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위기 상황에선 배임죄 개정 필요"

"경제 위기 상황에선 배임죄 개정 필요"

2012.12.27. 오후 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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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형법상의 배임죄는 글로벌 경제 위기 상황 속에서 기업인의 경영판단을 지나치게 제약한고 있어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미래지식성장포럼은 정치, 법조, 학계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배임죄 적용 논란과 개선 논의 확대 토론회-글로벌 경영시스템 상황에서의 법적 한계'를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이경렬 숙명여대 법과대학장은 경영 판단에 업무상 배임죄를 적용하는 것은 사법권 남용이라며 경영에 관한 전문 지식이 부족한 법원에 판단을 맡기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박민영 동국대 법대 교수는 위험을 감수한 경영진에게 결과적으로 손해가 발생한 것을 두고 개인적 이득을 취하려 했다며 배임죄로 처벌하면 기업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형성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배임죄 적용이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난다면서 처벌 대상을 더욱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승윤 [risungyo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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