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회동, 상법개정안 창조경제와 역행하는 부분있다는 의중 있지 않나 [YTN FM]

청와대 회동, 상법개정안 창조경제와 역행하는 부분있다는 의중 있지 않나 [YTN FM]

2013.08.29. 오전 10:41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청와대 회동, 상법개정안 창조경제와 역행하는 부분있다는 의중 있지 않나 생각해-한국경제연구원 기업정책연구실 신석훈 박사

[YTN FM 94.5 '출발 새아침'] (오전 07:00~09:00)

앵커 :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공약으로 내세웠던 내용이 담긴 상법개정안을 놓고 논란이 거셉니다. 이번 법무부가 입법예고한 개정안은 대주주의 전횡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합니다마는, 재계는 경영권을 침해당할 소지가 너무 크다면서 반발하고 있지요. 어제 재계 총수들과 오찬 회동한 박 대통령은 상법개정안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경제민주화가 대기업 옥죄기나 과도한 규제로 변질되지 않고 본래 취지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 상법개정안 수정을 시사한 겁니다. 어제 저희 방송에서, 상법개정안 수정론에 반대하는 새누리당 경제민주화실천모임 간사 김세연 의원을 인터뷰한데 이어서 오늘은 그 반대 입장을 듣습니다. 한국경제연구원 기업정책연구실 신석훈 박사,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신 박사님?

한국경제연구원 기업정책연구실 신석훈 박사 (이하 신석훈 박사):
네, 안녕하십니까?

앵커 :
네. 어제 박근혜 대통령이 10대 그룹 총수들과 오찬모임을 가졌습니다. 관심은 역시 상법개정안에 대한 대통령의 발언인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수정을 시사를 했는데 재계의 우려를 잘 알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상법개정안은 신중히 검토해서 많은 의견을 청취하여 추진하겠다는 이런 입장을 보였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신석훈 박사 :
네. 일단 상법개정이 처음 논의될 때부터 상당히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던 법이었습니다. 현재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박 대통령께서도 그런 우려를 알고 계시다니까 일단은 다행이고, 또 하나 이제 이 상법개정에 대해서 좀 총론적으로 볼 필요가 있는 게 이런 상법개정이 자칫 현 정부가 추구하고 있는 경제민주화라든가 창조경제와 역행할 소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법개정이 지금 5가지 제도가 여러 개가 있는데 집중해서 말씀드릴 기회가 있겠지만 그런 제도들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 소수주주들이 경영활동에 직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는 제도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됐을 때는 물론 언뜻 생각했을 때는 소수주주들의 권한을 강화하고 그를 통해서 지배주주의 권한을 통제하니까 바람직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소수주주들이 경영에 적극적으로 자꾸 참여를 하다보면 소수주주들은 어떤 시세차익이라든가 배당에 주로 관심을 가지는 경우가 크기 때문에, 물론 그게 나쁜 건 아니겠지만 그것이 자칫 투기자본들에 악용이 돼서 경영활동을 지나치게 단기이익추구라든가 단기주가 끌어올리는데 혹은 배당 쪽에만 관심을 가지고 되게 이게 자칫 경제민주화라고 하는 어떤 상생 부분이라든가 창조경제라고 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를 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경영을 해야 되는데 이게 회사가 지나치게 단기추구만 하다보면 그런 부분과 역행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우려도 분명히 인식을 하고 있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어제 박 대통령의 그런 말씀은 이런 의중이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
네. 결국 소액주주의 경영 참여하는 것은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아주 많이 있다,

신석훈 박사 :
그렇지요.

앵커 :
시세차익과 배당에만 관심을 두고 있다, 이제 이런 말씀이신데,

신석훈 박사 :
네.

앵커 :
법무부에서 나온 상법개정안을 두고, 예상외로 재계 반발이 굉장히 거셌거든요. 19개 경제단체가 일제히 반대 목소리를 냈는데 지금 야당이나 여당 안에 또 경제민주화실천모임에서는 이게 수정을 해서는 되지 않고 그대로 관철해야 된다, 이런 입장을 지금 표명하고 있습니다. 재계 쪽 입장은 거의 다 지금 수정해야 된다, 이런 입장입니까?

