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앵커]
토익 등 각종 어학시험을 보려다 사정이 생겨 접수를 취소할 경우가 있는데 그동안 제대로 환불이 되지 않아 수험생들의 불만이 컸습니다.
이에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접수 후 7일 이내에 취소하면 응시료를 전액 돌려주도록 시정조치를 내렸습니다.
홍성혁 기자입니다.
[기자]
취업과 승진을 위해 필수코스가 돼버린 각종 어학시험.
시험을 한 번 보는데 드는 응시료가 4~5만 원은 예사고, 토플시험은 우리돈 20만 원에 달해 수험생들의 부담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인터뷰:박준형, 성남시 야탑동]
"경기도 안 좋고 취업준비하는 사람들한테 더 고통을 주는 것 아닌가 싶네요."
한해 240만 명이 응시하는 토익시험은 접수기간이 지나면 취소 시점에 따라 응시료의 60%에서 40%만 돌려줬습니다.
[인터뷰:고병욱, 경기도 안양시]
"시험이 임박해서 시험을 신청하는데 그 때되면 또 환불이 안 되니까 제 주변에서도 많이 돈을 떼이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다른 주요 어학시험들도 사정은 비슷해 수험생들에게 응시료의 10~60%에 달하는 취소 수수료를 부과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행위가 전자상거래법을 어긴 것으로 보고 인터넷을 통한 신청은 접수기간이 지났더라도 7일 이내에 취소를 신청하면 전액 환불하도록 했습니다.
[인터뷰:이숭규, 공정위 전자거래과장]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취소시 취소수수료를 부과하는 건수와 금액은 2012년 기준 총 8,984건 약 2억3천만 원에 달합니다."
해당되는 외국어 시험은 토익과 토플, 텝스, 지텔프 등 영어시험과 JPT, JLPT 등 일본어 시험, 그리고 중국어 시험인 신HSK 등 모두 7개입니다.
취소수수료와는 별도로 인터넷뱅킹이나 카드결제에 따른 결제대행 수수료를 부과해 온 토익과 JPT, 지텔프 시험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없애도록 했습니다.
공정위는 접수 후 7일이 지난 취소신청에 대해서도 40~60%의 취소 수수료를 물리는 것이 적정한지 검토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YTN 홍성혁입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토익 등 각종 어학시험을 보려다 사정이 생겨 접수를 취소할 경우가 있는데 그동안 제대로 환불이 되지 않아 수험생들의 불만이 컸습니다.
이에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접수 후 7일 이내에 취소하면 응시료를 전액 돌려주도록 시정조치를 내렸습니다.
홍성혁 기자입니다.
[기자]
취업과 승진을 위해 필수코스가 돼버린 각종 어학시험.
시험을 한 번 보는데 드는 응시료가 4~5만 원은 예사고, 토플시험은 우리돈 20만 원에 달해 수험생들의 부담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인터뷰:박준형, 성남시 야탑동]
"경기도 안 좋고 취업준비하는 사람들한테 더 고통을 주는 것 아닌가 싶네요."
한해 240만 명이 응시하는 토익시험은 접수기간이 지나면 취소 시점에 따라 응시료의 60%에서 40%만 돌려줬습니다.
[인터뷰:고병욱, 경기도 안양시]
"시험이 임박해서 시험을 신청하는데 그 때되면 또 환불이 안 되니까 제 주변에서도 많이 돈을 떼이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다른 주요 어학시험들도 사정은 비슷해 수험생들에게 응시료의 10~60%에 달하는 취소 수수료를 부과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행위가 전자상거래법을 어긴 것으로 보고 인터넷을 통한 신청은 접수기간이 지났더라도 7일 이내에 취소를 신청하면 전액 환불하도록 했습니다.
[인터뷰:이숭규, 공정위 전자거래과장]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취소시 취소수수료를 부과하는 건수와 금액은 2012년 기준 총 8,984건 약 2억3천만 원에 달합니다."
해당되는 외국어 시험은 토익과 토플, 텝스, 지텔프 등 영어시험과 JPT, JLPT 등 일본어 시험, 그리고 중국어 시험인 신HSK 등 모두 7개입니다.
취소수수료와는 별도로 인터넷뱅킹이나 카드결제에 따른 결제대행 수수료를 부과해 온 토익과 JPT, 지텔프 시험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없애도록 했습니다.
공정위는 접수 후 7일이 지난 취소신청에 대해서도 40~60%의 취소 수수료를 물리는 것이 적정한지 검토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YTN 홍성혁입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