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이슈] "고용노동부 불법파견 93명 정규직원 채용지시 과연 나아질까?" [YTN FM]

[핫이슈] "고용노동부 불법파견 93명 정규직원 채용지시 과연 나아질까?" [YTN FM]

2012.09.05. 오후 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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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이슈] "고용노동부 불법파견 93명 정규직원 채용 지시 과연 나아질까?" - 한국노동연구원 배규식 노사ㆍ사회정책연구본부장 [YTN FM]

[YTN FM 94.5 '생생경제']

<수요 경제 핫이슈>"고용노동부 불법파견 93명 정규직원 채용 지시, 과연 나아질까?"
-한국노동연구원 배규식 노사ㆍ사회정책연구본부장

앵커:
88만원 시대. 우리나라 고용 현실은 말하는 그런 단어인 것 같습니다. 숫자이기도 하고요. 19대 국회가 개헌을 했지만 자신들의 급여는 20% 상승시켰다고 하나요? 하지만 다른 일자리 문제, 고용문제에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가지고 토론하고 고민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로 어제 고용노동부가 2년 미만 불법파견 근로자 93명을 직접 고용하라는 시정 조치를 내렸다고 합니다. 얼마 전 현대차에서 3천명 직접 고용하겠다는 발표와 맞물리면서 긍정적인 반응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불법 파견 얼마나 우리 사회에 뿌리를 내리고 있고 앞으로 고용 현실에 얼마만큼 긍정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을 지 한국노동연구원 배규식 노사ㆍ사회정책연구본부장 전화 연결해서 내용 짚어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한국노동연구원 배규식 노사ㆍ사회정책연구본부장(이하 배규식):
예. 안녕하세요~

앵커:
예. 먼저 용어부터 정리를 해주시죠. 정규직은 뭐 다 아실 거고, 비 정규직과 파견직 차이점을 좀 말씀해주시고요. 비정규직보호법과 파견직법 어떻게 다른지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배규식:
먼저 비정규직은 대게 일정한 기간 동안 즉, 임시로 근무하도록 계약이 되어있거나 전일제로 근무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제로 근무하거나 또는 직접 고용돼있는 게 아니라 간접 고용되어있는, 이런 형태들을 보통 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직접 고용되어있고 풀타임으로 근무하고 이런 것들에 대비해서 비정규직이라고 하고 있고요. 파견직은 어떤 근로자가 A라는 회사에 고용되어있는데 A회사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A회사가 다른 회사인 B에 근로자를 보내서 B회사를 위해서 일하게 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 파견 근로가 되는 거죠. 그런 점에서 다른 비정규직과 차이가 있죠. 간접고용형태입니다.

앵커:
예. 그렇다 그러면 이번 직접 고용 시정조치에서 언급된, 불법파견이란 것은 어떤 것을 말하고 있습니까?

배규식:
불법파견이라고 하면 합법 파견이 있겠죠. 근로자를 파견을 하거나 파견을 받을 때 파견할 수 있는 업종이 있고 파견할 수 없는 업종이 있습니다. 그리고 파견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합법파견이 될 수 있고, 불법파견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근로자를 파견할때는 합법적으로 설립허가를 받은 파견업체로부터 파견을 받아야 합법파견이고요. 그리고 파견이 허용된 업종에 한해서만 파견을 받을 수 있고요. 파견기간이 2년을 넘지 말아야 합니다. 이런 나름대로의 절차나 내용이 있을 때 요건을 충족할 때 합법파견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런 걸 충족하지 못할 때는 불법 파견이 되는 것이죠. 그것 이외에도 요즘에 문제가 된 현대자동차나 제조업의 사내하청이 불법파견이라는 게 있는데, 한 회사 내에 있는 별도의 사내하청회사에서 형식상으로는 사내하청회사가 직접 고용하는 걸로 되어있지만 실제로는 원청회사에서 감독이나 지시를 하는 경우에, 이런 경우에도 사내하청회사에 고용되어있지만 내용적으로는 불법파견이라고 해서 불법파견 판정이 난거죠.

앵커:
네. 그러면 방금 불법파견 판정이 났다는 말씀은 사내하청 회사에서 파견근무를 일을 했는데 사내하청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A사에 속해있지만 B사로 가서 B사를 위해서 일을 하라고 했는데 사실은B 사로 파견된 것이 아니라 같은 A사를 위해서 일을 한 것이라고 봐야한다는 말씀입니까?

배규식:
그렇죠. 사내 하청회사는 큰 회사가 회사 내에 다른 회사를 만들어서 다른 회사를 계약을 맺어서 그 회사가 일을 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엄연히 형식적으로는 다른 회사인데, 내용적으로 보니까 같은 제조업 라인에서 컨벨트같은 걸 이용하다 보니까 사실은 원청회사가 근로자 이용하면서 형식상으로만 파견인..