신석훈 박사 :
그렇지요. 이게 자꾸 지금 마치 재계 쪽에서 전면 수정하라, 이렇게 되니까 굉장히 과격하게 느끼실 수가 있는데 원래부터가 첫 단추가 지금 잘못 끼워진 법입니다, 이게. 왜냐하면 지금 나온 그런 제도들에 대한 논의는 사실 2011년 상법 개정할 때 충분히 논의가 됐었고 그때 이건 기업들의 임의적인 선택에 맡기자고 결론을 내린 것들이 대부분의 제도인데 그게 지금 1, 2년 지나서 와서 잠시 시간도 안 주면서 이걸 강행적으로 이제부터 하겠다, 이렇게 하는 건 너무 촉박하고 처음부터 첫 단추를 잘못 낀 거기 때문에 이걸 전면 수정한다, 이렇게 되면 마치 굉장히 파격적인 것처럼 들리지만 사실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원점에서 다시 검토해 보는 게.

앵커 :
네. 오늘은 청와대에서 중견기업 30개 기업주와 오찬모임을 가지고 또 앞으로 중소기업과도 오찬모임을 한 번 가지겠지요?

신석훈 박사 :
네.

앵커 :
그런데 중견기업이나 중소기업은 어떻습니까? 그 입장에서는 지금 이 상법개정안에 대해서 수정해야 된다는 입장입니까?

신석훈 박사 :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지금 잘 아시는 것처럼 모든 기업, 중소기업이건 대기업이건 모든 기업들이 지금 상법개정에 대해서 반대의 목소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다른 공정거래법 할 때는 사실 대기업만 반대하고 중소기업 측은 오히려 침묵을 지키거나 찬성을 했는데 그때는 대상이 대기업집단이라고 하는 데 국한이 돼 있었는데 이런 상법개정은 그게 아니라 모든 상장회사를 전제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상법이 그만큼 기업 활동의 기본법이고 뼈대기 때문에 이것을 잘못 건드렸을 때는 공정거래법이라든가 이런 것과는 또 다른 차원의 여파가 있기 때문에 모든 기업의 이해관계, 그것이 중소기업이건 대기업이건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그런 핵심적인 기본법이기 때문에 그만큼 기업들은 지금 우려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고 그게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많은 우려를 나타내고 있는 법이기 때문에 이런 근본법이라는 것, 기업 활동의 기본법이라는 걸 좀 분명히 인식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
네, 시간은 없지만 하나씩 몇 개만 좀 짚어보지요. 우선 감사위원을 선출할 때 최대주주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것, 이걸 재계에서 아주 반대를 많이 했는데 반대 이유는 그렇습니다. 외국계 펀드라든지 다른 어떤 불손세력들이 후보를 내서 이사회를 장악할 수 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외국계 펀드가 이사 1명을 선임하는 것도 쉽지 않은 상황인데 주주의 경영 참여 시도를 무조건 경영권 위협이라고 주장하는 건 과도한 자기 방어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어떻습니까?

신석훈 박사 :
문제는 이게 정말로, 물론 쉽지는 않을 겁니다. 외국 자본이 진짜 경영권을 침범을 해서 경영권을 뺏어간다, 이런 일은 분명히 쉽지는 않은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런 수단들이 악용이 되면 어떤 물꼬를 터 준다는 얘깁니다. 그러니까 어떤 기본적으로 투기자본이 들어와서 “너 내 말 안 들으면 지금 내 투기자본들 여기 자본들 많으니까 이렇게 행동할 거야.” 라고 겁을 준다는 말이지요, 사실. 진짜 들어가서 이사를 몇 명, 이게 아니라 이미 이번 상법개정을 통해서 그 투기자본들이 활용할 수 있는 무기가 생겼기 때문에 그런 무기를 가지고 위협을 하면서 자꾸 어떤 자기들의 입김에 맞는 그런 경영을 요구하고 그 요구를 안 들어주면 “앞으로 너 직접적으로 사람들 끌어 모아서 진짜 경영권 압박할 거야, 경영권 뺏어올 거야.” 이렇게 자꾸 이제 압력을 넣다 보니까 기업 쪽에서는 그런 압력이 진짜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상당히 부담을 느끼고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주가 올리는 데만 자꾸 집착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작용이 생기 때문에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앵커 :
네. 지금까지 시장에서 외국자본이 우리 기업을 그런 식으로 M&A하겠다, 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신석훈 박사 :
그렇지요. 2006년도에 잘 아시는 것처럼 KT&G하고 칼 아이칸이라고 하는,

앵커 :
그게 있었군요.

신석훈 박사 :
네. 그때도 직접적으로 경영권을 침범한 이런 차원은 아니었습니다. 감사위원 몇 명 집어넣고 이런 식으로 했는데 실제 그 당시에 엄청난 이익을 가지고 그 칼 아이칸이라는 외국기업은 몇 년 만에 빠져 나가지요, 사실.

