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 소질 있다" 말에 무작정 계약하면 낭패

"연예인 소질 있다" 말에 무작정 계약하면 낭패

2013.05.08. 오전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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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연예인을 꿈꾸며 연기나 모델 학원에 등록하는 청소년이 늘면서 관련 피해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가능성이 있다는 꾐에 일단 등록을 하면 나중에 해지하려 해도 등록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하는 일이 다반사입니다.

홍주예 기자입니다.

[리포트]

대중의 사랑을 받는 연예인은 어린 시절 한 번쯤 가져봄직한 장래희망입니다.

게다가 최근 각종 오디션 프로그램도 인기를 끌면서 스타를 꿈꾸는 청소년은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반기충 씨의 중학생 아들도 그렇습니다.

이른바 길거리 캐스팅으로 업체 관계자를 따라간 뒤, 아버지를 졸라 계약까지 맺었습니다.

그러나 연예기획사인 줄 알았던 업체는 실제로는 그냥 연기 학원이었습니다.

계약을 해지하고 앞서 트레이닝 비용이라며 받아간 320만 원을 찾는 과정도 쉽지 않았습니다.

[인터뷰:반기충, 중학생 학부모]
"아들도 힘들어지고, 저도 나름대로 한 달 환급을 받는 동안 너무 고생을 해서 이런 것은 정말 하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연기와 모델 학원 관련 피해 상담은 지난 2010년 이후 꾸준히 접수되고 있고, 특히 올 들어 폭증하는 추세입니다.

학원을 그만두겠다는 소비자의 요청에도 학원업자가 등록금 환급을 미룬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연예기획사가 아닌 학원업자가 마치 연예 활동을 보장할 것처럼 접근해 놓고 학원 수강만 유도하는 수법을 자주 쓴다며 주의를 당부합니다.

[인터뷰:이진숙, 한국소비자원 서비스팀장]
"이러한 경우에는 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를 통해서 등록된 회원사인지 확인하시고 해당 교육청에도 등록돼 있는 학원인지 확인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또 학원 등록을 하기로 했다면 수강 기간은 가급적 짧게 하고, 업자가 말로 약속한 내용은 문서로 만들어 놓아야 만일의 경우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YTN 홍주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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