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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자녀에게 세금을 내지않고 물려줄 수 있는 재산 가액이 5천만 원으로 최고 2천만 원 인상됩니다.
정부는 현재 성년 자녀에게 3천만 원까지, 미성년 자녀에게 천5백만 원까지 물려줘도 과세하지 않지만 내년부터는 성년 자녀에게 5천만 원까지, 미성년 자녀에게는 2천만 원까지 증여세를 내지 않고 물려줄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물가상승을 감안해 지난 94년 이후 조정되지 않은 증여재산 공제금액을 인상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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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현재 성년 자녀에게 3천만 원까지, 미성년 자녀에게 천5백만 원까지 물려줘도 과세하지 않지만 내년부터는 성년 자녀에게 5천만 원까지, 미성년 자녀에게는 2천만 원까지 증여세를 내지 않고 물려줄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물가상승을 감안해 지난 94년 이후 조정되지 않은 증여재산 공제금액을 인상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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