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조리원 한달 전 해약하면 전액 환불

산후조리원 한달 전 해약하면 전액 환불

2013.06.20. 오후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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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산후조리원을 예약했다가 중간에 해지하는 경우 계약금을 돌려받기기 쉽지 않았는데요.

앞으로는 입소 예정일 31일 이전에는 계약금을 모두 돌려받게 됩니다.

박희천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산후조리원 관련 상담 건수는 모두 867건.

이 가운데 계약 해지 요구를 거부하거나 과다한 위약금을 물린 경우가 556건으로 전체의 64%에 달했습니다.

소비자들의 불만이 커지자 공정위가 직권 조사를 벌이고 불공정 약관을 시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산후조리원을 예약했다가 해약하더라도 일정 금액을 환불받을 수 있게 됩니다.

입소 예정일 31일 이전에 계약을 해지하면 계약금 전액을 돌려받고, 21일 이전과 10일 이전에 해약하면 각각 계약금의 60%와 30%를 환불받게 됩니다.

조리원에 들어온 뒤 계약을 해지해도 이미 납부한 금액 가운데 이용 기간에 해당하는 요금과 이용금액의 10%를 공제한 잔액을 돌려받습니다.

입원실이 부족해 요금이 싼 대체 병실을 사용해 차액이 발생할 경우에는 차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또 사업자의 고의나 과실로 사고가 발생하면 사업자가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공정위는 산후조리원의 공정한 계약 관행이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올해 안에 산후조리원 표준약관을 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박희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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