앵커 :
네, 그 기업이 KT&G였지요?

신석훈 박사 :
네, 그렇지요.

앵커 :
이사와 감사위원을 분리, 선출하는 것도 이 역시 같은 이유입니까?

신석훈 박사 :
그렇지요. 왜냐하면 이게 이사, 감사위원이라는 걸 지금 분리, 선출 하겠다는 얘기인데 감사위원의 기본적인 성격은 이사입니다. 이사이면서 감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감사위원을 따로 뽑으면서 대주주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한다, 이 개념이 감사라는 부분에만 적용이 되면 상관이 없는데 그 감사는 이사적인 성격도 있기 때문에 이사를 뽑는데도 대주주의 의결권을 제한한다, 이렇게 이런 모양새가 되기 때문에 주주총회에서 경영을 하는 이사를 뽑는데 주주들이 자신이 갖고 있는 지분에 제한을 받는다는 것은 주식회사 제도의 근본을 흔들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어떤 이사를 뽑는 데까지 제한을 주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사실. 그러니까 감사만 뽑는다면 상관이 없는데 그 감사위원의 기본성격이 이사다 보니까 이사를 뽑는 데까지 대주주의 의결권이 제한이 되고 그러면 경영활동에 어떤 제한을 가하는 그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많은 논란이 있는 겁니다.

앵커 :
네. 집중투표제 문제인데요. 이건 이제 그동안에 한 주 한 표인 것을 이사 수만큼 투표권을 한 주에 주어서 소액주주들이 자기 표를 특정 이사후보에게 몰아줘서 이사로 만들겠다, 하는 그런 제도 아닙니까?

신석훈 박사 :
네.

앵커 :
그런데 사실 이것이 우리 상법에 이미 도입이 돼 있는데도 유명무실해 져 있는데 그렇게 우려할 수준인가, 하는 그런 또 반론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신석훈 박사 :
그런데 이게 사실 전 세계적으로 일단 이게 만약에 괜찮은 제도고 올바른 제도라면 사실 많은 기업들이 선택을 할 겁니다. 그리고 또 전 세계적으로 활발히 이용될 거고. 그런데 이거를 우리 상법개정에서처럼 강제적으로 하라고 하는 나라는 극히 드뭅니다. 아주 후진국의 몇 몇 나라뿐인데 그걸 우리나라는 지금 강제적으로 한다고 하니까 그게 지금 문제기 때문에 개별 기업들이 임의적으로 선택을 하게끔 해 주는 것이 훨씬 낫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강제적으로 하다 보면 소수주주들이 악용을 할 위험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우려해서 선택을 하게끔, 정관에 따라서 이게 정말로 필요한 기업이면 할 수 있게끔 하면 되는 거지, 모든 기업에 강요할 만큼의 그런 어떤 성과가 확실한 긍정적인 제도는 사실 아니기 때문에 전 선택에 맡기는 게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앵커 :
네. 다중대표소송제 도입하는 경우는 어떻습니까? 새누리당 김세연 의원은 이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 집중투표제와 마찬가지로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이니까 반드시 이건 지켜져야 한다, 이런 입장을 내놓았거든요.

