세감면 해택부분을, 대기업에 집중되고 있는 부분을 줄일 필요가 있다는 주장을 하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실제로 부담하고 있는 세율을 분석을 했습니다.

앵커:
자 조수진 변호사님, 이 경제 민주화라는 게 굉장히 어려운 법철학이 담겨져 있는 내용입니다. 제가 경제 전공한 사람이지만 읽어보면 1항과 2항, 119조에 이 법철학이 담겨져 있는 경제민주화 논의가 구체화되면서 앞으로 기업의 지배력, 여러 가지 이제 논쟁이 될 것 같거든요? 근데 한편에서는 기업들을 너무 때리는 거 아니냐.. 이런 또 불편해 하시는 분들도 분명 계십니다. 또 틀린 말씀은 아닌 것 같고요. 어떤 식의 접근과 사회적 분위기가 마련되어야지만 경제 민주화가 재벌개혁과 시장경제에 선순환적인 흐름을 만드는 제도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까?

조수진:
예. 그 결국에는 그 지금 이 세금납부 의무가 국민의 3대 의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세금을 많이 내는 사람을 좀 더 격려해주고, 좀 더 치하를 해주고하는 분위기가 필요한데 핵심은, 정부는 돈이 필요하고 국민 중에 누군가는 내야하는데 누가 내는 것이 좀 더 정의에 맞고 합당하냐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경제상황이 악화돼서 기업도 어렵고, 또 자영업자들도 어렵고, 또 근로소득자 분들도, 국민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경제위기 극복, 고령사회 준비 등등을 위해서 정부가 돈은 필요하고요. 그래서 이 경우에, 우리나라의 경우에 2010년도에 우리 경제 국민총소득이 5.5%만 늘었을 뿐인데, 그 기안에 기업 소득이 26.8%, 즉 5배가 증가했다는 통계가 있는데요. 그래서 다들 어렵지만 그 중에 덜 어려운 쪽이 세금을 더 내는 것이 상식에 맞고, 또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경우는 기업의 법인세를 늘리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이런 관점으로 봐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 뭐 이야기는 한도 끝도 없을 것 같습니다. 다음기회에 한 번 더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수진:
예. 감사합니다.

앵커:
네.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실행위원 조수진 변호사였습니다.

[YTN FM 94.5 '생생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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