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가능성 배제 못해"

"소송 가능성 배제 못해"

2013.04.16. 오후 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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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공정거래법 등 경제민주화 관련 법이 더 강화되는 상황에서 재계가 크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대기업들이 처음으로 헌법소원 등으로 정부와 법리 다툼을 벌일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황보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개정을 눈앞에 둔 공정거래법에 재계가 발끈했습니다.

대기업 그룹 계열사간 내부 거래를 범죄시 하는 건 형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된다는 게 재계를 대표하는 전경련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의 판단입니다.

[인터뷰:이태규, 한국경제연구원 기획조정실장]
"계열사 간 거래 모두가 불법이 되는 것이고 일일이 입증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정상적인 경영활동이 사실상 힘들어지는 상황이 됩니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상정된 대로 통과된다면 경쟁입찰을 거치지 않은 모든 계열사간 거래가 제재 대상에 오를 수 있습니다.

자유시장경제를 대변하는 자유경제원은 유일하게 한국에서만 계열사간 거래를 일감 몰아주기라며 불법 행위로 매도하고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인터뷰:송덕진, 자유경제원 기획실장]
"충분하게 연구해보지도 않고 일감을 몰아준다는 둥, 부당한 거래라는 이유로 옥죄는 건 법의 질서를 저해하지 않나..."

보수성향 시민단체들도 재계의 반발에 가세했습니다.

한 단체는 "해외기업에 혜택이 돌아가 국내기업 역차별이 발생할 수 있다"며 일감몰아주기 금지 입법을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재계 안팎에서는 헌법소원 등 법리 다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목소리도 들립니다.

지금까지는 대기업이 기업 규제와 관련해 정부에 대해 소송을 낸 적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는 대기업과 정부 사이에 소송이 벌어지지 말라는 법도 없다고 재계의 한 관계자는 말했습니다.

YTN 황보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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