신석훈 박사 :
네. 그런데 일단 다중대표소송제 말씀드리기 전에 자꾸 이제 정부에서 야당 쪽이라든가 일부 의원들은 공약이기 때문에 꼭해야 된다, 그런데 그런 거는 조금 문제가 되는 게 그 당시에는 아마 이런 논의들이 충분히 논의가 안 됐었을 겁니다. 그냥 이렇게 하면 좋겠다는 개념이었는데 그걸 지금 몇 개월 지나서 충분히 논의해 보니까 이게 과연 현 정부가 추구하고 있는 경제민주화, 창조경제하고 맞느냐, 부합하느냐, 틀리느냐를 가지고 따져야지, 공약을 했으니까 하자고 하는 건 지나친 형식논리 아닌가, 이제 이렇게 생각이 들고, 이 다중대표소송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조금 이상한 제도입니다. 가령 모회사의 어떤 소수주주들이, 그러니까 자회사의 경영자가 뭘 잘못했는데 그 자회사의 소수주주들이 경영자한테 책임을 묻는 게 아니라 모회사의 소수주주들이 자회사의 경영자한테 책임을 묻는, 즉 자기 회사도 아닌데 다른 회사경영자한테 책임을 묻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할 이유가 없는 게 어차피 자회사에는 소수주주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가만히 있는데 굳이 남의 회사, 다른 회사가 왜 이쪽 회사 경영자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느냐, 그런 어떤 근본적인 문제, 즉 법인격이라고 하는 부분을 뛰어 넘어서 다른 회사에 관여를 한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법리적으로 법인격을 부인하는 효과가 있다, 그걸 무너뜨리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상법학계에서도 우려가 되고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앵커 :
네, 그렇군요. 전자투표제의 경우에 소수주주들이 쉽게 자기 의사를 표출할 수 있는 그런 제도다, 그래서 소액주주들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서 이 제도가 도입돼야 된다, 이런 의견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신석훈 박사 :
그렇지요. 전자투표라는 게 주주총회 활성화라는 측면에서는 분명히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건 사실 모든 사람들이 압니다. 다만, 이제 이 부분에서 우려되는 게 요즘 많이 보시는 것처럼 정부기관도 해킹당하고 이러는 판국에 대기업이라고 해킹당하지 말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그런 어떤 기술적인 부분들, 그 해킹을 당했을 때 그 여파, 혼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우려가 되기 때문에 이것도 아마 재계가 원천적으로 반대한다기보다는 그런 부분에 대한 조치랄까,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이 되고 길이 좀 뒷받침이 된 다음에 조금 차근차근 해 보고 일단 개별기업들한테 선택에 맡기고 나중에 좀 차근차근 논의해 보자는 취지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반대한다, 그런 취지보다는 그런 기술적인 부분에 대한 보완, 이런 것들이 같이 곁들여서 논의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
네, 그렇군요. 지난번에 세법개정안이 나왔을 때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과세 기준을 완화했지 않습니까?

신석훈 박사 :
네.

앵커 :
그래서 그때도 재벌 편드는 것이냐, 이런 반론들이 많았는데 이번에 또 상법개정안이 후퇴한다면 결국은 정부가 투자 활성화라는 명목으로 경제민주화 의지를 퇴색시키는 것이다, 이런 비판을 야당 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신석훈 박사 :
그렇지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과세가 문제가 많다는 것은 모든 분들이 다 압니다. 이게 지금 학자들 간에도 이게 위헌이네, 마네,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을 약간 정상적으로 완화시켜 줬는데 그걸 완화시켜 줬다고 해서 다른 부분을 또 완화시켜 주는 것을 거기다 엮어서 얘기하는 건 너무 지나치게 정치논리인 것 같고, 일감몰아주기 자체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완화한 거고 이번 상법개정은 상법개정 자체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완화를 하려고 하는 거지, 이쪽을 완화해 줬으니까 이쪽은 완화해 주지 말고 강화해야겠다, 이런 논리는 사실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앵커 :
네. 현재 재계의 투자가 위축된 것은 사실이거든요. 어제 당장 10대 대기업 집단의 총수와 오찬을 가진 뒤에 이제 앞으로 투자가 늘어날 것이다, 이런 희망 섞인 예상이 나오곤 했는데 언론에서 돈을 쌓아두고도 투자하지 않는다, 이런 비판적인 시선을 보내고 있습니다. 투자를 촉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려면 신 박사님께서는 어떤 조건이 충족돼야 된다고 보십니까?

신석훈 박사 :
그렇지요. 기본적으로 기업이라는 어떤 본질적인 속성을 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기업이라는 어떤 경우는 경영자들은 자신들의 경영권이 불안해지면 절대 투자를 안 합니다. 자신의 경영권이 보장이 된다는 걸 전제로 해서 투자를 하기 때문에 일단 골키퍼가 든든해야만 밖으로 나가서 투자도 하고 적극적으로 행동을 하는 거지, 골키퍼 자체가 불안하면 사실 투자도 상당히 위축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제도적인 환경을 장기적인 관점에서 경영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면 자연스럽게 골키퍼가 든든해지기 때문에 투자도 활성화될 수 있는데 지금 이번 상법개정은 그런 취지라기보다는 오히려 경영권을 약간 불안하게 계속 하려고 하는, 물론 경영권의 남용을 통제하는 건 맞지만 그것이 지나쳐서 경영권의 불안까지 이어지면 오히려 기업 활동의 어떤 투자가 지나치게 위축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
네. 기업경영을 투명하게 하느냐, 아니면 경영권을 확고히 보장해 주느냐, 하는 문제는 늘 동전의 양면 같은 건데요.

신석훈 박사 :
그렇지요.

