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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인터넷 쇼핑몰 등을 통해 물건을 팔 때는 소비자가 컴퓨터 화면만으로도 상품에 대한 모든 것을 알 수 있도록 상품에 대한 정보를 빠짐없이 올려야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거래가 많은 의류와 식품·전자제품 등 34개 품목에 대해 원산지와 제조일, 안전인증 여부 등 필수 정보를 반드시 제공토록 하는 '상품정보제공고시'를 제정해 어제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상품정보제공고시'를 보면 판매자는 온라인 등을 통해 배송 방법과 기간뿐 아니라 교환·반품 절차, 분쟁 처리 사항 , 거래 약관 등 거래 조건 정보를 반드시 소비자에게 제공하도록 했습니다.
또 판매자가 상품정보를 현실적으로 제공하기 어려울 땐 예외를 인정하되, 정보를 제공할 수 없는 구체적인 이유 등을 반드시 안내하도록 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번 '상품정보제공고시'를 통해 소비자가 합리적 선택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될뿐 아니라 사업자의 의도치 않은 법 위반 행위를 예방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승훈 [shoonyi@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공정거래위원회는 거래가 많은 의류와 식품·전자제품 등 34개 품목에 대해 원산지와 제조일, 안전인증 여부 등 필수 정보를 반드시 제공토록 하는 '상품정보제공고시'를 제정해 어제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상품정보제공고시'를 보면 판매자는 온라인 등을 통해 배송 방법과 기간뿐 아니라 교환·반품 절차, 분쟁 처리 사항 , 거래 약관 등 거래 조건 정보를 반드시 소비자에게 제공하도록 했습니다.
또 판매자가 상품정보를 현실적으로 제공하기 어려울 땐 예외를 인정하되, 정보를 제공할 수 없는 구체적인 이유 등을 반드시 안내하도록 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번 '상품정보제공고시'를 통해 소비자가 합리적 선택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될뿐 아니라 사업자의 의도치 않은 법 위반 행위를 예방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승훈 [shoony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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