앵커:
페이퍼 컴퍼니 만들었다고 이해하면 되겠네요.

배규식:
그렇죠. 예예.

앵커:
이번 고용부가 2년이 안된 불법 파견자 직접고용을 첫 명령했지 않습니까? 현재 노동연구원에서 대략적으로 파악하고 계시는 불법파견자 수 전국적으로 얼마정도 된다고 추정하고 계십니까?

배규식:
그롔요. 정확하게 알기는 어렵고요. 파견근로자 수가 2011년 현재 19만7천명이고요. 2012년 3월 현재 19만명 정도 됩니다. 우리나라 전체 비정규직 근로자의 약 3.3%에 해당되는데요. 생각보다 많지 않죠. 그런데 이 가운데 실제로 불법파견 얼마나 되는지 고용노동부가 근로감독을 직접해서 면밀하게 하거나 아니면 그 해당 근로자가 문제를 제기하지 않으면 쉽게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앵커:
참 그게 파악하는데도 많은 그게 들겠어요. 추정하는데도 참 어렵겠습니다. 이번 고용노동부에서 불법 근로 파견ㄴ동자 직접 고용하도록 시행조치 내렸지 않습니까? 어떤 상황인지 좀 정확하게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배규식:
예. 먼저 올해 8월 1일까지 적용되던 파견법이 있고요. 올해 8월 2일부터 개정된 파견법에 있습니다. 8월 1일까지 적용되던 구 파견법에 따르면 2년 이상 근로자를 파견하면 근로자를 사용한 업체는 파견근로자를 직접으로 고용해야하는 고용의무가 발생합니다. 합법이든 불법이든 2년 이상을 쓰면, 그런데 올해 8월 2일부터 개정된 파견법에 따르면 만약에 불법파견으로 드러나면 하루만을 파견근로자를 사용했더라도 사용한 사업체는 고용의무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더 엄격해진 거죠. 그리고 이번에 불법으로 파견된 근로자가 5개 업체 123명인데요. 30명은 2년 이상된 파견 근로자들이고요. 93명은 2년 미만 된 불법파견 근로자들입니다. 그리고 이중에 42명은 형식상 사내하청회사를 통해 고용됐지만 실제로는 직접 고용해 일을 시킨 불법파견입니다.

앵커:
아, 그렇군요. 이 5개 업체라고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중소, 중견업체입니까? 아니면 대기업체입니까?

배규식:
CJ 대한통운처럼 대기업도 있고요. 또 작은 업체도 있고 그렇습니다.

앵커:
아, 그렇군요. 몰라서 그런 건 아닙니까? 혹시 구법과 신법의 개정이 바뀐 걸 몰라서 그런 건 아닙니까?

배규식:
대기업같은 경우는 몰랐을 리가 없고요. 조그만 업체들은 몰랐을 수도 있을 수 있는데 무허가 파견업체로부터 받은 데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이런 걸 확인을 해야 하는데 어디까지가 몰라서 그렇고 어디까지가 알면서 한 건지 분명하지가 않습니다.

앵커:
자 그러면 파견직 경우에 2년이상 되어야 직접 고용이 되는 거지 않습니?

배규식:
구 파견법인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새로운 파견법에 따르면 합법파견인 경우에도 2년 이상 파견노동자를 사용한 경우에는 직접고용을 해야 하고요. 또 하나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2년 이하를 사용했다 하더라도 불법파견인 경우에는 하루만 했어도 고용의무가 발생합니다.

앵커:
간단히 정리를 하면 구법과 신법 중에서 이제 개정이 됐으니 신법으로 해야 되겠죠. 그렇죠?

배규식:
그렇죠.

앵커:
새로운 법으로 개정된 걸 하자면 불법파견 업체에서 보내준 사람을 만약에 불법적으로 썼다면 그게 단 하루라 하더라도 바로 즉각적으로 정규직으로 전환을 해야 하고, 만약에 합법적인 근로계약에 의해서 파견받은 근로자를 사용했다고 하면 2년이 지난 시점에서는 반드시 정규직으로 돌려서 전환해야다는 말씀이긴 거죠?

배규식:
네.

앵커:
자 그러면 이번 고용부의 지침이 가지는 의미가 상당히 클 것 같습니다. 이번에 CJ 대한통운이나 이런 대기업에게도 강력하게 법을 적용한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배규식:
그동안 현장에서 은밀하게 불법적으로 파견노동자를 보내고 또 파견노동자를 받아서 사용하던 관행, 이런 거에 대해서 브레이크를 걸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거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근로자 고발 등이 있으면 이런 걸 처벌하겠다는 의지를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회사들이 사실 알게 모르게 불법으로 파견노동자를 사용해왔는데 이런 부분이 이번 기회에 앞으로 전환해야하지 않겠는가, 이런 자극이 될 걸로 보입니다.