앵커 :
경영권 침해 우려가 있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이군요.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신석훈 박사 :
네, 감사합니다.

앵커 :
네. 지금까지 한국경제연구원 기업정책연구실 신석훈 박사였습니다.

앵커 :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공약으로 내세웠던 내용이 담긴 상법개정안을 놓고 논란이 거셉니다. 이번 법무부가 입법예고한 개정안은 대주주의 전횡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합니다마는, 재계는 경영권을 침해당할 소지가 너무 크다면서 반발하고 있지요. 어제 재계 총수들과 오찬 회동한 박 대통령은 상법개정안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경제민주화가 대기업 옥죄기나 과도한 규제로 변질되지 않고 본래 취지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 상법개정안 수정을 시사한 겁니다. 어제 저희 방송에서, 상법개정안 수정론에 반대하는 새누리당 경제민주화실천모임 간사 김세연 의원을 인터뷰한데 이어서 오늘은 그 반대 입장을 듣습니다. 한국경제연구원 기업정책연구실 신석훈 박사,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신 박사님?

한국경제연구원 기업정책연구실 신석훈 박사 (이하 신석훈 박사):
네, 안녕하십니까?

앵커 :
네. 어제 박근혜 대통령이 10대 그룹 총수들과 오찬모임을 가졌습니다. 관심은 역시 상법개정안에 대한 대통령의 발언인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수정을 시사를 했는데 재계의 우려를 잘 알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상법개정안은 신중히 검토해서 많은 의견을 청취하여 추진하겠다는 이런 입장을 보였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신석훈 박사 :
네. 일단 상법개정이 처음 논의될 때부터 상당히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던 법이었습니다. 현재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박 대통령께서도 그런 우려를 알고 계시다니까 일단은 다행이고, 또 하나 이제 이 상법개정에 대해서 좀 총론적으로 볼 필요가 있는 게 이런 상법개정이 자칫 현 정부가 추구하고 있는 경제민주화라든가 창조경제와 역행할 소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법개정이 지금 5가지 제도가 여러 개가 있는데 집중해서 말씀드릴 기회가 있겠지만 그런 제도들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 소수주주들이 경영활동에 직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는 제도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됐을 때는 물론 언뜻 생각했을 때는 소수주주들의 권한을 강화하고 그를 통해서 지배주주의 권한을 통제하니까 바람직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소수주주들이 경영에 적극적으로 자꾸 참여를 하다보면 소수주주들은 어떤 시세차익이라든가 배당에 주로 관심을 가지는 경우가 크기 때문에, 물론 그게 나쁜 건 아니겠지만 그것이 자칫 투기자본들에 악용이 돼서 경영활동을 지나치게 단기이익추구라든가 단기주가 끌어올리는데 혹은 배당 쪽에만 관심을 가지고 되게 이게 자칫 경제민주화라고 하는 어떤 상생 부분이라든가 창조경제라고 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를 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경영을 해야 되는데 이게 회사가 지나치게 단기추구만 하다보면 그런 부분과 역행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우려도 분명히 인식을 하고 있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어제 박 대통령의 그런 말씀은 이런 의중이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
네. 결국 소액주주의 경영 참여하는 것은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아주 많이 있다,

신석훈 박사 :
그렇지요.

앵커 :
시세차익과 배당에만 관심을 두고 있다, 이제 이런 말씀이신데,

신석훈 박사 :
네.

앵커 :
법무부에서 나온 상법개정안을 두고, 예상외로 재계 반발이 굉장히 거셌거든요. 19개 경제단체가 일제히 반대 목소리를 냈는데 지금 야당이나 여당 안에 또 경제민주화실천모임에서는 이게 수정을 해서는 되지 않고 그대로 관철해야 된다, 이런 입장을 지금 표명하고 있습니다. 재계 쪽 입장은 거의 다 지금 수정해야 된다, 이런 입장입니까?

신석훈 박사 :
그렇지요. 이게 자꾸 지금 마치 재계 쪽에서 전면 수정하라, 이렇게 되니까 굉장히 과격하게 느끼실 수가 있는데 원래부터가 첫 단추가 지금 잘못 끼워진 법입니다, 이게. 왜냐하면 지금 나온 그런 제도들에 대한 논의는 사실 2011년 상법 개정할 때 충분히 논의가 됐었고 그때 이건 기업들의 임의적인 선택에 맡기자고 결론을 내린 것들이 대부분의 제도인데 그게 지금 1, 2년 지나서 와서 잠시 시간도 안 주면서 이걸 강행적으로 이제부터 하겠다, 이렇게 하는 건 너무 촉박하고 처음부터 첫 단추를 잘못 낀 거기 때문에 이걸 전면 수정한다, 이렇게 되면 마치 굉장히 파격적인 것처럼 들리지만 사실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원점에서 다시 검토해 보는 게.

