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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의 마지막 자금줄로 기대됐던 손해배상금 지급이 어려움에 부딪혔습니다.
용산사업 측에 배상금을 지불해야 할 우정사업본부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또 재판이 완결될 때까지 손해배상금 가집행 정지 신청을 했습니다.
따라서 법원이 우정사업본부의 가집행 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 용산사업 시행자 드림허브가 채권이자 59억 원을 갚아야 하는 다음 달 12일까지 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이 막히게 됩니다.
김기봉 [kgb@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용산사업 측에 배상금을 지불해야 할 우정사업본부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또 재판이 완결될 때까지 손해배상금 가집행 정지 신청을 했습니다.
따라서 법원이 우정사업본부의 가집행 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 용산사업 시행자 드림허브가 채권이자 59억 원을 갚아야 하는 다음 달 12일까지 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이 막히게 됩니다.
김기봉 [kgb@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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