앵커:
근데 제가 근본적인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면 기업체들에서는 불법파견직 노동자분들을 사용하려고 하시고 두 번째는 왜 근로자 분들은 불법 파견인 걸 아시면서도 자기의 권리를 찾지 않고 근무를 하시려고 하는지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배규식:
파견노동을 쓰게 되면 사실은 다른 회사로부터 받아서 쓰기 때문에 회사에서는 자기들이 일이 없을 때 쉽게 계약을 종료하고 내보낼 수 있고요. 고용계약의 종류나 일감이 늘고 주는데 따라서 사람들 쉽게 늘리고 줄이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훨씬 더 유리하죠. 파견근로자들 같은 경우는 지금은 문제가 되지만 그동안은 불법으로 2년 이상 파견됐을 떄 고용의무가 발생한단 말이에요. 그러지만 그걸 알아도 문제제기하면 잘못하면 자기가 파견업체로부터 오히려 쫓겨나거나 이런 불이익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제기가 의미가 없었고, 2년 이상 된 사람들만 문제를 제기했죠, 그동안. 그런데 이제 지금부터는 하루만 일을 했다 하더라도 불법파견의 경우문제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문제제기가 다양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 걸로 생닫이 됩니다.

앵커:
그렇겠네요. 참...사실 이런 불법파견 문제두고 현장에서 노동쟁의로 다투고 있는 사업장들이 많지 않습니까? 케이스들 하나 소개해주시지 않겠습니까?

배규식:
우리나라 대기업, 300인 이상 업체들이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저네 고용의 17.8% 가량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대자동차에서 보여줬던 것처럼 사내하청 근로자 가운에 불법파견시비가 있는 곳이 꽤 있습니다. 이런데 같은 데는 앞으로 더 자세히 근로감독을 해서 파견다툼이 있는 것들을 분명하게 해야 할 것 같고요. 또 하나 현대차의 불법파견이 문제가 되는데 여기는 노동위원회가 이미 불법파견으로 판정을 했고, 대법원에서도 불법파견으로 판정이 났습니다. 이 문제를 원칙적으로 해결을 좀 해야 하는데 지난번에 현대자동차가 2012년에 천명, 향후 5년간 3천명 정도를 신규 채용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 내용은 겉으로 보면 개선된 안인데 사실은 대법원이나 이쪽의 판결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지 않다는 비판이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고용의무가 이미 있거나, 아니면 이미 정규직으로 고용했어야 할 사람들을 신규채용 하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불이익들을 근로자가 안기 때문에 그런 것도있고요. 여러 가지 다양한 논란들이 있습니다.

앵커:
예. 뭐 말씀하실 게 많으신 것 같은데 길어질 것 같아서, 자 그러면 이게 저는 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하실 때마다 웃은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대선 앞두고 분위기 좀 풀어보려는 쇼하는 거 아닌가, 제스처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우려의 목소리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배규식:
글쎄요. 고용노동부가 불법파견에 대해서 한번 칼을 빼들었기 때문에 언제는 단속하고 언제는 단속하지 않고 그렇게는 하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설령 그렇게 하고 싶어도 그렇게 하기 어려울 겁니다.

앵커:
예. 그러면 이제 앞으로 이런 불법파견 문제가 사라지기 위해서 우리가 앞에서도 우리 여성가족부 서영학 과장께서 그런 말씀 하셨는데, 시스템적으로 접근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본부장님께서 어떤 정책들 생각해보실 수 있겠습니까?

배규식:
앞으로 그 불법으로 여러 가지 편법으로 파견노동자나 사내하청 노동자들 쓰면서 노동법을 우습게 아는 경향이 없지 않았거든요, 현장에서.. 이런 인식이나 관행들이 없어지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요. 그동안 보면 노동자들이, 노조가 불법으로 파업을 벌이면서 노조에게 법과 질서를 적용하는 게 주로 문제가 됐는데 이제는 사용자들도 법과 질서를 중시해야하는 이런 시기가 오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요. 사실은 법과 질서의 준수는 근로자뿐만 아니라 사용자에게도 공정하게 적용이 되어야 이게 좀 공평하고 그 다음에 우리 사회가 법과 질서를 나름대로 존중하는, 그래서 공정한 사회가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 것이 그런 거의 하나의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앵커:
이렇게 말하면 동의 하시겠습니까? 노동법을 존중하는 것은 인권을 존중하는 것과 같다.

배규식:
현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앵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배규식:
네. 고맙습니다.

앵커:
한국노동연구원 배규식 노사ㆍ사회정책연구본부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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