앵커 :
네. 오늘은 청와대에서 중견기업 30개 기업주와 오찬모임을 가지고 또 앞으로 중소기업과도 오찬모임을 한 번 가지겠지요?

신석훈 박사 :
네.

앵커 :
그런데 중견기업이나 중소기업은 어떻습니까? 그 입장에서는 지금 이 상법개정안에 대해서 수정해야 된다는 입장입니까?

신석훈 박사 :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지금 잘 아시는 것처럼 모든 기업, 중소기업이건 대기업이건 모든 기업들이 지금 상법개정에 대해서 반대의 목소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다른 공정거래법 할 때는 사실 대기업만 반대하고 중소기업 측은 오히려 침묵을 지키거나 찬성을 했는데 그때는 대상이 대기업집단이라고 하는 데 국한이 돼 있었는데 이런 상법개정은 그게 아니라 모든 상장회사를 전제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상법이 그만큼 기업 활동의 기본법이고 뼈대기 때문에 이것을 잘못 건드렸을 때는 공정거래법이라든가 이런 것과는 또 다른 차원의 여파가 있기 때문에 모든 기업의 이해관계, 그것이 중소기업이건 대기업이건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그런 핵심적인 기본법이기 때문에 그만큼 기업들은 지금 우려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고 그게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많은 우려를 나타내고 있는 법이기 때문에 이런 근본법이라는 것, 기업 활동의 기본법이라는 걸 좀 분명히 인식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
네, 시간은 없지만 하나씩 몇 개만 좀 짚어보지요. 우선 감사위원을 선출할 때 최대주주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것, 이걸 재계에서 아주 반대를 많이 했는데 반대 이유는 그렇습니다. 외국계 펀드라든지 다른 어떤 불손세력들이 후보를 내서 이사회를 장악할 수 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외국계 펀드가 이사 1명을 선임하는 것도 쉽지 않은 상황인데 주주의 경영 참여 시도를 무조건 경영권 위협이라고 주장하는 건 과도한 자기 방어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어떻습니까?

신석훈 박사 :
문제는 이게 정말로, 물론 쉽지는 않을 겁니다. 외국 자본이 진짜 경영권을 침범을 해서 경영권을 뺏어간다, 이런 일은 분명히 쉽지는 않은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런 수단들이 악용이 되면 어떤 물꼬를 터 준다는 얘깁니다. 그러니까 어떤 기본적으로 투기자본이 들어와서 “너 내 말 안 들으면 지금 내 투기자본들 여기 자본들 많으니까 이렇게 행동할 거야.” 라고 겁을 준다는 말이지요, 사실. 진짜 들어가서 이사를 몇 명, 이게 아니라 이미 이번 상법개정을 통해서 그 투기자본들이 활용할 수 있는 무기가 생겼기 때문에 그런 무기를 가지고 위협을 하면서 자꾸 어떤 자기들의 입김에 맞는 그런 경영을 요구하고 그 요구를 안 들어주면 “앞으로 너 직접적으로 사람들 끌어 모아서 진짜 경영권 압박할 거야, 경영권 뺏어올 거야.” 이렇게 자꾸 이제 압력을 넣다 보니까 기업 쪽에서는 그런 압력이 진짜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상당히 부담을 느끼고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주가 올리는 데만 자꾸 집착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작용이 생기 때문에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앵커 :
네. 지금까지 시장에서 외국자본이 우리 기업을 그런 식으로 M&A하겠다, 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신석훈 박사 :
그렇지요. 2006년도에 잘 아시는 것처럼 KT&G하고 칼 아이칸이라고 하는,

앵커 :
그게 있었군요.

신석훈 박사 :
네. 그때도 직접적으로 경영권을 침범한 이런 차원은 아니었습니다. 감사위원 몇 명 집어넣고 이런 식으로 했는데 실제 그 당시에 엄청난 이익을 가지고 그 칼 아이칸이라는 외국기업은 몇 년 만에 빠져 나가지요, 사실.

앵커 :
네, 그 기업이 KT&G였지요?

신석훈 박사 :
네, 그렇지요.

앵커 :
이사와 감사위원을 분리, 선출하는 것도 이 역시 같은 이유입니까?

