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인터넷뱅킹 '본인 확인' 강화

오늘부터 인터넷뱅킹 '본인 확인' 강화

2013.09.26. 오전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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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부터 은행과 증권사 등 모든 금융회사 인터넷뱅킹에서 전자금융사기를 막기 위한 예방서비스가 전면 시행됩니다.

공인인증서를 발급받거나 3백만 원 이상 이체할 때는 문자나 전화로 반드시 한 번 더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보도에 이지은 기자입니다.

[기자]

오늘부터 인터넷뱅킹 거래 때 본인 확인 절차가 강화됩니다.

금융사기를 막기 위해서입니다.

지금까지는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를 입력한 뒤 보안카드나 일회용 비밀번호 생성기만 이용하면 거래가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전화나 문자로 본인 확인 절차를 한 번 더 거쳐야 합니다.

아니면 많게는 다섯 대까지 자신이 인터넷뱅킹을 사용할 PC를 미리 지정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공인인증서를 발급받거나 하루에 모두 3백만 원 넘게 이체하는 경우가 대상입니다.

예를 들어 3백만 원을 이체하면서, 전화 인증을 신청하면 미리 등록해놓은 휴대전화나 집 전화로 확인 전화가 옵니다.

[인터뷰]
"'○○은행 전자금융거래 시 본인 확인을 위한 ARS 인증 절차입니다. 승인은 1번, 거절은 2번을 입력해주십시오."

문자 인증을 신청하면 휴대전화로 인증번호가 바로 전송됩니다.

[인터뷰:송현, 금융감독원 IT감독국장]
"과거에는 전화를 이용한 보이스피싱이 주로 이용되었습니다만 최근에는 여러 가지 사기수법들이 지능화되고 피싱, 파밍 등으로 인한 피해가 많기 때문에 그러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이 제도를 시행하게 됐습니다."

금융당국은 인터넷뱅킹에 접속했을 때 자신의 전화번호가 제대로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이지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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