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 피해 보상, 주의점은?

태풍 피해 보상, 주의점은?

2012.08.29. 오전 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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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최근 이상기후로 태풍과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가 자주 발생하면서 관련 보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풍수해보험의 경우 예비특보나 특보가 발령되기 전에 가입해야 하고, 농작물보험은 작물마다 가입 시기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지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 4월, 전국 곳곳에 태풍에 버금가는 강풍이 불었습니다.

비닐하우스 수천 동이 파손됐고, 주택 수십 채의 지붕이 날아갔습니다.

피해 규모가 컸지만, '풍수해보험'에 가입한 사람 110여 명은 모두 4억 원의 보험금을 받고 상심한 마음을 조금은 달랠 수 있었습니다.

태풍과 홍수, 강풍 등에 대비하는 '풍수해보험'은 주택과 온실이 물에 잠기거나 파손되는 경우가 대상입니다.

보험료 반 이상을 정부가 지원하기 때문에 1년에 한 번, 주택 100제곱미터를 기준으로 4∼5만 원을 내면 최대 9천만 원까지 보상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반드시 예비특보나 특보가 발령되기 전에 가입해야만 합니다.

[인터뷰:박범수, 소방방재청 재해영향분석과 사무관]
"특보 발령된 상태에서는 보장을 받을 수 없고 특보가 발령되기 전이면 하루 전에도 상관이 없어요. 미리 우리나라 태풍이 어디 지역에 발생했다 떴다 해서 올 것 같으면 미리 가입을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기상이변에 따른 자연재해의 영향으로 풍수해보험 가입은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서는 이달 중순까지 가입 건수가 22만 건을 넘었습니다.

풍수해보험은 지정 보험사 4곳이나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가입할 수 있습니다.

농작물과 양식 수산물, 가축 피해에 대비한 보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과와 배, 감귤은 3월, 밤과 대추, 고추는 4월에 판매되는 등 작물에 따라 가입이 가능한 시기가 정해져 있어 확인이 필요합니다.

수산물 보험도 기상 관련 특보가 발령된 시기에는 가입이 되지 않습니다.

만약 보험에 들지 않았어도 피해 사실을 신고하면 최대 5천만 원까지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뷰:최이규, 농림수산식품부 재해보험팀장]
"바로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신고를 하고 응급조치를 하셔야 합니다. 피해 신고를 하실 때에는요. 경황이 없으시겠지만 침착성을 잃지 마시고요. 사진도 찍어놓고, 추후 피해 보상을 위한 자료도 확보해주셔야 합니다."

자동차가 물에 잠겨 파손됐을 때는 보험에 들었다고 해도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가입해야만 보상이 가능합니다.

또 선루프나 문을 열어놔 빗물이 들어갔다면 보상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YTN 이지은[jelee@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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