신석훈 박사 :
그렇지요. 왜냐하면 이게 이사, 감사위원이라는 걸 지금 분리, 선출 하겠다는 얘기인데 감사위원의 기본적인 성격은 이사입니다. 이사이면서 감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감사위원을 따로 뽑으면서 대주주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한다, 이 개념이 감사라는 부분에만 적용이 되면 상관이 없는데 그 감사는 이사적인 성격도 있기 때문에 이사를 뽑는데도 대주주의 의결권을 제한한다, 이렇게 이런 모양새가 되기 때문에 주주총회에서 경영을 하는 이사를 뽑는데 주주들이 자신이 갖고 있는 지분에 제한을 받는다는 것은 주식회사 제도의 근본을 흔들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어떤 이사를 뽑는 데까지 제한을 주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사실. 그러니까 감사만 뽑는다면 상관이 없는데 그 감사위원의 기본성격이 이사다 보니까 이사를 뽑는 데까지 대주주의 의결권이 제한이 되고 그러면 경영활동에 어떤 제한을 가하는 그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많은 논란이 있는 겁니다.

앵커 :
네. 집중투표제 문제인데요. 이건 이제 그동안에 한 주 한 표인 것을 이사 수만큼 투표권을 한 주에 주어서 소액주주들이 자기 표를 특정 이사후보에게 몰아줘서 이사로 만들겠다, 하는 그런 제도 아닙니까?

신석훈 박사 :
네.

앵커 :
그런데 사실 이것이 우리 상법에 이미 도입이 돼 있는데도 유명무실해 져 있는데 그렇게 우려할 수준인가, 하는 그런 또 반론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신석훈 박사 :
그런데 이게 사실 전 세계적으로 일단 이게 만약에 괜찮은 제도고 올바른 제도라면 사실 많은 기업들이 선택을 할 겁니다. 그리고 또 전 세계적으로 활발히 이용될 거고. 그런데 이거를 우리 상법개정에서처럼 강제적으로 하라고 하는 나라는 극히 드뭅니다. 아주 후진국의 몇 몇 나라뿐인데 그걸 우리나라는 지금 강제적으로 한다고 하니까 그게 지금 문제기 때문에 개별 기업들이 임의적으로 선택을 하게끔 해 주는 것이 훨씬 낫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강제적으로 하다 보면 소수주주들이 악용을 할 위험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우려해서 선택을 하게끔, 정관에 따라서 이게 정말로 필요한 기업이면 할 수 있게끔 하면 되는 거지, 모든 기업에 강요할 만큼의 그런 어떤 성과가 확실한 긍정적인 제도는 사실 아니기 때문에 전 선택에 맡기는 게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앵커 :
네. 다중대표소송제 도입하는 경우는 어떻습니까? 새누리당 김세연 의원은 이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 집중투표제와 마찬가지로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이니까 반드시 이건 지켜져야 한다, 이런 입장을 내놓았거든요.

신석훈 박사 :
네. 그런데 일단 다중대표소송제 말씀드리기 전에 자꾸 이제 정부에서 야당 쪽이라든가 일부 의원들은 공약이기 때문에 꼭해야 된다, 그런데 그런 거는 조금 문제가 되는 게 그 당시에는 아마 이런 논의들이 충분히 논의가 안 됐었을 겁니다. 그냥 이렇게 하면 좋겠다는 개념이었는데 그걸 지금 몇 개월 지나서 충분히 논의해 보니까 이게 과연 현 정부가 추구하고 있는 경제민주화, 창조경제하고 맞느냐, 부합하느냐, 틀리느냐를 가지고 따져야지, 공약을 했으니까 하자고 하는 건 지나친 형식논리 아닌가, 이제 이렇게 생각이 들고, 이 다중대표소송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조금 이상한 제도입니다. 가령 모회사의 어떤 소수주주들이, 그러니까 자회사의 경영자가 뭘 잘못했는데 그 자회사의 소수주주들이 경영자한테 책임을 묻는 게 아니라 모회사의 소수주주들이 자회사의 경영자한테 책임을 묻는, 즉 자기 회사도 아닌데 다른 회사경영자한테 책임을 묻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할 이유가 없는 게 어차피 자회사에는 소수주주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가만히 있는데 굳이 남의 회사, 다른 회사가 왜 이쪽 회사 경영자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느냐, 그런 어떤 근본적인 문제, 즉 법인격이라고 하는 부분을 뛰어 넘어서 다른 회사에 관여를 한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법리적으로 법인격을 부인하는 효과가 있다, 그걸 무너뜨리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상법학계에서도 우려가 되고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앵커 :
네, 그렇군요. 전자투표제의 경우에 소수주주들이 쉽게 자기 의사를 표출할 수 있는 그런 제도다, 그래서 소액주주들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서 이 제도가 도입돼야 된다, 이런 의견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신석훈 박사 :
그렇지요. 전자투표라는 게 주주총회 활성화라는 측면에서는 분명히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건 사실 모든 사람들이 압니다. 다만, 이제 이 부분에서 우려되는 게 요즘 많이 보시는 것처럼 정부기관도 해킹당하고 이러는 판국에 대기업이라고 해킹당하지 말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그런 어떤 기술적인 부분들, 그 해킹을 당했을 때 그 여파, 혼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우려가 되기 때문에 이것도 아마 재계가 원천적으로 반대한다기보다는 그런 부분에 대한 조치랄까,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이 되고 길이 좀 뒷받침이 된 다음에 조금 차근차근 해 보고 일단 개별기업들한테 선택에 맡기고 나중에 좀 차근차근 논의해 보자는 취지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반대한다, 그런 취지보다는 그런 기술적인 부분에 대한 보완, 이런 것들이 같이 곁들여서 논의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
네, 그렇군요. 지난번에 세법개정안이 나왔을 때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과세 기준을 완화했지 않습니까?

