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도 근로소득세 낸다...이달 입법예고 예정

종교인도 근로소득세 낸다...이달 입법예고 예정

2013.01.08. 오전 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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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묵은 숙제인 '종교인 과세' 문제가 근로소득세 부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종교인의 소득을 근로 소득으로 규정해 과세하는 방안을 담은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달 안에 입법 예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재부는 관행적 비과세에서 과세로 바꾸면서 반발이 나타날 수 있어 소득세법 시행령 38조에 명확하게 과세 근거를 규정하기로 했고, 종교인의 소득을 근로소득 범주에 넣기로 했습니다.

기재부가 종교인들과 협의를 거쳤다고는 하지만 종교 활동에 따른 소득을 근로소득의 범주에 넣는 것에 대해 종교인들의 집단 반발도 예상됩니다.

특히 천주교는 지난 94년 주교회의에서 세금을 내기로 결의한 반면, 개신교에서는 목회자가 개별적으로 소득세 납부를 결정해 왔습니다.

이승윤 [risungyo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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