신석훈 박사 :
네.

앵커 :
그래서 그때도 재벌 편드는 것이냐, 이런 반론들이 많았는데 이번에 또 상법개정안이 후퇴한다면 결국은 정부가 투자 활성화라는 명목으로 경제민주화 의지를 퇴색시키는 것이다, 이런 비판을 야당 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신석훈 박사 :
그렇지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과세가 문제가 많다는 것은 모든 분들이 다 압니다. 이게 지금 학자들 간에도 이게 위헌이네, 마네,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을 약간 정상적으로 완화시켜 줬는데 그걸 완화시켜 줬다고 해서 다른 부분을 또 완화시켜 주는 것을 거기다 엮어서 얘기하는 건 너무 지나치게 정치논리인 것 같고, 일감몰아주기 자체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완화한 거고 이번 상법개정은 상법개정 자체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완화를 하려고 하는 거지, 이쪽을 완화해 줬으니까 이쪽은 완화해 주지 말고 강화해야겠다, 이런 논리는 사실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앵커 :
네. 현재 재계의 투자가 위축된 것은 사실이거든요. 어제 당장 10대 대기업 집단의 총수와 오찬을 가진 뒤에 이제 앞으로 투자가 늘어날 것이다, 이런 희망 섞인 예상이 나오곤 했는데 언론에서 돈을 쌓아두고도 투자하지 않는다, 이런 비판적인 시선을 보내고 있습니다. 투자를 촉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려면 신 박사님께서는 어떤 조건이 충족돼야 된다고 보십니까?

신석훈 박사 :
그렇지요. 기본적으로 기업이라는 어떤 본질적인 속성을 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기업이라는 어떤 경우는 경영자들은 자신들의 경영권이 불안해지면 절대 투자를 안 합니다. 자신의 경영권이 보장이 된다는 걸 전제로 해서 투자를 하기 때문에 일단 골키퍼가 든든해야만 밖으로 나가서 투자도 하고 적극적으로 행동을 하는 거지, 골키퍼 자체가 불안하면 사실 투자도 상당히 위축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제도적인 환경을 장기적인 관점에서 경영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면 자연스럽게 골키퍼가 든든해지기 때문에 투자도 활성화될 수 있는데 지금 이번 상법개정은 그런 취지라기보다는 오히려 경영권을 약간 불안하게 계속 하려고 하는, 물론 경영권의 남용을 통제하는 건 맞지만 그것이 지나쳐서 경영권의 불안까지 이어지면 오히려 기업 활동의 어떤 투자가 지나치게 위축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
네. 기업경영을 투명하게 하느냐, 아니면 경영권을 확고히 보장해 주느냐, 하는 문제는 늘 동전의 양면 같은 건데요.

신석훈 박사 :
그렇지요.

앵커 :
경영권 침해 우려가 있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이군요.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신석훈 박사 :
네, 감사합니다.

앵커 :
네. 지금까지 한국경제연구원 기업정책연구실 신석훈 박사였습니다.

[YTN FM 94.5 '출발 새아침'] (오전 07:00~09:00)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2024 YTN 서울투어마라톤 (2024년 10월 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